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02 시행 2022-03-02 제정

별표

별지

■ 광주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광주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광주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광주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광주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광주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광주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광주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광주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공동 의견제출[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의견제출 인원 : 명의견제출 인원 : 명의견제출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광주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광주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광주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광주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광주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광주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광주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광주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광주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광주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광주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사항(조례 제2조제2호 관련)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사항(조례 제2조제2호 관련)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사항(조례 제2조제2호 관련)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사항(조례 제2조제2호 관련)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사항(조례 제2조제2호 관련)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사항(조례 제2조제2호 관련)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사항(조례 제2조제2호 관련)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사항(조례 제2조제2호 관련)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사항(조례 제2조제2호 관련)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사항(조례 제2조제2호 관련)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사항(조례 제2조제2호 관련)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주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3.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제출서를 검토 후,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3.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