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08-07 시행 2024-08-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나이,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8.7.>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2. 이용자가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3.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홍보ㆍ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

제7조(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체계적인 적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제8조(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광주광역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2. 그 밖에 광주광역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이 필요한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 제7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3. 제8조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제13조(협력체계)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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