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의 피해자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말한다.2.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재난피해자” 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단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소요재원 부담률과 재원확보는 이 조례 제5조제2항과 제11조를 준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이하 “시 재난안전대책 본부”라 한다) 또는 자치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이하 “구 재난안전대책 본부”라 한다)가 구성‧운영되고 있는 사회재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 본부 회의(이하 “시 대책본부 회의”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해당 자치구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 등으로는 재난피해자의 지원 및 피해현장 수습이 곤란하여 광주광역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2.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 지연, 재난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재난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난피해자의 생활 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가.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나.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다.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2.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호신설 2019. 7. 1.>3. 추모일 지정 및 행사 운영, 추모하기 위한 공간 조성 <호신설 2022.4.26.>4. 그 밖에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2019.7.1.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2.4.26. 종전 제3호에서 이동>② 제1항에 따른 소요재원 부담률은 시비 50%, 구비 50%로 한다. <개정 2019. 7. 1.>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심리치료비 포함) <항신설 2019.7.1.> <개정 2022.4.26.>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추모 행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1.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2. 제4항제1호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항신설 2022.4.26.>⑤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을 시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019.7.1.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4.26. 종전 제4항에서 이동>
제5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등)
제5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등)①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4.26.>②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의조 신설 2019. 7. 1.>
제5조의3(재난피해자 의견수렴 등)
제5조의3(재난피해자 의견수렴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재난피해자에게 그 피해 현황, 구호 및 복구 절차, 피해 지원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민ㆍ관합동 TF 등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경우 재난피해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9.23.]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난피해자 지원 (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4조에 따라 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의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해당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1. 장기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 통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 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별지서식)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간접지원 등)
제8조(간접지원 등)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정 2019. 7. 1.>3.「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개정 2019. 7. 1.>4.「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9조(지급방법)
제9조(지급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의사에 따라 지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반환통지 등)
제10조(반환통지 등)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재원의 확보)
제11조(재원의 확보)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시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정예산,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12조(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시장과 제8조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2. 제8조에 따른 간접지원의 실시
제13조(그 밖의 주요사항)
제13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은 시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2조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