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조례 공포 2024-08-07 시행 2024-08-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 관 명기관장 직위기 관 명기관장 직위
광주고등법원법원장공군제1전투비행단단 장
광주고등법원수석 부장판사공군제1전투비행단단 장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331군사안보지원부대부대장
광주고등검찰청차 장331군사안보지원부대부대장
광주지방법원법원장한국전력공사사장
광주지방법원수석 부장판사한국전력공사사장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한전KPS(주)사장
광주지방검찰청차 장한전KPS(주)사장
국가정보원 광주지부지부장한전KDN(주)사장
광주지방경찰청청 장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광주지방경찰청차 장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광주지방국세청장청 장한국농어촌공사사장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청 장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사장
광주지방교정청청 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 장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원장
영산강유역환경청청 장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광주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청 장우정사업정보센터센터장
전남지방우정청청 장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광주지방보훈청청 장국립전파연구원원장
광주본부세관세관장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원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 장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광주지방기상청청 장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광주지방조달청청 장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이사장
제31보병사단사단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 기관
 광주․전남출신 제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광주광역시 명예시장의 추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이하 “명예시민”이라 한다)이란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 사람 중 광주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7.10., 2020.6.1., 2024.5.31.>2. “광주광역시 명예시장”(이하 “명예시장”이라 한다)이란 광주시정에 크게 공헌한 외국귀빈을 말한다.<개정 2012.7.10., 2020.6.1.>3. “외국귀빈”이란 외국의 자매도시 시장, 시의회의장, 그 밖의 명예시민이나 명예시장으로 추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7.10., 2019.10.15.>

제3조(수여대상 및 추대)

제3조(수여대상 및 추대)[제목개정 2019.10.15.]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개정 2019.10.15., 2020.6.1.>1. 광주광역시정의 각 분야에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20.6.1.>2.「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시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사람 <개정 2019.10.15., 2020.6.1.>3. 외국귀빈으로서 우호증진 및 그 밖의 목적으로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시 소재 주요 기관장 및 업무 협력 기관장으로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주요 기관장 및 업무 협력 기관장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본항개정 2011.4.1> <개정 2015.10.1., 2020.6.1.>5. 그 밖의 목적으로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8.7.>②시장은 시정에 크게 공헌한 외국귀빈 중에서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명예시장으로 추대한다. <개정 2020.6.1.>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자 또는 명예시장 추대자는 시 행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7.10., 2019.10.15.>④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가 고인인 경우 명예시민증을 유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4.5.31.>

제4조(수여·추대대상자 결정 및 동의)

제4조(수여·추대대상자 결정 및 동의) <본조신설 2019.10.15.>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및 명예시장 추대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여·추대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장을 수여·추대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20.6.1.>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2019.10.15. 종전 제4조에서 이동>①제3조에 따라 명예시민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패를 수여하고, 명예시장에 대하여는 명예시장증과 명예시장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2.7.10., 2019.10.15., 2024.8.7.>②명예시민증, 명예시민패, 명예시장증, 명예시장패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8.7.>

제6조(예우)

제6조(예우) <2019.10.15. 종전 제5에서 이동>①명예시민 및 명예시장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명예시민과 명예시장에게는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7.10>③ 명예시민과 명예시장에게는 시에서 운영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반하는 한 명을 포함한다. <신설 2011.7.1>, <개정 2024.8.7.>1. 시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이용료: 면제(본인에 한함)2. 예술의전당 광주시립예술단 공연료: 면제(본인에 한함).3. 시립미술관 유료전시 관람료: 면제4. 승촌보 캠핑장: 30퍼센트 감면5. 시 청사 주차장: 면제6. 시 공영주차장: 50퍼센트 감면7. 우치근린공원 주차장: 50퍼센트 감면④ 시를 방문하려는 명예시민 또는 명예시장이 미리 요청할 경우, 동반하는 한 명을 포함하여 내방 동안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에 따라 이동 및 숙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1.7.1>, <개정 2024.8.7.>⑤ 그 밖에 명예시민 및 명예시장 예우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8.7.>

제7조(취소)

제7조(취소) <2019.10.15. 종전 제6조에서 이동>①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 및 명예시장으로 추대 받은 사람이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를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19.10.15.>②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 및 명예시장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가 취소된다.<개정 2012.7.10., 2019.10.15.>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2019.10.1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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