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광주광역시)

문화유산의 종류지정기준
문화유산1. 건조물(建造物) 가. 목조건축물류 당탑(堂㙮), 궁전, 성문(城門), 전랑(前廊), 사우(祠宇), 서원(書院), 누정(樓亭), 향교, 관아(官衙), 객사(客舍)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석조건축물류 석굴, 석탑, 전탑(塼塔), 승탑(僧塔) 및 석종(石鍾), 비갈(碑碣), 석등(石燈), 석교(石橋), 계단(戒壇), 석단(石壇), 석빙고(石氷庫), 첨성대, 당간지주, 석표(石標), 석정(石井)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다. 분묘(墳墓) 분묘 등의 유구(遺構) 또는 건조물, 부속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2. 전적ㆍ서적ㆍ문서 가. 전적류 1) 사본류(寫本類): 한글서적, 한자서적, 저술고본(著述古本), 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古寫本) 또는 이를 계통적, 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2) 판본류: 판본(版本) 또는 판목(版木)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 3) 활자본류(活字本類):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 나. 서적류 사경(寫經), 어필(御筆), 명가필적(名家筆跡), 고필(古筆), 묵적(墨跡), 현판(懸板), 주련(柱聯) 등으로서 서예사상 대표적인 것이거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다. 문서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3. 회화ㆍ조각 가. 형태ㆍ품질ㆍ기법ㆍ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나. 우리나라의 문화사적으로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다. 우리나라의 회화사적으로나 조각사적으로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라.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 마.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4. 공예품 가. 형태ㆍ품질ㆍ기법 또는 용도에 현저한 특성이 있는 것 나. 우리나라의 문화사적으로나 공예사적으로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다.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예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5. 고고자료 가.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고분(지석묘 등을 포함한다)ㆍ패총(貝塚) 또는 사지(寺址)ㆍ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다. 전세품(傳世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라. 종교ㆍ교육ㆍ학예ㆍ산업ㆍ정치ㆍ군사ㆍ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 6. 무구(武具) 가. 우리나라 전사상(戰史上)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 나. 역사적인 명장(名將)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적으로 그 의의가 큰 것
기념물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서 해당 문화유산이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크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가.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사회ㆍ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가질 것 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ㆍ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날 것 다.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 라. 국가에 역사적ㆍ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2. 해당 문화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가.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나.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戰蹟地) 등의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다. 역사(驛舍)ㆍ교량ㆍ제방ㆍ가마터ㆍ원지(園池)ㆍ우물ㆍ수중유적 등의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라.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마. 제단, 지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바.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
민속문화유산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가. 의ㆍ식ㆍ주에 관한 것 궁중ㆍ귀족ㆍ서민ㆍ농어민ㆍ천인 등의 의복ㆍ장신구ㆍ음식용구ㆍ광열용구ㆍ가구ㆍ사육용구ㆍ관혼상제용구ㆍ주거, 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나. 생산ㆍ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ㆍ어렵구(漁獵具)ㆍ공장용구ㆍ방직용구ㆍ작업장 등 다. 교통ㆍ운수ㆍ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 배ㆍ수레, 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ㆍ계량구ㆍ간판ㆍ점포ㆍ감찰ㆍ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贈答用具), 경방용구(警防用具), 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 법회구, 봉납구(捧納具), 우상구(偶像具), 사우(祠宇)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曆類)ㆍ점복(占卜)용구ㆍ의료구ㆍ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ㆍ오락ㆍ유희에 관한 것 의상ㆍ악기ㆍ가면ㆍ인형ㆍ완구ㆍ절귀용구ㆍ도구ㆍ무대 등
2. 제1호 각 목에 열거한 민속문화유산을 수집ㆍ정리한 것 중 그 목적ㆍ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 가.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나.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다.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3. 민속문화유산이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문화유산의 개별적인 지정을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 민속문화유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나. 고유 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民家群)이 있는 곳 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ㆍ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별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구분지정기준
1. 유형문화유산 및 민속문화유산의 보호구역가. 해당 문화유산의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까지(해당 문화유산이 사찰, 사지, 서원, 향교, 관아, 객사, 전랑지 등 문화 유적지와 연결될 경우 그 유적지 외곽 경계에서 10미터부터 100미터까지) 나. 그 밖에 해당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기념물의 보호구역가. 선사시대 유적 1) 선사시대 유적 중 역사적 가치가 규명되지 아니한 유물 산포 구역(散布區域) 2) 선사시대 유적과 역사문화환경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나.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1) 궁터: 궁궐의 외부지역 중 해당 기념물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성터: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3) 봉수대, 관아, 병영 등: 해당 기념물에 수반된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4) 전적지: 그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다.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1) 역사(驛舍), 가마터: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교량, 제방, 원지, 우물, 수중유적 등: 역사문화환경적으로 해당 기념물과 관련성이 있는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라.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사적의 외부지역 중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마.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바. 인물ㆍ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사. 그 밖의 기념물의 보호구역: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보호물가. 지상의 건조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보호책ㆍ담장 또는 그 밖에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나. 동종(銅鍾)ㆍ석비(石碑)ㆍ불상 등은 종각(鍾閣)ㆍ비각(碑閣)ㆍ불각(佛閣) 다. 그 밖의 문화유산은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4. 보호물 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가. 보호물이 건조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그 밖에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바깥으로 5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구역 나. 보호물이 보호책ㆍ담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의 구역

[별표 3]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금연구역 (시설 또는 지역 전체)금연구역 (시설 또는 지역 전체)(예시)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한다. 나) 스티커(예시)표지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한다. 나) 스티커(예시)표지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한다. 나) 스티커(예시)표지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한다. 나) 스티커(예시)
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테ㆍ사선 및 글씨(“금연”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그 바탕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2)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시설이나 지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4)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 1) 금연구역 가) 금연구역에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테ㆍ사선 및 글씨(“금연”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그 바탕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2)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시설이나 지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4)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 1) 금연구역 가) 금연구역에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테ㆍ사선 및 글씨(“금연”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그 바탕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2)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시설이나 지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4)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 1) 금연구역 가) 금연구역에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테ㆍ사선 및 글씨(“금연”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그 바탕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2)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시설이나 지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4)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 1) 금연구역 가) 금연구역에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① 표지판① 표지판① 표지판① 표지판
금연구역금연구역(예시)
② 스티커(예시)② 스티커(예시)② 스티커(예시)② 스티커(예시)
나)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하여야 하며, 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테ㆍ사선 및 글씨(“금연”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그 바탕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다) 시설 또는 지역의 대부분이 금연구역에 해당하거나 그 금연구역이 광범위할 경우에는 시설 또는 지역의 출입구에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마) 스티커에는 담배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하며 시설이나 지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바) 스티커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및 구청장이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2) 흡연구역 가) 흡연구역에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나)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하여야 하며, 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테ㆍ사선 및 글씨(“금연”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그 바탕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다) 시설 또는 지역의 대부분이 금연구역에 해당하거나 그 금연구역이 광범위할 경우에는 시설 또는 지역의 출입구에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마) 스티커에는 담배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하며 시설이나 지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바) 스티커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및 구청장이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2) 흡연구역 가) 흡연구역에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나)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하여야 하며, 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테ㆍ사선 및 글씨(“금연”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그 바탕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다) 시설 또는 지역의 대부분이 금연구역에 해당하거나 그 금연구역이 광범위할 경우에는 시설 또는 지역의 출입구에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마) 스티커에는 담배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하며 시설이나 지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바) 스티커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및 구청장이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2) 흡연구역 가) 흡연구역에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나)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하여야 하며, 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테ㆍ사선 및 글씨(“금연”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그 바탕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다) 시설 또는 지역의 대부분이 금연구역에 해당하거나 그 금연구역이 광범위할 경우에는 시설 또는 지역의 출입구에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마) 스티커에는 담배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하며 시설이나 지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바) 스티커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및 구청장이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2) 흡연구역 가) 흡연구역에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흡연구역(예시)
나)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며, 그 글씨는 검정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나)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며, 그 글씨는 검정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나)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며, 그 글씨는 검정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나)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며, 그 글씨는 검정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다) 표지판은 흡연구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라)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흡연구역(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기준 및 설치방법 가.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다) 표지판은 흡연구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라)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흡연구역(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기준 및 설치방법 가.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다) 표지판은 흡연구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라)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흡연구역(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기준 및 설치방법 가.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다) 표지판은 흡연구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라)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흡연구역(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기준 및 설치방법 가.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별지 제1호서식] 시지정문화유산 지정신청서 등

문화유산 구분지정종류지정종류지정종류지정종류지정종류
문화유산 구분유형/종목유형/종목유형/종목유형/종목유형/종목
대상 문화유산 현황명 칭한글한글한자한자
대상 문화유산 현황명 칭영문영문영문영문
대상 문화유산 현황시대 / 연대
대상 문화유산 현황소 재 지
대상 문화유산 현황구조/형식/형태
대상 문화유산 현황재료 / 품질
대상 문화유산 현황수량/규모/크기해당문화유산해당문화유산해당문화유산해당문화유산
대상 문화유산 현황수량/규모/크기보호구역보호구역보호구역보호구역
대상 문화유산 현황수량/규모/크기보호물보호물보호물보호물
대상 문화유산 현황현재용도 /기능
대상 문화유산 현황소유자(단체)성명(명칭)성명(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
대상 문화유산 현황소유자(단체)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 문화유산 현황연혁/유래/특징
관리단체(안)단 체 명대표자대표자
관리단체(안)지정신청사유
지 정 가 치 및 근 거 기 준지 정 가 치 및 근 거 기 준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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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구청장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관계전문가의 조사보고서 및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8.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 전세․ 증여품인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 구입품인 경우 매매문서 사본 등 정당한 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1. 구청장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관계전문가의 조사보고서 및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8.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 전세․ 증여품인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 구입품인 경우 매매문서 사본 등 정당한 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1. 구청장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관계전문가의 조사보고서 및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8.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 전세․ 증여품인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 구입품인 경우 매매문서 사본 등 정당한 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1. 구청장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관계전문가의 조사보고서 및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8.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 전세․ 증여품인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 구입품인 경우 매매문서 사본 등 정당한 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1. 구청장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관계전문가의 조사보고서 및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8.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 전세․ 증여품인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 구입품인 경우 매매문서 사본 등 정당한 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연번소재지지번지목면적(㎡)지정면적 (㎡)소유자소유자관리자관리자점유자점유자점유자
연번소재지지번지목면적(㎡)지정면적 (㎡)성명주소성명주소성명주소주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주소
계
계( )
계
연번소재지지번지목면적 (㎡)지정면적(㎡)소유자소유자관리자관리자점유자점유자설정근거 및 사유
연번소재지지번지목면적 (㎡)지정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성명주소설정근거 및 사유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계
연번명칭구조/ 형식/ 형태크기/ 수량토지면적보호물면적소재지 /지번소유자소유자관리자관리자점유자점유자설정근거 및 사유
연번명칭구조/ 형식/ 형태크기/ 수량토지면적보호물면적소재지 /지번성명주소성명주소성명주소설정근거 및 사유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문화유산이 토지인 경우(문화유산구역) (면적: ㎡)

[별지 제2호서식] 지정서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기록자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변 경 연 월 일기록자
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시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지정서 부록

유형문화유산[별지 제3호서식] (앞쪽)[별지 제3호서식] (앞쪽)[별지 제3호서식] (앞쪽)
유형문화유산제 호제 호제 호
명 칭명 칭명 칭명 칭수 량수 량수 량수 량
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
세목번호명 칭재 료구조ㆍ형식ㆍ형태구조ㆍ형식ㆍ형태규 격수 량그 밖의 특징
268mm×380mm[인쇄용지(특급) 120g/㎡]268mm×380mm[인쇄용지(특급) 120g/㎡]268mm×380mm[인쇄용지(특급) 120g/㎡]268mm×380mm[인쇄용지(특급) 120g/㎡]268mm×380mm[인쇄용지(특급) 120g/㎡]268mm×380mm[인쇄용지(특급) 120g/㎡]268mm×380mm[인쇄용지(특급) 120g/㎡]268mm×380mm[인쇄용지(특급) 120g/㎡]
세목번호명 칭재 료구조ㆍ형식ㆍ형태규 격수 량그 밖의 특징

[별지 제4호서식] 지정서 발급대장

유형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
민속문화유산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
문화유산자료
문화유산자료
발급 번호지정종목문화유산명지 정 연월일수량수량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 유 자소 유 자부록발급 구분발급 연월일발급자
발급 번호지정종목문화유산명지 정 연월일수량수량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주 소생년월일부록발급 구분발급 연월일발급자
발급 번호지정종목문화유산명지 정 연월일수량수량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주 소성 명부록발급 구분발급 연월일발급자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5호서식] 시지정문화유산 대장

문화유산 종류
명 칭한 글한 자
명 칭영 문
분 야재 료재 료
지 정 일해 제 일해 제 일
구 조형식/형태형식/형태
(제)작자규격/크기규격/크기
수량/면적연대/시대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주 소주 소
소 유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
관리자주 소주 소
관리자성 명성 명전화번호
관리단체주 소주 소
관리단체단 체 명단 체 명전화번호
점 유 자주 소주 소
점 유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
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문화유산명 관리 상황(현상변경, 보수ㆍ정비 등)문화유산명 관리 상황(현상변경, 보수ㆍ정비 등)문화유산명 관리 상황(현상변경, 보수ㆍ정비 등)
구분구분날 짜내 용
구분소재지지정일해제일지번지목면적지정 면적소 유 자소 유 자비고
구분소재지지정일해제일지번지목면적지정 면적주소성명비고
명 칭수량(면적)소 재 지소유자관리자점유자
명 칭규 격수 량정리번호
제 목종 류작성일
제 목종 류작성일
세목번호명 칭재 료구조ㆍ형식ㆍ형태규 격수 량그 밖의 특징

[별지 제6호서식] 시지정 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지정문화유산지 정 종 류 :
문화유산 명칭 :
지 정 수 량 :
지 정 일 :
지정받는 자단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위 단체를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위 단체를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직인 광주광역시장직인 광주광역시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7호서식] 시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시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3쪽 중 제1쪽)(3쪽 중 제1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30일30일30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명 칭명 칭명 칭명 칭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종 류종 류종 류종 류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 ㆍ보호물보호구역 ㆍ보호물보호구역 ㆍ보호물
시지정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시지정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시지정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시지정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시지정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시지정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수리ㆍ정비ㆍ복구ㆍ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수리ㆍ정비ㆍ복구ㆍ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수리ㆍ정비ㆍ복구ㆍ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행위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행위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행위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행위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행위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행위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시지정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시지정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시지정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시지정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시지정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시지정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3쪽 중 제2쪽)(3쪽 중 제2쪽)(3쪽 중 제2쪽)(3쪽 중 제2쪽)
신청사항신청사항위 치
신청사항신청사항내 용
신청사항신청사항사 유
참고 사항참고 사항※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소 요 경 비소 요 경 비원원재원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완료그 밖 의 사 항그 밖 의 사 항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가지정(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가지정(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가지정(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가지정(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가지정(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가지정(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가지정(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가지정(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가지정(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가지정(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가지정(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호서식] 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3쪽 중 제1쪽)(3쪽 중 제1쪽)(3쪽 중 제1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30일30일30일30일30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명 칭명 칭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종 류종 류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 ㆍ보호물보호구역 ㆍ보호물보호구역 ㆍ보호물보호구역 ㆍ보호물
행위유형행위유형행위유형행위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위유형행위유형행위유형행위유형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문화유산의 보존에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문화유산의 보존에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문화유산의 보존에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이상의 땅파기 행위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이상의 땅파기 행위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이상의 땅파기 행위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이상의 땅파기 행위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ㆍ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ㆍ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ㆍ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ㆍ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ㆍ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문화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는 행위문화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는 행위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위 치위 치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내 용내 용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사 유사 유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착수소요경비소요경비소요경비소요경비소요경비소요경비원원원원원원원재원재원재원재원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완료완료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3쪽 중 제2쪽)(3쪽 중 제2쪽)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1. 행위 계획서 가. 행위 계획서가 건축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개요(용도ㆍ위치ㆍ대지면적 등), 지역ㆍ지구 및 도시계획 사항,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ㆍ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 주차장 규모 등을 적습니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절토ㆍ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1. 행위 계획서 가. 행위 계획서가 건축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개요(용도ㆍ위치ㆍ대지면적 등), 지역ㆍ지구 및 도시계획 사항,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ㆍ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 주차장 규모 등을 적습니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절토ㆍ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1. 행위 계획서 가. 행위 계획서가 건축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개요(용도ㆍ위치ㆍ대지면적 등), 지역ㆍ지구 및 도시계획 사항,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ㆍ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 주차장 규모 등을 적습니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절토ㆍ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1. 행위 계획서 가. 행위 계획서가 건축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개요(용도ㆍ위치ㆍ대지면적 등), 지역ㆍ지구 및 도시계획 사항,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ㆍ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 주차장 규모 등을 적습니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절토ㆍ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1. 행위 계획서 가. 행위 계획서가 건축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개요(용도ㆍ위치ㆍ대지면적 등), 지역ㆍ지구 및 도시계획 사항,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ㆍ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 주차장 규모 등을 적습니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절토ㆍ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9호서식] 시지정문화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

(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5일5일5일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명 칭명 칭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종 류종 류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소재지소재지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신 청 구 분신 청 구 분수 량
작 업 예 정 기 간작 업 예 정 기 간.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일 간)(일 간)(일 간)작업방법
작업을 하려는 사람작업을 하려는 사람성 명성 명주 소
기 술 담 당 자기 술 담 당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소 요 경 비소 요 경 비재 원
그 밖의 사 항그 밖의 사 항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수수료
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일일일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명 칭명 칭명 칭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종 류종 류종 류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도래지ㆍ생산지도래지ㆍ생산지도래지ㆍ생산지
포획ㆍ채취ㆍ반출 사유포획ㆍ채취ㆍ반출 사유
포획ㆍ채취ㆍ반출 부분포획ㆍ채취ㆍ반출 부분수 량
포획ㆍ채취ㆍ반출 예정 연 월 일포획ㆍ채취ㆍ반출 예정 연 월 일
포획ㆍ채취ㆍ반출 방법포획ㆍ채취ㆍ반출 방법반출지
기 술 담 당 자기 술 담 당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기 술 담 당 자기 술 담 당 자주 소주 소주 소
재 반 입 여 부재 반 입 여 부
그 밖 의 사 항그 밖 의 사 항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수수료수수료
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ㅇ 사업(연구) 계획서없 음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제 제11호서식]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30일30일30일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
대상문화유산대상문화유산명 칭명 칭
대상문화유산대상문화유산종 류종 류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
대상문화유산대상문화유산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보호구역ㆍ보호물
당초 허가사항당초 허가사항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내용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착 공착 공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준 공준 공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1. 설계도서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1. 설계도서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1. 설계도서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1. 설계도서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1. 설계도서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1. 설계도서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1. 설계도서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1. 설계도서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1. 설계도서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1. 설계도서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1. 설계도서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1. 설계도서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1. 설계도서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수수료수수료
1. 설계도서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1. 설계도서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1. 설계도서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1. 설계도서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1. 설계도서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1. 설계도서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1. 설계도서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1. 설계도서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1. 설계도서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1. 설계도서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1. 설계도서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1. 설계도서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1. 설계도서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없 음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시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광 주 광 역 시 장직인[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
시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시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시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시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시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시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허가번호: 호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성 명
허가 받는 자주 소
대상 문화유산종 류명 칭명 칭
대상 문화유산소재지
허가 사항개 요
허가 사항위 치
허가 사항내 용
허가 사항기 간
허가 조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9조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8.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시지정문화유산 관리자 신고서

시지정문화유산 관리자시지정문화유산 관리자시지정문화유산 관리자시지정문화유산 관리자시지정문화유산 관리자시지정문화유산 관리자시지정문화유산 관리자시지정문화유산 관리자시지정문화유산 관리자시지정문화유산 관리자시지정문화유산 관리자시지정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 ]해임[ ]선임 [ ]해임[ ]선임 [ ]해임신고서신고서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2일2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종류종류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관 리 자신신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관 리 자신신주 소
관 리 자구구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관 리 자구구주 소
사 유사 유사 유(선임ㆍ해임) 연 월 일(선임ㆍ해임) 연 월 일(선임ㆍ해임) 연 월 일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시지정문화유산 변경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2일2일2일2일
신 고 인신 고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문 화 유 산 의 명 칭문 화 유 산 의 명 칭종류종류종류수량수량수량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보 호 구 역보 호 구 역지 목지 목지 목지적지적지적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신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구
그 밖 의 사 항그 밖 의 사 항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없 음없 음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시지정문화유산 멸실·도난·훼손 등 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일2일2일
신고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고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지정 종류지정 종류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수 량수 량점점점점점
보 호 물ㆍ보호구역 명 칭보 호 물ㆍ보호구역 명 칭보 호 물ㆍ보호구역 명 칭보 호 물ㆍ보호구역 명 칭보 호 물ㆍ보호구역 명 칭
신 고 내 용사 고 연 월 일사 고 연 월 일사 고 연 월 일
신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
신 고 내 용사 고 경 위사 고 경 위사 고 경 위
신 고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수 수 료수 수 료
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없 음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별지 제16호서식] 시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2일2일2일
신 고 인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대 상 문화유산대 상 문화유산명 칭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
대 상 문화유산대 상 문화유산소재지 (보관 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보호구역ㆍ보호물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명 칭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내 용
착 공 연 월 일착 공 연 월 일. . .. . .. . .. . .. . .준공(예정) 연월일준공(예정) 연월일준공(예정) 연월일. . .. . .. . .. . .. . .
허 가, 명 령 연 월 일허 가, 명 령 연 월 일허가, 명령의 내용허가, 명령의 내용허가, 명령의 내용
공 사 담 당 자공 사 담 당 자업 체 명공 사 금 액공 사 금 액공 사 금 액원원원원원
공 사 담 당 자공 사 담 당 자감독자명공 사 금 액공 사 금 액공 사 금 액원원원원원
그 밖의 사 항그 밖의 사 항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수 수 료수 수 료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수 수 료수 수 료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수 수 료수 수 료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없 음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별지 제19호서식]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1년1년
신청인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물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대상물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용 도용 도용 도수 량수 량수 량
대상물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
대상물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
대상물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
대상물소 유 자 (또는 관리자)소 유 자 (또는 관리자)소 유 자 (또는 관리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물소 유 자 (또는 관리자)소 유 자 (또는 관리자)소 유 자 (또는 관리자)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 사유
그 밖의 사항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수 수 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관계전문가의 조사보고서 및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8. 건축물대장 등본 9.토지(임야) 대장 10.건물등기부 등본 11. 토지등기부 등본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관계전문가의 조사보고서 및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8. 건축물대장 등본 9.토지(임야) 대장 10.건물등기부 등본 11. 토지등기부 등본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관계전문가의 조사보고서 및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8. 건축물대장 등본 9.토지(임야) 대장 10.건물등기부 등본 11. 토지등기부 등본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관계전문가의 조사보고서 및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8. 건축물대장 등본 9.토지(임야) 대장 10.건물등기부 등본 11. 토지등기부 등본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관계전문가의 조사보고서 및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8. 건축물대장 등본 9.토지(임야) 대장 10.건물등기부 등본 11. 토지등기부 등본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관계전문가의 조사보고서 및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8. 건축물대장 등본 9.토지(임야) 대장 10.건물등기부 등본 11. 토지등기부 등본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관계전문가의 조사보고서 및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8. 건축물대장 등본 9.토지(임야) 대장 10.건물등기부 등본 11. 토지등기부 등본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관계전문가의 조사보고서 및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8. 건축물대장 등본 9.토지(임야) 대장 10.건물등기부 등본 11. 토지등기부 등본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관계전문가의 조사보고서 및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8. 건축물대장 등본 9.토지(임야) 대장 10.건물등기부 등본 11. 토지등기부 등본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관계전문가의 조사보고서 및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8. 건축물대장 등본 9.토지(임야) 대장 10.건물등기부 등본 11. 토지등기부 등본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관계전문가의 조사보고서 및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8. 건축물대장 등본 9.토지(임야) 대장 10.건물등기부 등본 11. 토지등기부 등본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등 록 대상물명사용용도사용용도사용용도원) 현)
소 재 지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
소 유 자국유[ ], 공유[ ], 사유[ ]국유[ ], 공유[ ], 사유[ ]국유[ ], 공유[ ], 사유[ ]국유[ ], 공유[ ], 사유[ ]
문화유산적 특 징
보존관리 현 황보존상태보존상태
보존관리 현 황관리인력관리인력
보존관리 현 황보수관리 실 적보수관리 실 적(시기, 사업비, 내용 등)(시기, 사업비, 내용 등)(시기, 사업비, 내용 등)(시기, 사업비, 내용 등)(시기, 사업비, 내용 등)
보존관리 현 황기 타기 타
활용계획목 적 ㆍ 필 요 성목 적 ㆍ 필 요 성
활용계획내 용내 용
활용계획사업기간사업기간
활용계획사 업 비사 업 비(재원 부담주체 : )(재원 부담주체 : )(재원 부담주체 : )(재원 부담주체 : )(재원 부담주체 : )
구 청 장 검토의견계획적정성계획적정성
구 청 장 검토의견유사사례유사사례
구 청 장 검토의견종합의견종합의견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 :소속소속소속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관할 구청 :관할 구청 :소속 과 (직)소속 과 (직)소속 과 (직)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7호서식]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보조금신청서)

연도사 업 내 용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비고 (집행 상황 등)비고 (집행 상황 등)
연도사 업 내 용계계국 비국 비시비시비구비구비자부담자부담비고 (집행 상황 등)비고 (집행 상황 등)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ㆍ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 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ㆍ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 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ㆍ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 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ㆍ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 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ㆍ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 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ㆍ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 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ㆍ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 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ㆍ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 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ㆍ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 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ㆍ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 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ㆍ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 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ㆍ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 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ㆍ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 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ㆍ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 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
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신축내역신축내역비고
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계국 비국 비시비시비구비구비자부담(기타)자부담(기타)신축내역신축내역비고
계계
※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구청장 및 관리자 의견 7.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ㆍ위치도ㆍ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ㆍ종합정비계획(국가유산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ㆍ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구청장 및 관리자 의견 7.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ㆍ위치도ㆍ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ㆍ종합정비계획(국가유산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ㆍ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구청장 및 관리자 의견 7.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ㆍ위치도ㆍ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ㆍ종합정비계획(국가유산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ㆍ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구청장 및 관리자 의견 7.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ㆍ위치도ㆍ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ㆍ종합정비계획(국가유산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ㆍ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구청장 및 관리자 의견 7.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ㆍ위치도ㆍ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ㆍ종합정비계획(국가유산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ㆍ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구청장 및 관리자 의견 7.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ㆍ위치도ㆍ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ㆍ종합정비계획(국가유산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ㆍ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구청장 및 관리자 의견 7.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ㆍ위치도ㆍ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ㆍ종합정비계획(국가유산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ㆍ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구청장 및 관리자 의견 7.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ㆍ위치도ㆍ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ㆍ종합정비계획(국가유산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ㆍ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구청장 및 관리자 의견 7.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ㆍ위치도ㆍ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ㆍ종합정비계획(국가유산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ㆍ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구청장 및 관리자 의견 7.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ㆍ위치도ㆍ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ㆍ종합정비계획(국가유산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ㆍ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구청장 및 관리자 의견 7.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ㆍ위치도ㆍ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ㆍ종합정비계획(국가유산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ㆍ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구청장 및 관리자 의견 7.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ㆍ위치도ㆍ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ㆍ종합정비계획(국가유산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ㆍ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구청장 및 관리자 의견 7.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ㆍ위치도ㆍ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ㆍ종합정비계획(국가유산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ㆍ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구청장 및 관리자 의견 7.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ㆍ위치도ㆍ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ㆍ종합정비계획(국가유산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ㆍ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시지정문화유산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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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20일20일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자메일전자메일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명 칭명 칭지정 종류지정 종류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개제한 사 항공개제한 사 항제한 사유제한 사유
공개제한 사 항공개제한 사 항제한 기간제한 기간
공개제한 사 항공개제한 사 항제한 지역제한 지역
출입허가 신 청출입허가 신 청출입 목적출입 목적
출입허가 신 청출입허가 신 청출입 기간출입 기간출 입 자출 입 자
출입허가 신 청출입허가 신 청출입 지역출입 지역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출입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출입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출입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출입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출입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출입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출입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출입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출입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출입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출입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출입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출입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출입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출입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출입허가를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출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없 음없 음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1년1년
신청인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물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대상물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용 도용 도용 도수 량수 량수 량
대상물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
대상물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
대상물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
대상물소 유 자 (또는 관리자)소 유 자 (또는 관리자)소 유 자 (또는 관리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물소 유 자 (또는 관리자)소 유 자 (또는 관리자)소 유 자 (또는 관리자)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 사유
그 밖의 사항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ㆍ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수 수 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관계전문가의 조사보고서 및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8. 건축물대장 등본 9.토지(임야) 대장 10.건물등기부 등본 11. 토지등기부 등본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관계전문가의 조사보고서 및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8. 건축물대장 등본 9.토지(임야) 대장 10.건물등기부 등본 11. 토지등기부 등본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관계전문가의 조사보고서 및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8. 건축물대장 등본 9.토지(임야) 대장 10.건물등기부 등본 11. 토지등기부 등본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관계전문가의 조사보고서 및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8. 건축물대장 등본 9.토지(임야) 대장 10.건물등기부 등본 11. 토지등기부 등본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관계전문가의 조사보고서 및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8. 건축물대장 등본 9.토지(임야) 대장 10.건물등기부 등본 11. 토지등기부 등본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관계전문가의 조사보고서 및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8. 건축물대장 등본 9.토지(임야) 대장 10.건물등기부 등본 11. 토지등기부 등본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관계전문가의 조사보고서 및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8. 건축물대장 등본 9.토지(임야) 대장 10.건물등기부 등본 11. 토지등기부 등본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관계전문가의 조사보고서 및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8. 건축물대장 등본 9.토지(임야) 대장 10.건물등기부 등본 11. 토지등기부 등본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관계전문가의 조사보고서 및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8. 건축물대장 등본 9.토지(임야) 대장 10.건물등기부 등본 11. 토지등기부 등본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관계전문가의 조사보고서 및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8. 건축물대장 등본 9.토지(임야) 대장 10.건물등기부 등본 11. 토지등기부 등본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관계전문가의 조사보고서 및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8. 건축물대장 등본 9.토지(임야) 대장 10.건물등기부 등본 11. 토지등기부 등본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등 록 대상물명사용용도사용용도사용용도원) 현)
소 재 지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
소 유 자국유[ ], 공유[ ], 사유[ ]국유[ ], 공유[ ], 사유[ ]국유[ ], 공유[ ], 사유[ ]국유[ ], 공유[ ], 사유[ ]
문화유산적 특 징
보존관리 현 황보존상태보존상태
보존관리 현 황관리인력관리인력
보존관리 현 황보수관리 실 적보수관리 실 적(시기, 사업비, 내용 등)(시기, 사업비, 내용 등)(시기, 사업비, 내용 등)(시기, 사업비, 내용 등)(시기, 사업비, 내용 등)
보존관리 현 황기 타기 타
활용계획목 적 ㆍ 필 요 성목 적 ㆍ 필 요 성
활용계획내 용내 용
활용계획사업기간사업기간
활용계획사 업 비사 업 비(재원 부담주체 : )(재원 부담주체 : )(재원 부담주체 : )(재원 부담주체 : )(재원 부담주체 : )
구 청 장 검토의견계획적정성계획적정성
구 청 장 검토의견유사사례유사사례
구 청 장 검토의견종합의견종합의견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 및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 :소속소속소속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관할 구청 :관할 구청 :소속 과 (직)소속 과 (직)소속 과 (직)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0호서식]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

광 주 광 역 시 장직인
(앞쪽)(앞쪽)
시등록문화유산 제 호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명 칭: 수 량: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 문화유산을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시등록문화유산 제 호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명 칭: 수 량: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0조에 따라 위 문화유산을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150g/㎡)]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기록자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변 경 연 월 일기록자
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시등록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시등록문화유산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지정종목문화유산명지 정 연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 유 자소 유 자부록발급 구분발급 연월일발급자
발급 번호지정종목문화유산명지 정 연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주 소생년월일부록발급 구분발급 연월일발급자
발급 번호지정종목문화유산명지 정 연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주 소성 명부록발급 구분발급 연월일발급자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22호서식] 시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시등록문화유산문화유산 유형 :
문화유산 명칭 :
지 정 수 량 :
지 정 일 :
등록받는 자단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위 단체를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위 단체를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직인 광주광역시장직인 광주광역시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23호서식] 시등록문화유산 대장

문화유산 종류
명 칭한 글한 자
명 칭영 문
분 야재 료재 료
지 정 일해 제 일해 제 일
구 조형식/형태형식/형태
(제)작자규격/크기규격/크기
수량/면적연대/시대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주 소주 소
소 유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
관리자주 소주 소
관리자성 명성 명전화번호
관리단체주 소주 소
관리단체단 체 명단 체 명전화번호
점 유 자주 소주 소
점 유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
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시등록문화유산 기술 지도 요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
신 청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신 청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신 청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신 청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신 청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 상 문 화 유 산대 상 문 화 유 산대 상 문 화 유 산명 칭명 칭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
대 상 문 화 유 산대 상 문 화 유 산대 상 문 화 유 산수량(연건평)수량(연건평)수량(연건평)수량(연건평)수량(연건평)수량(연건평)수량(연건평)수량(연건평)수량(연건평)수량(연건평)수량(연건평)수량(연건평)
대 상 문 화 유 산대 상 문 화 유 산대 상 문 화 유 산소 재 지소 재 지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명 칭명 칭
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문화유산의 현재용도문화유산의 현재용도문화유산의 현재용도
기술 지도 요청사유기술 지도 요청사유기술 지도 요청사유
기술 지도 요청 내용기술 지도 요청 내용기술 지도 요청 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광 주 광 역 시 장 귀하광 주 광 역 시 장 귀하광 주 광 역 시 장 귀하광 주 광 역 시 장 귀하광 주 광 역 시 장 귀하광 주 광 역 시 장 귀하광 주 광 역 시 장 귀하광 주 광 역 시 장 귀하광 주 광 역 시 장 귀하광 주 광 역 시 장 귀하광 주 광 역 시 장 귀하광 주 광 역 시 장 귀하광 주 광 역 시 장 귀하광 주 광 역 시 장 귀하광 주 광 역 시 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내역서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내역서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내역서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내역서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내역서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내역서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내역서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내역서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내역서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내역서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5호서식]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신고서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 ]해임[ ]선임 [ ]해임[ ]선임 [ ]해임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2일2일2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종류종류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관리자신신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관리자신신주 소
관리자구구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관리자구구주 소
사 유사 유사 유(선임ㆍ해임) 연 월 일(선임ㆍ해임) 연 월 일(선임ㆍ해임) 연 월 일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시등록문화유산 변경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2일2일2일2일
신 고 인신 고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종류종류종류수량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보 호 구 역보 호 구 역지목지목지목지적지적지적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신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구
그 밖 의 사 항그 밖 의 사 항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없 음없 음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시등록문화유산 멸실·도난·훼손 등 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일2일2일
신고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고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문화유산의 명칭등록종류등록종류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수 량수 량점점점점점
신 고 내 용사 고 연 월 일사 고 연 월 일사 고 연 월 일
신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
신 고 내 용사 고 경 위사 고 경 위사 고 경 위
신 고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수 수 료수 수 료
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없 음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별지 제28호서식]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2일2일2일2일
신 고 인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명 칭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소재지 (보관 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보호구역ㆍ보호물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명 칭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내 용
착 공 연 월 일착 공 연 월 일. . .. . .. . .. . .. . .준공(예정) 연월일준공(예정) 연월일준공(예정) 연월일. . .. . .. . .. . .. . .. . .
허 가, 명 령 연 월 일허 가, 명 령 연 월 일허가, 명령의 내용허가, 명령의 내용허가, 명령의 내용
공 사 담 당 자공 사 담 당 자업 체 명공 사 금 액공 사 금 액공 사 금 액원원원원원원
공 사 담 당 자공 사 담 당 자감독자명공 사 금 액공 사 금 액공 사 금 액원원원원원원
그 밖의 사 항그 밖의 사 항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없 음없 음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별지 제29호서식]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

[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5일
신 고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신 고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신 고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남 □ 여 □ )( 남 □ 여 □ )( 남 □ 여 □ )( 남 □ 여 □ )( 남 □ 여 □ )( 남 □ 여 □ )
신 고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신 고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신 고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명 칭명 칭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수량(연건평)수량(연건평)수량(연건평)수량(연건평)수량(연건평)수량(연건평)수량(연건평)수량(연건평)수량(연건평)수량(연건평)수량(연건평)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소 재 지소 재 지
현상변경 사유현상변경 사유현상변경 사유현상변경 사유현상변경 사유
현상변경 등의 부분현상변경 등의 부분현상변경 등의 부분현상변경 등의 부분현상변경 등의 부분
현상변경 등의 내용 및 실시 방법현상변경 등의 내용 및 실시 방법현상변경 등의 내용 및 실시 방법현상변경 등의 내용 및 실시 방법현상변경 등의 내용 및 실시 방법
이전 후의 소재지 (문화유산을 이전한 경우)이전 후의 소재지 (문화유산을 이전한 경우)이전 후의 소재지 (문화유산을 이전한 경우)이전 후의 소재지 (문화유산을 이전한 경우)이전 후의 소재지 (문화유산을 이전한 경우)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남 □ 여 □ )( 남 □ 여 □ )( 남 □ 여 □ )( 남 □ 여 □ )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명 칭
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 사 시 행 자공 사 시 행 자공 사 시 행 자업 체 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
공 사 시 행 자공 사 시 행 자공 사 시 행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착공및준공예정 연 월 일착공및준공예정 연 월 일착공및준공예정 연 월 일착 공
착공및준공예정 연 월 일착공및준공예정 연 월 일착공및준공예정 연 월 일준 공
소 요 경 비소 요 경 비소 요 경 비재 원재 원재 원재 원
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8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8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8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8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8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8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8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8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8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8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8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8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8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8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8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8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8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0호서식]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30일30일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명 칭명 칭명 칭명 칭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종 류종 류종 류종 류수량수량수량수량
대상 문화유산대상 문화유산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유형 (※ 조례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유형 (※ 조례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 ][ ][ ][ ][ ][ ][ ][ ][ ][ ][ ][ ][ ][ ][ ][ ][ ][ ][ ][ ][ ]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유형 (※ 조례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유형 (※ 조례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건축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ㆍ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ㆍ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ㆍ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ㆍ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별지 제31호서식]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광 주 광 역 시 장직인[별지 제31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허가번호: 호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성 명
허가 받는 자주 소
대상 문화유산종 류명 칭명 칭
대상 문화유산소재지
허가 사항개 요
허가 사항위 치
허가 사항내 용
허가 사항기 간
허가 조건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3조에 따라 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7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4조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8.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32호서식] 문화유산조사원 신분증

광주광역시장직인제 호 문화유산조사원 신분증
문화유산조사원 신분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문화유산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2. 이 증은 앞면에 적힌 신분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성 명 광주광역시
60㎜×90㎜[보존용지(1종) 120g/㎡]60㎜×90㎜[보존용지(1종) 120g/㎡]60㎜×90㎜[보존용지(1종)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위원회)

제2조(분과위원회)①「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분과위원회 :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과 같은 항 제2호의 기념물 및 같은 항 제3호의 민속문화유산 중 가옥, 같은 조 제2항 문화유산자료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2. 제2분과위원회 :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유산 중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에 관한 사항, 조례 제2조제1항제3호의 민속문화유산(가옥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3. 제3분과위원회 : 「광주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는 8인 이내의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 배정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분과위원장이 된다.④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조례 제7조제6항에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조례 제4조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3조(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기준 및 절차)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제3자가 문화유산의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신청하는 문화유산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시장과 사전협의해야 한다.1. 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구역, 보호물 또는 보호물의 보호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구역 또는 수량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3. 구청장의 검토의견서4.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5. 문화유산 도면ㆍ사진ㆍ기록물6. 관계전문가의 조사보고서 및 학술ㆍ고증자료7. 문화유산 보존관리ㆍ활용계획서8.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9.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시 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그 밖에 관계전문가 3인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고, 해당 문화유산이 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5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6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 제5항에 따른 예고 및 제6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제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확대ㆍ축소, 지정 및 조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제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2.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가 도래한 문화유산이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제6조(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6조(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례 제20조에 따른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 및 절차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7조(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해제 절차)

제7조(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해제 절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해제 등을 하려면 문화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의 지정의 해제2.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8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제8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의 지정 고시나 조례 제18조에 따른 지정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1. 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문화유산의 보호구역이나 보호물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호물의 보호구역3. 문화유산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4. 지정의 이유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제9조(임시지정)

제9조(임시지정) 시장이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지정유형문화유산, 시지정기념물, 시지정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항은 제8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0조(시지정문화유산의 지정서)

제10조(시지정문화유산의 지정서)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문화유산의 명칭 및 수량2. 문화유산의 지정연월일3. 문화유산이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4. 문화유산이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5.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6. 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지정문화유산 지정서 부록에 기재한다. 이 경우에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그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계인(契印)을 찍어야 한다.④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지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⑤ 시장이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을 갖춰 둬야 한다.

제11조(대장)

제11조(대장)① 시장은 조례 제2조제1항 각 호, 제2항, 제3항의 구분에 따른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갖춰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르며, 조례 제2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제3항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문화유산자료에 대해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제13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①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유산 보수ㆍ정비2. 문화유산 주변 환경의 보호3.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관할구역안의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 지침서의 마련)

제14조(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 지침서의 마련)①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문화유산 중 목조건축물, 석조건축물, 분묘 및 조적조ㆍ콘크리트조 건축물2. 지정문화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②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지정문화유산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한다.③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재, 재난 및 도난 예방 활동2. 화재, 재난 및 도난 시 신고방법3. 화재, 재난 시 문화유산의 이동ㆍ분산대피 등 대응방법④ 조례 제24조제5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지정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정문화유산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2. 도난방지장치는 모니터링, 호환성 및 유지ㆍ관리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3. 도난방지장치의 설치 장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설치할 것4. 도난방지장치 관리자는 도난방지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관리할 것⑤ 조례 제24조제7항제3호에 따른 시설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2.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중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⑥ 조례 제24조제8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법인의 범위)

제15조(법인의 범위)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1. 학교법인2. 문화유산 보호, 보존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3. 그 밖에 향토문화단체

제16조(관리단체의 지정서)

제16조(관리단체의 지정서)① 시장은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관리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시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별지 제6호서식)를 교부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일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시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및 절차)

제17조(시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및 절차) 조례 제27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구비자료 등을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지정문화유산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은 구청장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1. 조례 제27조제1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 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2. 조례 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3. 조례 제27조제3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의 탁본, 영인 또는 촬영의 허가 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4. 조례 제27조제4호에 따른 허가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5. 조례 제27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6. 상기 제1호부터 제5호의 신청에 따른 허가서 : 별지 제12호서식

제18조(시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제18조(시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① 조례 제27조제1호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수리ㆍ정비ㆍ복구ㆍ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2.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또는 보호구역의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행위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ㆍ땅깎기ㆍ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마.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바. 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② 조례 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가.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나.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다.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라.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마.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2.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3.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시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4. 그 밖에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시장이 시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9조(신고절차)

제19조(신고절차)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사유가 발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1.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서 : 별지 제13호서식2. 조례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주소, 보관장소 등의 변경신고 : 별지 제14호서식3. 조례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멸실, 도난 또는 훼손 등에 관한 신고 : 별지 제15호서식4. 조례 제3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또는 완료의 신고 : 별지 제16호서식

제20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제20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제21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제21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①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제22조(보조금 교부신청 절차)①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비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별지 제17호 서식에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문화유산의 종류,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의 주소, 성명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4. 공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5. 소요경비 및 그 재원② 시장은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수리, 그 밖에 공사에 관하여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손실보상)

제23조(손실보상) 시장은 조례 제35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이 확인된 때에 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4조(시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제24조(시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① 시장은 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1. 해당 시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2. 해당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위치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5.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② 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유산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지정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조례 제38조제4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해당 시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④ 조례 제38조제4항에 따라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25조(공개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제25조(공개제한지역 출입의 허가)① 시장은 조례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제한지역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1. 문화유산의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문화유산의 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의 시장이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출입허가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에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 및 절차)

제25조의2(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 및 절차)① 조례 제40조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은 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가 아닌 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시 소유 문화유산을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신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으로로 등록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25조의3(문화유산 등록의 신청)

제25조의3(문화유산 등록의 신청)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해당 문화유산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유산의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1. 대상 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2. 대상 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3.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5조의4(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 교부)

제25조의4(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 교부) 시장은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에 따르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25조의5(시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등)

제25조의5(시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등)① 시장은 조례 제41조제3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관리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시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별지 제22호서식)를 교부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시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갖춰 두고 시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의6(기술지도)

제25조의6(기술지도)① 조례 제41조제3항에서 시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란 시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보수ㆍ복원, 이를 위한 실측ㆍ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②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시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기술지도 요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관할 구청장의 검토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7(시등록문화유산의 변동사항 등)

제25조의7(시등록문화유산의 변동사항 등) 조례 제42조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42조제1호에 따른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 별지 제25호서식2. 조례 제4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제 변경신고 : 별지 제26호서식3. 조례 제42조제6호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 : 별지 제27호서식4. 조례 제42조제7호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신고 : 별지 제28호서식

제25조의8(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등)

제25조의8(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등)①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에 따른다.② 조례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해당 문화유산이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2. 해당 문화유산이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가.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나.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다. 그 밖의 경우에는 조례 제40조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③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현상변경 계획서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3. 현장 사진④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라 받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에 변경사항이 포함된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의9(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제25조의9(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조례 제43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에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이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제25조의10(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 절차)

제25조의10(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 절차)① 시장은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문화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말소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등록말소 등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말소 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26조(조사원의 신원증표)

제26조(조사원의 신원증표)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표창)

제27조(표창)① 시장이 문화유산에 대한 공로자를 표창함에 있어서 조례 제50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같은 조 제2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로 표창한다.② 구청장은 구 관내에 조례 제50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공적조서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8조(서류의 제출절차)

제28조(서류의 제출절차)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는 문화유산의 지정, 등록, 허가, 인가, 신고, 보고 등에 관한 모든 서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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