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8-07 시행 2024-08-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장애인학대 행위로부터 생명·신체 등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학대 행위로 피해를 당한 장애인을 말한다.4. “피해장애인 가족 등”이란 피해장애인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경우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포함한다.5. “보호자”란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5. “2차 피해”란 피해장애인 및 피해장애인 가족 등(이하 “피해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장애인학대 사건처리 및 피해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와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장애인학대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 보호·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지원 목표와 추진방향2.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3. 피해장애인 등 발생 실태 및 2차 피해 현황4.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5.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 가족 등에 대한 지원6.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또는 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7.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8. 그 밖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법인·단체·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학대의 지역별, 나이별 또는 직업별 발생 현황 <개정 2024.8.7.>2. 장애인학대 발생 원인 및 배경, 유형, 특성, 빈도 등 장애인학대 현황3. 피해장애인 등의 사후 관리 현황4. 2차 피해 유형 등 2차 피해에 관한 사항5. 제5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6. 그 밖에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자치구청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학대 문제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시설 등의 설치·운영2.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와 법률자문, 상담·교육 등의 지원3.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한 사후 관리4.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5.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의 지원을 위한 연구·홍보6.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지원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한 지원7. 그 밖에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지원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시설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시설 등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8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① 시장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권익옹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 및 피해 회복3. 피해장애인 등 및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5.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6. 관계 기관 또는 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7.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8. 그 밖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③ 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⑤ 그 밖에 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운영, 상담원의 자격·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59조의11 및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9조(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제9조(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59조의13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장애인학대 예방지원센터)

제10조(장애인학대 예방지원센터)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학대예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애인학대 예방 매뉴얼 작성 및 배포2. 장애인학대 예방 현장지원3. 장애인학대 대응 및 지원 상담4.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연계지원5. 권익옹호기관 지원6. 그 밖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센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제8조에 따른 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2차 피해 방지)

제11조(2차 피해 방지)① 시장은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예방교육)

제12조(예방교육)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2차 피해 최소화2. 장애인학대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4. 장애인학대에 대한 인식개선5. 그 밖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시설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 신고의무기관,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누설 금지)

제14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