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30일30일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보훈번호지급유형지급유형□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신청인신청인주 소
신청인신청인연 락 처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예금주은행명은행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신분증 2. 독립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 유족증 등 ) 3.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2. 독립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 유족증 등 ) 3.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2. 독립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 유족증 등 ) 3.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2. 독립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 유족증 등 ) 3.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거주확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해당( ), 비해당( )1. 주민등록등본(거주확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해당( ), 비해당( )1. 주민등록등본(거주확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해당( ), 비해당( )수수료
구 비 서 류1. 신분증 2. 독립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 유족증 등 ) 3.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2. 독립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 유족증 등 ) 3.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2. 독립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 유족증 등 ) 3.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2. 독립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 유족증 등 ) 3.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거주확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해당( ), 비해당( )1. 주민등록등본(거주확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해당( ), 비해당( )1. 주민등록등본(거주확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해당( ), 비해당(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망조의금 지급 신청서사망조의금 지급 신청서사망조의금 지급 신청서사망조의금 지급 신청서사망조의금 지급 신청서사망조의금 지급 신청서사망조의금 지급 신청서사망조의금 지급 신청서사망조의금 지급 신청서사망조의금 지급 신청서사망조의금 지급 신청서사망조의금 지급 신청서처리기간
사망조의금 지급 신청서사망조의금 지급 신청서사망조의금 지급 신청서사망조의금 지급 신청서사망조의금 지급 신청서사망조의금 지급 신청서사망조의금 지급 신청서사망조의금 지급 신청서사망조의금 지급 신청서사망조의금 지급 신청서사망조의금 지급 신청서사망조의금 지급 신청서3일
지급 대상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지급 대상주 소주 소주 소
지급 대상사망일사망일사망일지급대상 유 형지급대상 유 형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관 계관 계관 계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계좌번호계좌번호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사망조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사망조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사망조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사망조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사망조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사망조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사망조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사망조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사망조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사망조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사망조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사망조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사망조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등구비서류 등1.신분증 2.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3.사망을 증명하는 서류1.신분증 2.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3.사망을 증명하는 서류1.신분증 2.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3.사망을 증명하는 서류1.신분증 2.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3.사망을 증명하는 서류1.신분증 2.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3.사망을 증명하는 서류1.신분증 2.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3.사망을 증명하는 서류1.신분증 2.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3.사망을 증명하는 서류1.신분증 2.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3.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주민등록표 등․초본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주민등록표 등․초본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주민등록표 등․초본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주민등록표 등․초본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주민등록표 등․초본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주민등록표 등․초본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주민등록표 등․초본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주민등록표 등․초본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고취 및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자)

제2조(적용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은 이 조례에 따라 예우를 받는다.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1>1. 생존 애국지사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개정 2021.12.15., 2024.12.13.>2.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유족 중 65세 이상의 유족 1명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설 2018.3.21>, <개정 2020.4.1., 2021.12.15., 2024.12.13.>3. 생존 애국지사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 지급 [2018.3.21, 종전 제2호에서 이동]4. 명절 및 관련기념일 등에 위문 또는 위문품 제공 [2018.3.21, 종전 제3호에서 이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18.3.21, 종전 제4호에서 이동]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지급액과 부담하는 비율은 시와 자치구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1.12.15.>, <개정 2024.12.13.>③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다른 조례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다른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15.>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제1항제3호에 따른 지급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1.>, <2021.12.15. 종전 제3항에서 이동>⑤ 지급 기간 및 시점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함)한다. 단, 제1항제3호의 조의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한다. <신설 2018.3.21.> <2021.12.15. 종전 제4항에서 이동>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광주광역시 관할 보훈청에 법 적용대상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3. 지급대상자가 사망 후 지급된 경우4.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8.3.2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8.3.2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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