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0-12-28 시행 2020-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현으로 광주광역시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2. “스마트관광사업”이란 관광요소와 기술요소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스마트관광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시행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시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스마트관광기본계획)

제5조(스마트관광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스마트관광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스마트관광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2. 스마트관광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4.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5.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7.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8.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스마트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관광통계)

제6조(관광통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스마트관광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작성된 스마트관광통계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의 특성(지역·환경·문화)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간참여의 촉진)

제8조(민간참여의 촉진)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 및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스마트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시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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