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전, 존중, 배려, 수양 등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광주광역시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조직ㆍ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진흥법」 제3조에 따른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제5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5. 전통무예 국내외 대회 개최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 및 지원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 등을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