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광주광역시 구역 안에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2.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고한 문화관광해설사에 지원 신청하여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고, 시장이 운영을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이수와 정해진 평가에 합격하고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과 보수교육과정 이수 후 시장이 위촉한 사람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교육 및 평가 등)

제5조(교육 및 평가 등)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제6조(현장수습 근무)

제6조(현장수습 근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이 일정기간 현장수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제7조(표식)

제7조(표식)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8조(활동비 지급 등)

제8조(활동비 지급 등)① 문화관광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관내 국가유산·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와 그 주차료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1.>③ 시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임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문화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제6조에 따른 현장수습근무 과정운영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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