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광주광역시
수신자
(경유)
제목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증명
번호번호제 호유효기간~ (1년간)
대 상 자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 상 자상 호사업자등록번호
대 상 자주소(사업장)
광주광역시장(인)
기안자서명서명서명
기안자직위/직급직위/직급서명검토자검토자서명결재권자결재권자서명
협조자
시행()접수()
우/
전화전화전송//
관리번호(區廳)관리번호(區廳)선정일자(區廳)선정일자(區廳)
납 세 자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납 세 자상 호사업자등록법호사업자등록법호
납 세 자주소(사업장)
년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년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년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년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년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년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최근 3년간)
년도별년도별납부건수납부금액(천원)비 고비 고
합 계합 계
년도년도
년도년도
년도년도
※ 작성시 유의사 :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의 경우는 납부건수 에는 포함하지 않고, 납부금액에는 포함하여 작성※ 작성시 유의사 :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의 경우는 납부건수 에는 포함하지 않고, 납부금액에는 포함하여 작성※ 작성시 유의사 :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의 경우는 납부건수 에는 포함하지 않고, 납부금액에는 포함하여 작성※ 작성시 유의사 :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의 경우는 납부건수 에는 포함하지 않고, 납부금액에는 포함하여 작성※ 작성시 유의사 :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의 경우는 납부건수 에는 포함하지 않고, 납부금액에는 포함하여 작성※ 작성시 유의사 :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의 경우는 납부건수 에는 포함하지 않고, 납부금액에는 포함하여 작성
상기자를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유공)납세자로 선정하여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구청장 광주광역시장 귀하상기자를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유공)납세자로 선정하여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구청장 광주광역시장 귀하상기자를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유공)납세자로 선정하여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구청장 광주광역시장 귀하상기자를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유공)납세자로 선정하여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구청장 광주광역시장 귀하상기자를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유공)납세자로 선정하여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구청장 광주광역시장 귀하상기자를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유공)납세자로 선정하여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구청장 광주광역시장 귀하
※ 붙임 : 년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전산출력분) 1부.※ 붙임 : 년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전산출력분) 1부.※ 붙임 : 년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전산출력분) 1부.※ 붙임 : 년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전산출력분) 1부.※ 붙임 : 년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전산출력분) 1부.※ 붙임 : 년도별 지방세 납부내역(전산출력분) 1부.
관리번호확정일자
납세자 인적사항납세자 인적사항납세자 인적사항납세자 인적사항
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 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유효기간모범납세자 증명서 교부일부터 1년간모범납세자 증명서 교부일부터 1년간모범납세자 증명서 교부일부터 1년간
우대내용1.「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 2.「광주광역시 주차장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면제 (유효기간내 공영주차장에 한함)1.「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 2.「광주광역시 주차장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면제 (유효기간내 공영주차장에 한함)1.「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 2.「광주광역시 주차장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면제 (유효기간내 공영주차장에 한함)
상기 납세자를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모범(유공)납세자로 확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장(인) 귀하상기 납세자를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모범(유공)납세자로 확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장(인) 귀하상기 납세자를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모범(유공)납세자로 확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장(인) 귀하상기 납세자를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모범(유공)납세자로 확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장(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 7. 1.>

 귀하(사)는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년도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임을 증명합니다.

끝.
 

〈별지 제2호 서식〉

(95㎜×60㎜ 백상지 120g/㎡)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9. 7. 1.>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9. 7. 1.>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기준일 등)

제2조(선발기준일 등)①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선발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② 조례 제2조 제1호 중 연간이란 회계연도(매년 1. 1~12. 31)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제3조(모범납세자의 증명 등 우대방안)

제3조(모범납세자의 증명 등 우대방안)①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른 모범납세자증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한다.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한다.③ 시장은 모범납세자 증명서에 명기된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1년간「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④ 모범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는「광주광역시 포상조례」제5조제1호 및 제6조제1호를 준용한다.

제4조(대상자 추천 등)

제4조(대상자 추천 등)①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배정받은 모범납세자수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추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추천된 모범 및 유공 납세자에 대한 관련서류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모범 및 유공납세자 확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명부관리 등)

제5조(명부관리 등) 시장과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모범 및 유공납세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확정된 날부터 5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하고 있는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