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광주광역시 명예시장의 추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이하 “명예시민”이라 한다)이란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 사람 중 광주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7.10., 2020.6.1., 2024.5.31.>2. “광주광역시 명예시장”(이하 “명예시장”이라 한다)이란 광주시정에 크게 공헌한 외국귀빈을 말한다.<개정 2012.7.10., 2020.6.1.>3. “외국귀빈”이란 외국의 자매도시 시장, 시의회의장, 그 밖의 명예시민이나 명예시장으로 추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7.10., 2019.10.15.>
제3조(수여대상 및 추대)
제3조(수여대상 및 추대)[제목개정 2019.10.15.]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개정 2019.10.15., 2020.6.1.>1. 광주광역시정의 각 분야에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20.6.1.>2.「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시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사람 <개정 2019.10.15., 2020.6.1.>3. 외국귀빈으로서 우호증진 및 그 밖의 목적으로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시 소재 주요 기관장 및 업무 협력 기관장으로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주요 기관장 및 업무 협력 기관장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본항개정 2011.4.1> <개정 2015.10.1., 2020.6.1.>5. 그 밖의 목적으로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8.7.>②시장은 시정에 크게 공헌한 외국귀빈 중에서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명예시장으로 추대한다. <개정 2020.6.1.>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자 또는 명예시장 추대자는 시 행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7.10., 2019.10.15.>④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가 고인인 경우 명예시민증을 유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4.5.31.>
제4조(수여·추대대상자 결정 및 동의)
제4조(수여·추대대상자 결정 및 동의) <본조신설 2019.10.15.>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및 명예시장 추대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여·추대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장을 수여·추대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20.6.1.>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2019.10.15. 종전 제4조에서 이동>①제3조에 따라 명예시민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패를 수여하고, 명예시장에 대하여는 명예시장증과 명예시장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2.7.10., 2019.10.15., 2024.8.7.>②명예시민증, 명예시민패, 명예시장증, 명예시장패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8.7.>
제6조(예우)
제6조(예우) <2019.10.15. 종전 제5에서 이동>①명예시민 및 명예시장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명예시민과 명예시장에게는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7.10>③ 명예시민과 명예시장에게는 시에서 운영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반하는 한 명을 포함한다. <신설 2011.7.1>, <개정 2024.8.7.>1. 시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이용료: 면제(본인에 한함)2. 예술의전당 광주시립예술단 공연료: 면제(본인에 한함).3. 시립미술관 유료전시 관람료: 면제4. 승촌보 캠핑장: 30퍼센트 감면5. 시 청사 주차장: 면제6. 시 공영주차장: 50퍼센트 감면7. 우치근린공원 주차장: 50퍼센트 감면④ 시를 방문하려는 명예시민 또는 명예시장이 미리 요청할 경우, 동반하는 한 명을 포함하여 내방 동안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에 따라 이동 및 숙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1.7.1>, <개정 2024.8.7.>⑤ 그 밖에 명예시민 및 명예시장 예우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8.7.>
제7조(취소)
제7조(취소) <2019.10.15. 종전 제6조에서 이동>①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 및 명예시장으로 추대 받은 사람이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를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19.10.15.>②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 및 명예시장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가 취소된다.<개정 2012.7.10., 2019.10.15.>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2019.10.1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