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가 올바른 부모로서의 자세, 태도 등을 함양하고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모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③ 부모교육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책무)
제5조(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모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제6조(종합계획)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부모교육사업)
제7조(부모교육사업)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모교육사업을 실시한다.1.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2.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홍보 사업3.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사업5. 부모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부모교육 프로그램)
제8조(부모교육 프로그램)①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한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을 받는 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9조(부모교육협의회)
제9조(부모교육협의회)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부모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 부모교육 관련 업무 담당 국장2. 광주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3.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부모교육 전문강사4.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부모교육 관계자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부모교육 관련 전문가④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10조(위임·위탁)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부모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교류·협력 등)
제12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 자치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