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영”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4. “야영장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야영장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고 건전한 야영 문화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법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2. 목표중장기 지원 전략3. 야영대회 개최 및 육성4. 야영장 시설 개선 및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마케팅5.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야영대회 개최)
제5조(야영대회 개최) 시장은 야영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성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야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우수야영장 지정 등)
제6조(우수야영장 지정 등)① 시장은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야영장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야영장 평가를 위하여 7인 이내의 공무원, 관광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야영장을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안전·위생 기준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야영 교육 등)
제7조(야영 교육 등)① 시장은 야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야영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민 또는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학교 및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