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5-30 시행 2023-05-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형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지능형 로봇산업”이란 로봇 제조산업, 로봇 부품 및 관련 소재 산업, 네트워크 기반 로봇응용, 로봇응용 소프트웨어 서비스 콘텐츠 등을 포함하는 관련 산업으로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분류체계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1.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3.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광주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지능형 로봇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지능형 로봇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2.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3. 지능형 로봇 관련 행사 개최 및 국내ㆍ외 홍보 지원4.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기업 유치5.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보 제공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지능형 로봇 관련 기관ㆍ단체, 시민단체의 전문가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지능형 로봇 관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및 공무원4. 그 밖에 지능형 로봇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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