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1 시행 2025-11-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마을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세무사”란 지역 주민의 세금 관련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제3조(마을세무사 운영)

제3조(마을세무사 운영)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마을세무사를 운영한다.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2.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의견서 작성 등 지원(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3. 세무ㆍ회계 분야 교육 및 자문

제5조(상담대상)

제5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 사무소 외에 청사, 행정복지센터,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특정 장소를 정하여 상담ㆍ교육ㆍ강연 등을 할 수 있다.③ 마을세무사가 상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7조(위촉 등)

제7조(위촉 등)① 시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마을세무사로 위촉하되, 필요시 광주광역시 자치구 및 광주지방세무사회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상담실적 관리)

제9조(상담실적 관리)① 시장은 마을세무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상담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①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② 마을세무사가 제6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교육ㆍ강연 등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주광역시 자치구, 광주지방세무사회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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