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9-16 시행 2022-09-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접수 일자접수 번호접수 번호처리 기간일
신고자이름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고자주소
신고자연락처직업직업
피신고자이름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피신고자주소
피신고자연락처직업직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 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 번호접수 일자제목접수 경로 (① 직접 접수, ② 권익위 이첩ㆍ송부, ③ 다른 기관 이송)처리결과 (조사, 다른 기관 이송, 종결)비고
201x - 00
신고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고자주소
신고자연락처
공익신고제목
공익신고접수 일자접수 일자접수 번호접수 번호
11111111
신분 공개 동의 여부1. 조사기관의 조사 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ㆍ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1. 조사기관의 조사 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ㆍ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1. 조사기관의 조사 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ㆍ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1. 조사기관의 조사 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ㆍ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1. 조사기관의 조사 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ㆍ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1. 조사기관의 조사 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ㆍ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1. 조사기관의 조사 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ㆍ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 사항 등 신분 공개 동의여 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 사항 등 신분 공개 동의여 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 사항 등 신분 공개 동의여 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 사항 등 신분 공개 동의여 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 사항 등 신분 공개 동의여 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 사항 등 신분 공개 동의여 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 사항 등 신분 공개 동의여 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 사항 등 신분 공개 동의여 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대표 신고자대표 신고자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표 신고자대표 신고자주소주소
대표 신고자대표 신고자연락처연락처
공익신고공익신고제목제목
공익신고공익신고접수 일자접수 일자접수 일자접수 번호접수 번호
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 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등 명 광주광역시장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 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등 명 광주광역시장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 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등 명 광주광역시장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 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등 명 광주광역시장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 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등 명 광주광역시장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 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등 명 광주광역시장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 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등 명 광주광역시장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 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등 명 광주광역시장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 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등 명 광주광역시장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 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등 명 광주광역시장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 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등 명 광주광역시장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 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등 명 광주광역시장 귀하
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
연번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주소(연락처)주소(연락처)주소(연락처)주소(연락처)서명 또는 날인
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
1. 대표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작성 방법작성 방법작성 방법작성 방법작성 방법작성 방법작성 방법작성 방법작성 방법작성 방법작성 방법작성 방법
☀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년 월 일 접수년 월 일 접수년 월 일 접수년 월 일 접수년 월 일 접수접수자접수자센터장
20 공익 제 호20 공익 제 호20 공익 제 호20 공익 제 호20 공익 제 호
공익신고 기록공익신고 기록공익신고 기록공익신고 기록공익신고 기록공익신고 기록공익신고 기록공익신고 기록공익신고 기록공익신고 기록공익신고 기록공익신고 기록공익신고 기록공익신고 기록공익신고 기록공익신고 기록
신고 제목신고 제목신고 제목
담당 부서담당 부서담당 부서담 당담 당담 당
신고자 성명신고자 성명신고자 성명피신고자 성명피신고자 성명피신고자 성명
처리처리조사 종료일조사 종료일조사 종료일조사 종료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내 용내 용내 용
처리처리이송일이송일이송일이송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이송 기관이송 기관이송 기관
처리처리결과 통보일결과 통보일결과 통보일결과 통보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대상자 (대상 기관)대상자 (대상 기관)대상자 (대상 기관)
처리처리
처리처리
신분 공개 동의 여부신분 공개 동의 여부조사기관조사기관조사기관조사기관조사기관수사기관수사기관종결 확인종결 확인종결 확인담당담당센터장센터장
신분 공개 동의 여부신분 공개 동의 여부종결 확인종결 확인종결 확인담당담당센터장센터장
종결일종결일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종결 확인종결 확인종결 확인
보존 기간보존 기간년 ( 20 . . . 까지 )년 ( 20 . . . 까지 )년 ( 20 . . . 까지 )년 ( 20 . . . 까지 )년 ( 20 . . . 까지 )년 ( 20 . . . 까지 )년 ( 20 . . . 까지 )종결 확인종결 확인종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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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지급 대상자지 급 요 건
보상금내부 공익신고자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포상금공익신고자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공익신고자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접수 번호접수 일자
신고 제목
이첩 기관이첩 일자
신고자성명직 업
신고자신분 공개동 의 [ ] 부동의 [ ]연락처
피신고자성명직업
공익침해행위 적용 법령
신고 사실
확인 결과
첨부서류1. 2. 3. 등 총 매1. 2. 3. 등 총 매1. 2. 3. 등 총 매1. 2. 3. 등 총 매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일자접수 일자처리 일자처리 일자
신고 제목
처리 결과
결과 통보일
신고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고자주 소
신고자연락처
이의신청 이 유
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광주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 광주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공익신고 접수 관리 대장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기관 등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나.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야 합니다.
 2. 공익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10조 제5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 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조례와 다른 조례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며,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제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① 시장은 공익신고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제6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3.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교육)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교육) 시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신규 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임용할 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규2.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기준3.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방법4.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제8조(공무원의 공익신고 의무)

제8조(공무원의 공익신고 의무)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조치와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9조(공익신고 상담)

제9조(공익신고 상담)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상담할 때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서)

제10조(신고서)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신고서를 공익신고센터에 갖춰 두며, 시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②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0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제10조의2(비실명 대리신고)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센터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공익신고센터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조의조 신설 2019. 6. 1.>

제11조(공익신고의 접수)

제11조(공익신고의 접수)① 공익신고자는 제10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③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접수 절차)

제12조(접수 절차)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 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3조(대표자 선정 등)

제13조(대표자 선정 등)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 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 신고자 선정서를 받아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위임장, 공익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 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받아야 한다.1. 공익신고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공익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3. 변호사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제14조(보완의 요구)

제14조(보완의 요구)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음 각 호 사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3. 공익침해행위 내용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5조(공익신고기록)

제15조(공익신고기록)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쳐 관리한다.④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 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열람하지 못하도록 접근 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공익신고의 조사)

제16조(공익신고의 조사)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사건 및 송부한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22.9.16.>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2. 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④ 시장은 조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⑥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과정에서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6.>⑦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9.16.>⑧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9.16.>

제17조(공익신고의 이첩 등)

제17조(공익신고의 이첩 등)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시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받은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이첩서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업, 소속, 담당 업무 등의 내용을 익명 처리하여 그 사본을 이첩해야 한다.③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을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공익신고를 이첩할 수 있다.

제18조(공익신고의 종결)

제18조(공익신고의 종결)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첩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첩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공익신고 조사ㆍ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9조(공익신고 조사ㆍ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① 공익신고자가 제16조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18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보장 의무)

제20조(비밀보장 의무)① 공무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 사항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②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과 피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 내용 등을 누설한 공무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2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①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공무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취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2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제22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소속 직원이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소속 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3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제23조(불리한 처분의 감면)① 시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의 감면)

제24조(징계의 감면)① 시장은 공무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② 공직자가 이 조례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③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9.16.>

제25조(공익신고자등 보호)

제25조(공익신고자등 보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이 되지 않은 경우2.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3.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4.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 받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받은 경우5.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6.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7.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26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26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로 시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제26조의2(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법 제27조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조의조 신설 2022.9.16.]

제2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2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①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하여 시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 추천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사람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8조(민간협력)

제28조(민간협력)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ㆍ교육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29조(표창의 수여 등)

제29조(표창의 수여 등)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익신고자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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