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3.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4.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이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5.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와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방위산업의 육성 및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방위산업 비전과 목표2. 방위산업 현황과 시장전망3. 방위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방안5. 방위산업 관련 대ㆍ중소ㆍ벤처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6.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육성2. 방위산업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3. 방위산업 국내외 시장 개척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5.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6.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①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미래산업전략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래산업전략위원회는 본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③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정부 또는 광주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