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12-15 시행 2021-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 청 자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전 화
신 청 자주 소주 소대상자와 관 계
설 치 대 상인 물성 명 (한 자)생년월일
설 치 대 상인 물주 소사망일시 (발생일시)
설 치 대 상인 물주요업적 개 요
설 치 대 상기 타 조형물명 칭
설 치 대 상기 타 조형물건립위치
설 치 대 상기 타 조형물규 모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명 칭설치연월일
위 치형 상
구 조
규 격
설치주체관리부서
설치취지
사건 또는 인물 소개 (사진)
공공조형물의 전면사진 (5″×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3. 사업개요
가. 설치위치 
나. 규 모
다. 성 분
라. 구 조
마. 모형 또는 형태 
4. 사 업 비
5. 사업비 조달계획
6. 사후관리계획
[별지 제3호서식]

(뒤 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등을 말한다.3. “설치자”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설치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신설 2020.11.13.>4. “주관부서”란 설치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11.13.>5. “관리자”란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법령에 따라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치구청장 또는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2020.11.13. 종전 제3호에서 이동>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공공조형물을 단순한 예술 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11.13.>

제4조(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제4조(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①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5>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3.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4.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② 동상, 기념비 등의 설치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7.15>, <개정 2020.11.13.>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문화·예술·학문 및 기술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국가·사회발전에 헌신적 봉사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사항4.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③ 동상, 기념비 등의 설치위치는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설치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5.>, <개정 2020.11.13.>④ 동상, 기념비 등의 설치부지면적(기단부의 면적을 말한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7.15.>, <개정 2020.11.13.>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제5조(공공조형물의 설치)

제5조(공공조형물의 설치)① 설치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은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8.7.15, 2020.11.13.>② 삭제<2018.7.15>③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④ 삭제 <2020.11.13.>

제6조(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7.15>2. 공공조형물의 설치·이설 및 철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은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관련실·국장, 공원관련부서의 장, 업무관련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역사·문화 등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8.7.15>③ 시장은 회의 개최때마다 공공조형물 유형과 연관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회의가 종료될 때 해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5.>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8.7.15.>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총괄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8.7.15.>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7.15.>⑦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018.7.15, 종전 제3항에서 이동]

제7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제7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① 제5조에 따른 설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3.>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1.13.>2. 위원회는 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는 공공조형물 설치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심사와 실행 심사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3.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설치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0.11.13.>4. 설치자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후 주관부서로 설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13.>5.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설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1.13.>[제목개정 2020.11.13.]② 제1항제1호의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 기념비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5>

제8조(이의신청 등)

제8조(이의신청 등)① 설치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2021.12.15.>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5>, <개정 2020.11.13.>

제9조(공공조형물의 관리)

제9조(공공조형물의 관리)① 관리자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작성·비치(별지 제3호서식)2.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점검3. 훼손·파손·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4. 상태점검 및 처리 결과에 대한 기록 보존5. 설치자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또는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시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자가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6. 설치자의 해체 등으로 해당 공공조형물에 대한 보수 또는 보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을 직접 보수 또는 보존처리 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점검 결과 공공조형물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③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018.7.1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10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제10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1. 공공조형물의 유지·관리2.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3.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4.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18.7.15,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제11조(위탁 운영)

제11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소관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조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13.>④ 삭제 <2020.11.13.>⑤ 삭제 <2020.11.13.>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11.13.>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11.13.>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11.13.>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11.13.>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11.13.>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11.13.>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8.7.15,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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