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1.7.23.>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8231;시행한다.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8231;내외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제7조(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제7조(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및 드론시스템 관련 기술의 연구&#8231;개발2. 드론산업 관련 창업 지원 및 투자 유치3. 공공부문 드론 수요 발굴 및 활용4. 안전한 드론운용을 위한 교육&#8231;홍보 및 드론 비행연습장 설치5.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6. 드론 및 드론시스템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드론산업 관련 기관&#8231;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의 보조)

제8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8231;단체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드론산업협의체의 설치)

제9조(드론산업협의체의 설치)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수요&#8231;공급 주체 간 정보공유와 드론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드론산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8231;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2023.11.10.>② 협의체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0.>[제목개정 2023.4.10.]

제9조의2(협의체의 구성)

제9조의2(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 육성ㆍ지원업무 관련 주관부서의 국장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드론산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드론 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사람3. 광주광역시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조의조신설 2023.4.10.]

제9조의3(협의체의 운영)

제9조의3(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조의조신설 2023.4.10.]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협의체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7.23.>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21.7.23.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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