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예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3.1., 2024.7.1.>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임산부 예우 및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광주광역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
제5조(입장료등 감면)
제5조(입장료등 감면)① 시장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부설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ㆍ주차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치구청장,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하 “자치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등을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ㆍ운영)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ㆍ운영)① 시장은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치구청장등에게 제1항에 따른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의 개설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
제7조(임산부의 날)
제7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
제8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 적용범위)
제8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 적용범위)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 한다.1. 광주광역시 및 그 소속기관2. 광주광역시가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3. 광주광역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전문개정 2020.3.1.], [2024.7.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4.7.1.]
제9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9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① 시장은 제8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자동차”라 한다)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 2024.7.1.>1.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신설 2020.3.1.>2.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100분의1 이상 <신설 2020.3.1.>②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3.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2024.7.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제10조(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등)
제10조(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등)① 시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4.7.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11조(위반차량 조치)
제11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1., 2024.7.1.>[2024.7.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24.7.1. 종전 제9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