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고취 및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자)
제2조(적용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은 이 조례에 따라 예우를 받는다.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1>1. 생존 애국지사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개정 2021.12.15., 2024.12.13.>2.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유족 중 65세 이상의 유족 1명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설 2018.3.21>, <개정 2020.4.1., 2021.12.15., 2024.12.13.>3. 생존 애국지사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 지급 [2018.3.21, 종전 제2호에서 이동]4. 명절 및 관련기념일 등에 위문 또는 위문품 제공 [2018.3.21, 종전 제3호에서 이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18.3.21, 종전 제4호에서 이동]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지급액과 부담하는 비율은 시와 자치구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1.12.15.>, <개정 2024.12.13.>③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다른 조례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다른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15.>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제1항제3호에 따른 지급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1.>, <2021.12.15. 종전 제3항에서 이동>⑤ 지급 기간 및 시점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함)한다. 단, 제1항제3호의 조의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한다. <신설 2018.3.21.> <2021.12.15. 종전 제4항에서 이동>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광주광역시 관할 보훈청에 법 적용대상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3. 지급대상자가 사망 후 지급된 경우4.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8.3.2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8.3.21, 종전 제6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