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측정항목측정항목측정단위단위측정단위산정기준
일반 공공 행정지방의회비지방의원수(100%)명「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원정수
일반 공공 행정일반관리비인구수(70%)명「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수
일반 공공 행정일반관리비행정구역면적(30%)㎢「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 면적
공공질서 안전안전관리비민방위대원수(90%)명「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편성된 민방위 대원수
공공질서 안전안전관리비행정구역면적(10%)㎢「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 면적
교육교육지원비평생교육학습자수(100%)명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통계에 의한 평생교육학습자수
문화 및 관광문화관광비인구수(100%)명「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수
환경 보호환경보호비인구수(50%)명「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수
환경 보호환경보호비쓰레기배출량(50%)t/일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쓰레기배출량
사회 복지기초생활보장비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100%)명「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사회 복지장애인복지비등록장애인수(100%)명「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수
사회 복지아동청소년 복지비0세~18세 미만 영유아아동청소년수(100%)명「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미만의 인구수
사회 복지노인복지비65세 이상 노인인구수(100%)명「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의 인구수
사회 복지일반사회복지비인구수(100%)명「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수
보건보건위생비인구수(100%)명「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수
농림해양 수산농업경제비경지면적(90%)㏊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에 해당되는 농지 면적
농림해양 수산농업경제비농가수(10%)가구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농가수
산업 중소 기업산업경제비사업체종사자수(50%)명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사업체 종사자수
산업 중소 기업산업경제비재래시장총면적(50%)㎡「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래 시장 총면적
수송 교통도로관리비개설도로면적(90%)㎢도로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개설도로면적
수송 교통도로관리비미개설도로면적(10%)㎢도로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미개설도로면적
수송 교통교통관리비자동차대수(100%)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수
국토 지역 개발지역개발비녹지대면적(50%)㎡「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녹지대 면적
국토 지역 개발지역개발비하천연장(50%)㎞「하천법 및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관리하는 하천의 길이
기타인건비공무원수(100%)명자치구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수
주 : ( )의 숫자는 각 측정단위의 가중치를 의미함주 : ( )의 숫자는 각 측정단위의 가중치를 의미함주 : ( )의 숫자는 각 측정단위의 가중치를 의미함주 : ( )의 숫자는 각 측정단위의 가중치를 의미함주 : ( )의 숫자는 각 측정단위의 가중치를 의미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1.1.>

측정항목별 측정단위표(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96조 및 「지방재정법」제29조의2에 따라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자치구 및 자치 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1.15, 2007.1.1, 2008.10.31, 2017.1.1., 2021.12.15.>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5.>1.조정교부금: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2.기준수요액:각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액을 말한다.3.기준수입액:각 자치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액을 말한다.4.측정항목 :각 자치구의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공통, 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개정 99. 10. 1, 2008.10.31, 2017.1.1>5.측정단위 :측정항목별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6.단위비용 :기준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단위당 비용을 말한다7. 고정비용 : 기준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별로 자치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초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7.1.1>[제목개정 2023.9.25.]

제2조의2(조정교부금의 종류)

제2조의2(조정교부금의 종류) <개정 2017.1.1>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본조신설 96ㆍ1ㆍ15],<개정 2017.1.1>

제3조(조정교부금의 재원)

제3조(조정교부금의 재원)①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와 자치구 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조정재원(이하“조정교부금”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96ㆍ1ㆍ15〉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시세 중 보통세의 100분의 23.9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한다. <개정 2007.1.1, 2013.2.15, 2017.1.1. 2021.12.15., 2023.9.25.>③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신설 96ㆍ1ㆍ15>,<개정 2017.1.1>

제4조(예산계상)

제4조(예산계상)①시장은 매년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을 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②제3조제2항에 의한 조정세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년도의 시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96ㆍ1ㆍ15〉

제5조(조정교부금의 교부)

제5조(조정교부금의 교부) <개정 2017.1.1., 2023.9.25.>①일반조정교부금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년도 기준수입액이 기준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한하여 그 미달액(이하 “재원부족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개정 96ㆍ1ㆍ15, 2017.1.1〉②이때에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에 합산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 일정률로서 조정교부한다. 다만,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때에는 시의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개정 96ㆍ1ㆍ15, 2017.1.1〉③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할 수 있다. 〈신설 96ㆍ1ㆍ15〉,<개정 2017.1.1>1. 기준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2. 자치구의 청사 기타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3. 시ㆍ구정 역점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4. 기타 예산성립후에 발생한 재해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④특별조정교부금은 매년 자치구의 예산편성시 일괄적으로 이를 교부하거나, 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신설 96ㆍ1ㆍ15〉,<개정 2017.1.1>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정교부금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96ㆍ1ㆍ15〉,<개정 2017.1.1>⑥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96ㆍ1ㆍ15〉,<개정 2017.1.1>

제6조(기준수입액의 산정)

제6조(기준수입액의 산정)①기준수입액은 이 조례가 정하는 기준세율로서 산정한 자치구세 수입액으로 하되 기준세율은「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율로 한다.<개정 2007.1.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수입액이 매우 불합리할 때에는 경상세외수입등의 수입으로서 기준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개정 99. 10. 1, 2017.1.1>

제7조(기준수요액의 산정)

제7조(기준수요액의 산정)①기준수요액은 이 조례가 정하는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를 당해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과 고정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②측정항목별 측정단위는 별표에 의하고, 고정비용과 단위비용은 자치구의 전년도 예산 중 국비ㆍ시비보조금등을 제외한 당초 세출예산을 기초로 회귀방정식을 적용하여 매년 산정한다. <개정 99. 10. 1, 2017.1.1>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적인 수요를 고려하지 않거나 획일적 적용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각 자치구의 기준수요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할 때에는 실수요액을 추가하거나 단위비용을 보정할 수 있다.<개정 99. 10. 1, 2017.1.1, 2022.11.4.>

제8조(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제8조(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기준수입액 및 기준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한 자치구의 노력한 결과를 산정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07.1.1>

제8조의2(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 통보)

제8조의2(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 통보) <개정 2017.1.1> 시장은 매년 자치구의 예산편성 전까지 다음년도 에 자치구별로 교부하여야 할 일반조정교부금의 계상액을 산정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ㆍ1ㆍ15, 2007.1.1, 2017.1.1>

제9조(조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자료제출)

제9조(조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자료제출)①시장은 매년도 당해 자치구에 교부할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각 자치구의 장으로 하여금 작성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96ㆍ1ㆍ1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산정자료에 대하여 이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제10조(부당교부금의 시정등)

제10조(부당교부금의 시정등)①자치구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받으려하는 때에는 시장은 당해 자치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②자치구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보다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에게 교부하여야할 교부금을 감액하여 교부하거나 교부한 교부금 일부의 반환을 명 할 수 있다.<신설 2007.1.1>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에게 교부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2.8.11.>1. 구청장이 특별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거나 받으려 한 때2.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3. 시장의 승인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4.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행정적 절차상 하자 등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5. 구청장이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④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다른 자치구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익년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할 수 있다.<개정 2007.1.1, 2022.8.11.>

제11조(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①각 자치구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교부금을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산정기초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자치구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정보공개)

제12조(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정보공개) 시장은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1. 자치구명2. 교부일자3. 사업명 및 사업내용4. 교부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3.9.25.]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23.9.25.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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