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제정

별표

별지서식(일괄)

사 진제 호 이천시 명예시민증이 증을 소지하신 이천시 명예시민은 이천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위 사람은 이천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장 ○ ○ ○ (직인)이 증을 소지하신 이천시 명예시민은 이천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위 사람은 이천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장 ○ ○ ○ (직인)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제 호 이천시 명예시민증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 ○ ○ 위 사람은 이천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장 ○ ○ ○ (직인)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 ○ ○ 위 사람은 이천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장 ○ ○ ○ (직인)○ ○ ○ This certifies that the person above has been conferred with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of Icheon City. month day year Icheon City, sign Republic of Korea Mayor, ○ ○ ○
규 격비 고
․기본규격 8.5cm × 5cm ※ 변형 가능1. 재질 : 플라스틱 2. 바탕 : 흰색 3. 글씨 : 검정색
일련 번호구 분성 명주 소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내국인의 경우≫
 《앞 면》 《뒷 면》

≪외국인의 경우≫
 《앞 면》 《뒷 면》

[별지 제2호서식]
명예시민 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이천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내ㆍ외국인에 대한 이천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민이 아닌 내ㆍ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천시명예시민증(이하“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외국과의 자매결연, 국제교류 및 관계증진에 기여한 사람2. 문화·예술·체육·관광·지역경제 등 각 분야에서 이천시(이하“시”라 한다)의 위상제고와 발전에 공헌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① 명예시민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되,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시장은 명예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2. 시 주관 지역축제 초청3. 공적분야의 시정관련 위원 위촉 또는 교육 강사 초빙4. 지역소식지 및 홍보물, 연하장 발송5. 지역홍보를 위한 시 농특산물 제공6. 관내 유료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 혜택 부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5조(취소)

제5조(취소)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이 수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명예시민이 제2조에 따른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2. 명예시민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로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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