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07 시행 2024-08-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청단체단 체 명
신청단체대 표 자직명 : 성명 :직명 : 성명 :등록사항등록사항등록부서 : 등 록 일 :등록부서 : 등 록 일 :등록부서 : 등 록 일 :등록부서 : 등 록 일 :등록부서 : 등 록 일 :
신청단체홈페이지연 락 처연 락 처
신청단체소 재 지(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사 업 명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사업(활동) 개 요․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시민 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시민 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시민 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시민 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시민 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시민 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시민 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시민 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시민 명) ․주요내용 -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총사업비천원 (보조금+자부담)천원 (보조금+자부담)천원 (보조금+자부담)보 조 금보 조 금보 조 금천원( %)천원( %)천원( %)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총사업비천원 (보조금+자부담)천원 (보조금+자부담)천원 (보조금+자부담)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천원( %)천원( %)천원( %)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담 당 자 (실무자)○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최근3년 市보조금 신청․지원 사항최근3년 市보조금 신청․지원 사항연도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신청액신청액지원액비고
최근3년 市보조금 신청․지원 사항최근3년 市보조금 신청․지원 사항천원천원천원
최근3년 市보조금 신청․지원 사항최근3년 市보조금 신청․지원 사항천원천원천원
최근3년 市보조금 신청․지원 사항최근3년 市보조금 신청․지원 사항천원천원천원
신청단체명 :직 인
단 체 명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단체연혁
인력현황
기 구 표
당해년도 예산현황․예산총액 : 백만원(보조금 , 자체수입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 ※단체의 전체 예산액을 기재, 세부내역은 예산 총액과 일치
최근2년간 활동 실적․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 획․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연 도총 자 산총 부 채비 고
소요사업비지방보조금자 부 담비 고
소요사업비지방보조금자 부 담%비 고
소요사업비%지방보조금%자 부 담%비 고
100100
세부사업명세 부 사 업 내 용추진시기
․ ․
․ ․
사업내용예산비목금 액 (단위:천원)산 출 기 초경 비 사용방법
총 계총 계(100 %)
보 조 금 (소계)보 조 금 (소계)( %)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세부사업2○ ○
자 부 담 (소계)자 부 담 (소계)( %)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수 입 내 용수 입 금비 고
소요사업비지방보조금자 부 담비 고
소요사업비%지방보조금%자 부 담%비 고
100100
연 도총 자 산총 부 채비 고
소요사업비지방보조금자 부 담비 고
소요사업비%지방보조금%자 부 담%비 고
100100
세부사업명세 부 사 업 내 용추진시기
․ ․
․ ․
사업내용예산비목금 액 (단위:천원)산 출 기 초경 비 사용방법
총 계총 계(100 %)
지방보조금 (소계)지방보조금 (소계)( %)
세부사업12,000○ ○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세부사업2○ ○
자 부 담 (소계)자 부 담 (소계)( %)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수 입 내 용수 입 금비 고
단 체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도로명 주소전화번호
보 조 사 업 명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사업기간
보 조 사 업 명계지방보조금자 부 담사업기간
( %)( %)( %)
연도별보조금 교부 기관․단체명보조사업명보조금 교부액보조금 정산액정 산 반납액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조내시액(A)교 부 액교 부 액교 부 액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자체부담
보조내시액(A)기교부액 (B)금회교부액 (C)교부잔액 A-(B+C)계국 비시 비자체부담
사업명보조 사업자취득 재산명규격 및 모델명취득 년도단가 (원)수량취득가액 (원)설치(시설) 주소변동 내역
신규취득, 수량변경
사업명보조 사업자대상 부동산물건명칭면적 (m2)사후관리 기간취득 (말소)일말소사유변동 내역
관리기간변경, 부기등소말소
구 분예 산 액 (교부조건)집 행 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잔액사유)
구 분예 산 액 (교부조건)%집 행 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잔액사유)
계100100
보조금
자부담
지방보조사업자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 ∼ . . .. . . ∼ . . .
교부 결정일
사 업 비총 천원보 조 금천원 ( %)
사 업 비총 천원자 부 담천원 ( %)
사업목적○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사 업 추진방법○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사업성과○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시기사업계획시기추진 실적사유
월 일월 일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3. 사업추진 성과3. 사업추진 성과3. 사업추진 성과3. 사업추진 성과3. 사업추진 성과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자체평가4. 자체평가4. 자체평가4. 자체평가4. 자체평가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사업명보조 사업자취득 재산명규격 및 모델명규격 및 모델명취득 연도취득 연도단가 (원)수량수량취득 가액 (원)취득 가액 (원)설치 (시설) 주소변동 내역
신규 취득
수량 변경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사업명보조 사업자부기등기 대상 부동산부기등기 대상 부동산물건의 명칭면적 (m2)사후관리 기간사후관리 기간사후관리 기간취득/말소일취득/말소일말소 사유말소 사유변동 내역
관리기간 변경
부기등기 말소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구 분구 분예 산 액 (교부조건)예 산 액 (교부조건)예 산 액 (교부조건)예 산 액 (교부조건)%%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행잔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이 자 발생액이 자 발생액비 고 (잔액사유)비 고 (잔액사유)
계계100100
보조금보조금총 이자발생액:총 이자발생액:총 이자발생액:
보조금보조금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
자부담자부담
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
구분비 목비 목비 목지출일지출일지출일지출금액지출금액지출금액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출 번호지출 번호지급 방법
총 계총 계총 계총 계
보 조 금소계소계소계직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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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조 금
보 조 금
자 부 담소계소계소계
자 부 담
자 부 담
자 부 담
자 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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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
구 분구 분구 분사 업 명사 업 명예산비목예산비목예산비목예산비목교부액교부액지출액지출액지출액집행잔액집행잔액집행잔액 발생 사유집행잔액 발생 사유집행잔액 발생 사유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조금보조금보조금
자부담자부담자부담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단위사업당초 계획액(A)당초 계획액(A)당초 계획액(A)실제 사용액(B)실제 사용액(B)증감(B-A)증감(B-A)집행률 (B/A*100)집행률 (B/A*100)
계
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
세부 내용세부 내용예산비목당초 예산당초 예산변경 예산변경 예산주요 변경 사유주요 변경 사유비고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구 분교 부 결정액자 금 교부액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자체 부담비고
구 분교 부 결정액자 금 교부액계국 비시 비구 비자체 부담비고
교부금액 (A)
보조금확정액 (B)
차인잔액 (A-B)
구 분교 부 결정액자 금 교부액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자체 부담비고
구 분교 부 결정액자 금 교부액계국 비시 비구 비자체 부담비고
교부금액 (A)
보조금확정액 (B)
차인잔액 (A-B)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소관부서 : 실․과)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첨부서류 : 1. 단체소개서 1부
 2.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1부
광주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단 체 소 개 서

※첨부서류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별지 제3호서식]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백만원)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단위:천원)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별지 제4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명 : 
□ 사 업 장 소 : 
□ 보조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 
 ○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 
 ○ 
□ 지방보조사업비
(단위:천원)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예금주 및 자부담 예치금 확인용) 사본 각 1부.
 3.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부.
 4. 청렴이행 서약서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명
광주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백만원)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단위:천원)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별지 제6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 . .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별지 제7호서식] (앞쪽)

20 . . .
○○○기관・단체 대표 성명: (서명)
○○기관・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뒤쪽)

[별지 제8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지방보조사업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 (대표 )
1. 20 년도 ○○○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천원(\ )
□ 예산과목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천원)

※ 붙 임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장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 지방보조금법」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3.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나.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지방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라. 「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4. 교부조건
[일반사항]
 (1) 지방보조사업자 등은 광주광역시의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예산편성운영기준 등,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지방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지방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환하여야 합니다.
 (7)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액은 원( %)으로 합니다.
 (8) 기타 시장이 정하는 지방보조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 또는 추가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관계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방보조사업 집행]
 (1) 지방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사정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지방보조사업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지방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 이체하거나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지방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지방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4)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중요재산 현황 공시 예시>

 < 부기등기 관리 내역 예시>

[지방보조사업 정산]
 (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 국고보조사업에 포함이라 할지라도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 검증대상임.
 (2) 지방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지방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명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
 (7)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담당공무원 : 부서명 직급 성명 연락처
[별지 제9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보조금 결정연월일 :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원)

□ 기타(사업실적) :
붙임 : 1. 사업비 실적보고서
 2.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3. 증빙자료(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 포함), 지출결의서 사본 등)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광주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
지방보조사업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 (대표 )
 년 월 일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은 광주광역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정산결과 다음과 같이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사업기간/장소 :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원(\ )
□ 지방보조금 확정액 : 금 원(\ )
□ 예산과목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 보조금 정산내역
 (단위:원)

- 보조금반환 및 시정사항 -
 가. 반 환 액 : 
 나. 반환기한 : 년 월 일까지
 다. 기타시정사항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장
[별지 제13호서식] 
지방보조금 정산 확정통지서
문서번호 년 월 일
받 음 : 예산담당관 보 냄 : 부서장 (인)
1. 지방보조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내 용 : 
 ○ 사업기간 : . . . ~ . ,
 ○ 지방보조사업자 : 
 ○ 총사업비 : 천원(국비 , 시비 , 자부담 )
2. 보조금 정산 
(단위:원)

3. 보조사업 시행효과
 ○ 
 ○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 
 ○

[별표 1]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2조 관련)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2조 관련)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2조 관련)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2조 관련)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2조 관련)
연번부서명사 업 명시비보조율 (%)비 고
1자치경찰정책과○자율방범대운영활동지원100
2자치경찰정책과○시·구자치분권협력강화100
3인사정책관○2022년도신규임용후보자실무수습(자치구)50
4혁신평가담당관○규제개혁평가우수자치구지원100
5데이터정보화담당관○광주광역시사회조사100
6데이터정보화담당관○사업체기초통계조사50
7데이터정보화담당관○일자리인식실태조사100
8안전정책관○코로나19일상회복지원금90
9안전정책관○안전보안관운영지원100
10안전정책관○안전도시분과위원회운영100
11안전정책관○안심택배보관함설치100
12안전정책관○을지태극연습실제훈련지원100
13안전정책관○민방위강사수당50
14안전정책관○민방위스마트교육50
15안전정책관○비상대비시설유지관리50
16사회재난과○방독면구입50
17사회재난과○지역자율방재단예찰활동및복구현장활동지원100
18사회재난과○재난대응안전광주훈련지원100
19자연재난과○어린이놀이시설개보수80
20자연재난과○풍수해보험가입50
21자연재난과○지역자율방재단활동지원100
22신활력총괄관○광주형공동체주택건설주민협의체활동지원100
23관광도시과○광주대표음식상설체험프로그램운영100
24관광도시과○광주광역시대표축제지원69
25관광도시과○충장월드페스티벌지원69
26관광도시과○주요관광지점관광객무인계측기설치100
27관광도시과○월봉서원교육체험관운영100
28관광도시과○양림동역사문화마을시설물유지관리70
29관광도시과○문화가있는스토리텔링형상화100
30도시공원과○시설녹지(완충경관연결)관리50
31도시공원과○자치구도시공원관리50
32도시공원과○도심공원내음악분수운영50
33도시공원과○남광주푸른길공원정비100
34도시공원과○금남로근린공원정비100
35도시공원과○상무시민공원장미원정비100
36도시공원과○풀빛근린공원공원시설물정비100
37도시공원과○문화근린공원노후시설현대화100
38도시공원과○가족근린공원산책로등정비100
39도시공원과○영산강대상공원산책로개선100
40도시공원과○산정근린공원시설개선100
41도시공원과○양산체육공원등조명시설개선100
42자치행정과○주민자치회활성화지원100
43자치행정과○전국주민자치센터문화프로그램경연대회 (충장축제)66.5
44자치행정과○광주형주민총회모델사업지원100
45자치행정과○정의로운광주만들기범시민운동100
46자치행정과○광주다운주민자치회시범운영(경상)100
47자치행정과○광주다운주민자치회시범운영(자본)100
48자치행정과○자치구자원봉사활성화지원100
49자치행정과○마을공동체사업지원비고 참조*마을공동체사업지원 세부내역 -형성지원사업(100,000) / 70:30 -자유공모사업(400,000) / 70:30:5 (별도) -중간지원조직(100,000) / 50:50 -마을의제실현사업(100,000) / 100:0 -회계실무지원단 운영사업(40,000) / 50:50 - 협치마을 모델사업 (200,000) / 100:5(별도) -생활문제해결사업(100,000) / 100:0
50자치행정과○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운영100
51자치행정과○마을공동체커뮤니티공간조성100
52자치행정과○마을미디어센터시범조성70
53자치행정과○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실시경비(자치구)50
54세정과○지방세정종합평가우수자치구상사업비(경상)100
55세정과○지방세정종합평가우수자치구상사업비(자본)100
56회계과○공유재산관리자치구지원100
57회계과○시유지내무허가건축물철거등정비100
58회계과○구)동구청사시설보강100
59민주보훈과○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여성노동자지원100
60민주보훈과○민주화운동관련자생활지원금100
61민주보훈과○참전유공자명예수당80市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바에따름
62민주보훈과○보훈명예수당80市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바에따름
63민주보훈과○나라사랑함양100
645·18민주과○5·18민주유공자생활지원100
65인권평화과○인권보호캠페인등인권문화확산협력100
66돌봄정책과○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100
67돌봄정책과○광주마을형복지공동체구축100
68돌봄정책과○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100
69돌봄정책과○사회복무요원중식비100사회복지시설
70돌봄정책과○종합사회복지관운영(인건비)100
71돌봄정책과○종합사회복지관운영(운영비)80
72돌봄정책과○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70
73돌봄정책과○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스프링클러설치)70
74돌봄정책과○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자체100
75돌봄정책과○광주형기초생활보장100
76돌봄정책과○위기가구발굴단및복지1촌100
77돌봄정책과○희망징검다리클래스100
78돌봄정책과○모바일안심돌봄서비스운영80
79돌봄정책과○지역자활센터종사자특별수당100
80돌봄정책과○지역자활센터종사자인건비보전수당100
81돌봄정책과○공공기관입점등자활사업지원70
82돌봄정책과○기부식품제공사업운영100
83돌봄정책과○복지사각지대노랑호루라기지원100
84돌봄정책과○건강보험료지원70
85돌봄정책과○노숙인재활시설운영100
86돌봄정책과○노숙인재활시설프로그램지원100
87돌봄정책과○노숙인재활시설종사자특별수당100
88돌봄정책과○노숙인재활시설종사자인건비보전수당100
89돌봄정책과○여성생활동운영100
90돌봄정책과○노숙인자활시설운영100
91돌봄정책과○노숙인자활시설종사자복지포인트100
92돌봄정책과○노숙인자활시설기능보강100
93돌봄정책과○노숙인자활시설프로그램지원100
94고령사회정책과○노인복지관운영정액 보조
95고령사회정책과○노인복지관시설종사자복지포인트100
96고령사회정책과○노인요양시설종사자특별수당100
97고령사회정책과○주야간보호센터종사자특별수당100
98고령사회정책과○노인복지관프로그램운영지원100
99고령사회정책과○노인교실운영정액 보조
100고령사회정책과○양로시설운영비지원100
101고령사회정책과○양로시설종사자복지포인트100
102고령사회정책과○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외자지원100
103고령사회정책과○노인복지관연계경로당활성화정액 보조
104고령사회정책과○경로당운영지원정액 보조
105고령사회정책과○경로당공공와이파이이용료지원50
106고령사회정책과○경로당기능보강정액 보조
107고령사회정책과○복지센터형경로당등조성100
108고령사회정책과○시니어클럽운영100
109고령사회정책과○노인사회활동지원(순시비)100
110고령사회정책과○노인일자리사업성과평가회100
111고령사회정책과○결식우려노인무료급식지원80
112고령사회정책과○독거노인공동거주제운영80
113고령사회정책과○노인맞춤돌봄서비스특별수당지원100
114고령사회정책과○빛고을50+일자리100
115장애인복지과○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100
116장애인복지과○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100
117장애인복지과○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특별수당100
118장애인복지과○장애인공동생활,단기거주시설종사자복지포인트100
119장애인복지과○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100
120장애인복지과○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복지포인트100
121장애인복지과○장애인복지관운영100
122장애인복지과○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100
123장애인복지과○장애인체육관운영100
124장애인복지과○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100
125장애인복지과○장애인복지관전용차량운영100
126장애인복지과○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복지포인트100
127장애인복지과○농아인쉼터운영100
128장애인복지과○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강100
129장애인복지과○농아인쉼터조성100
130장애인복지과○장애인생활지원금100
131장애인복지과○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100
132장애인복지과○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100
133장애인복지과○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자체바우처)100
134장애인복지과○발달장애인가족창업특화사업장운영100
135장애인복지과○발달장애인가족창업특화사업장구축지원50
136장애인복지과○장애인주택개보수100
137장애인복지과○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100
138장애인복지과○탈시설자립지원주거사업(체험홈+우리집)100
139장애인복지과○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운영(자체)100
140장애인복지과○탈시설장애인자립지원금지원100
141장애인복지과○탈시설자립장애인임대주택지원100
142장애인복지과○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급여지원100
143장애인복지과○발달장애인자립능력향상교육100
144장애인복지과○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100
145장애인복지과○최중증발달장애인융합돌봄센터운영100
146장애인복지과○최중증발달장애인낮활동지원(챌린지2)100
147장애인복지과○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100
148장애인복지과○재가장애인종합복지지원센터운영100
149장애인복지과○재가장애인복지역량강화세미나100
150장애인복지과○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100
151장애인복지과○장애인행복나눔페스티벌100
152장애인복지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운영(기초)60
153장애인복지과○장애인특별운송100
154공공보건의료과○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비지원70
155공공보건의료과○방역소독활동지원100
156공공보건의료과○결핵환자관리100
157공공보건의료과○코로나19선별진료소운영지원50
158공공보건의료과○헌혈및장기기증사업운영50
159공공보건의료과○의약품등합동감시홍보활동50
160건강위생과○주요통학로금연환경조성100
161건강위생과○취약계층방문보건사업운영50
162건강위생과○아토피천식예방관리프로그램운영100
163건강위생과○노인건강검진100
164건강위생과○고혈압당뇨병합병증예방관리100
165건강위생과○건강경로당운영및순회진료등50
166건강위생과○암유소견자2차검진및진료비등50
167건강위생과○보건소구강보건센터운영50
168건강위생과○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지원100
169건강위생과○미래인구건강가꾸기(임산부육아교실운영)100
170건강위생과○난임시술비추가지원100
171건강위생과○모두모두행복맘운영100
172건강위생과○장애인임산부건강관리지원100
173건강위생과○정신재활시설운영100
174건강위생과○정신재활시설종사자복지포인트100
175건강위생과○정신요양시설종사자특별수당100
176건강위생과○정신요양시설건강관리비100
177건강위생과○열린마음상담센터운영지원100
178건강위생과○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영양위생관리 시스템체계확대100
179건강위생과○외식업환경개선(입식테이블설치지원)50
180건강위생과○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75
181여성가족과○여성가족친화마을조성95
182여성가족과○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100
183여성가족과○한부모가족복지시설퇴소자자립정착금100
184여성가족과○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복지포인트지원100
185여성가족과○미혼모자시설수용자여성용품구입100
186여성가족과○미혼모자시설퇴소자피복비100
187여성가족과○한부모가족복지시설엔젤하우스기능보강100
188여성가족과○한부모가족가사지원서비스100
189여성가족과○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특별수당100
190여성가족과○아이돌봄지원서비스제공기관종사자특별수당100
191여성가족과○아이돌보미의료비지원100
192여성가족과○가정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종사자특별수당 (이주여성보호시설포함)100
193여성가족과○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및해바리기센터 종사자특별수당100
194여성가족과○가정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종사자인건비보전수당(이주여성보호시설포함)100
195여성가족과○성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종사자인건비 보전수당100
196여성가족과○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종사자특별수당100
197여성가족과○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종사자인건비보전수당100
198여성가족과○성폭력등예방교육100
199여성가족과○성매매집결지폐쇄활동지원100
200여성가족과○성매매피해자자립지원100
201여성가족과○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종사자특별수당100
202여성가족과○보육교사처우개선수당50
203여성가족과○보육교직원명절수당100
204여성가족과○정부지원시설교재교구비50
205여성가족과○장애아전담시설차량운영50
206여성가족과○장애전담어린이집운전원인건비지원100
207여성가족과○민간시설도서구입50
208여성가족과○어린이집안전공제100
209여성가족과○비장애아방과후보육료30
210여성가족과○공공형어린이집취사부지원60
211여성가족과○가정어린이집취사부지원60
212여성가족과○민간어린이집취사부지원60
213여성가족과○어린이집냉ㆍ난방비지원100
214여성가족과○어린이집급식비지원100
215여성가족과○어린이집안심보육비지원80
216여성가족과○어린이집조리사대체인력인건비지원100
217여성가족과○보육교직원안전교육비지원100
218여성가족과○공동이용시설개선비지원100
219여성가족과○기자재비지원100
220여성가족과○리모델링지원100
221여성가족과○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70
222여성가족과○공공형어린이집지원88
223여성가족과○공공형어린이집환경개선비지원100
224여성가족과○평가제시설지원50
225여성가족과○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100
226여성가족과○출생육아수당100
227여성가족과○다태아출산축하금100
228아동청소년과○아동급식지원75
229아동청소년과○아동복지시설운영100
230아동청소년과○그룹홈종사자특별수당100
231아동청소년과○그룹홈종사자인건비보전수당100
232아동청소년과○국내입양기관운영비지원100
233아동청소년과○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100
234아동청소년과○가정위탁아동등자립정착금100
235아동청소년과○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100
236아동청소년과○소년소녀가정부가급여100
237아동청소년과○생활시설아동용돈100
238아동청소년과○생활시설아동참고서구입100
239아동청소년과○생활시설아동심리치료지원100
240아동청소년과○일시보호영유아의료비지원100
241아동청소년과○지역아동센터종사자특별수당100
242아동청소년과○지역아동센터종사자인건비보전수당100
243아동청소년과○지역아동센터운영비추가지원100
244아동청소년과○학대피해아동쉼터종사자특별수당100
245아동청소년과○학대피해아동쉼터종사자인건비보전수당100
246아동청소년과○다함께돌봄센터종사자처우개선(자체)50
247아동청소년과○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50
248아동청소년과○청소년인문역량강화67
249아동청소년과○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_자체)100
250아동청소년과○예비청소년지도자양성지원100
251아동청소년과○청소년문화카페지원100
252아동청소년과○광산구송정권청소년문화의집건립88
253외국인주민과○다문화거점센터기능보강100
254외국인주민과○다문화가정산모돌보미지원100
255외국인주민과○다문화가족행복장터관리운영100
256외국인주민과○다문화가정자녀심리정서지원100
257외국인주민과○외국인유학생건강검진시약구입지원100
258기후대기정책과○기후회복도심공간그린월조성50
259기후대기정책과○온실가스감축코디네이터운영100
260기후대기정책과○고효율조명기기교체100
261기후대기정책과○미세먼지취약지역청정관리70
262물관리정책과○지방하천유지관리100
263물관리정책과○수문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100
264물관리정책과○집중호우피해복구100
265물관리정책과○하천준설100
266물관리정책과○산동교친수지구유지관리100
267물관리정책과○공중(개방)화장실편의용품비지원70
268물관리정책과○공중(개방)화장실위탁관리비지원70
269물관리정책과○공중화장실신축및개보수70
270물관리정책과○보조지하수관측망설치100
271물관리정책과○지하수토양오염조사용역100
272자원순환과○1회용품모니터링단운영100
273자원순환과○다회용기대여80
274자원순환과○음식물쓰레기종량제기반시설(RFID)구축50
275자원순환과○RFID기반음식물쓰레기감량기설치50
276자원순환과○재활용품기피품목수집장려금50
277자원순환과○폐현수막재활용50
278자원순환과○분리배출활성화80
279자원순환과○대촌동지역주민숙원(경상)100
280자원순환과○광역위생매립장주변지역주민숙원100
281자원순환과○대촌동지역주민숙원(자본)100
282자원순환과○환경미화원사기진작(체육행사등)50
283자원순환과○환경미화원안전장비구입100
284자원순환과○한국형청소차구매지원23
285자원순환과○생활폐기물수집운반차량구입50
286자원순환과○생활폐기물수집운반차량구입(폐기물처분분담금)70
287자원순환과○불법투기예방위한로고라이트설치50
288녹지정책과○미래숲조성75
289녹지정책과○가로녹지등관리50
290녹지정책과○무등산무돌길유지관리100
291녹지정책과○등산숲길조성관리100
292녹지정책과○시민의솟음길조성50
293도시계획과○주민지원100
294건축경관과○서강로가로옹벽벽화조성100
295건축경관과○범죄예방도시디자인100
296건축경관과○노후건축물안전점검및보수·보강지원50
297건축경관과○노후간판철거등간판안전관리지원70
298건축경관과○불법광고물수거보상및특별정비지원100
299건축경관과○불법광고물365정비반운영지원100
300건축경관과○현수막게시대및지정벽보판설치·정비70
301주택정책과○빈집철거등정비70
302주택정책과○빈집매입정비70
303주택정책과○소규모공동주택안전관리지원100
304주택정책과○노후중소형아파트시설개선50
305주택정책과○공동주택비정규직근무환경개선50
306토지정보과○도로명주소시민홍보50
307토지정보과○도로명주소시설물유지보수지원50
308토지정보과○국가지점번호판설치및유지관리100
309토지정보과○주거취약계층부동산중개보수지원100
310토지정보과○지적기준점고도화70
311토지정보과○영구적지적경계점설치100
312교통정책과○개인형이동장치견인지원100
313교통정책과○버스정류소주정차금지적색표시100
314교통정책과○주차공간시설(나눔협약)100
315교통정책과○내집주차장갖기지원45
316교통정책과○홀짝주정차제확대시행100
317교통정책과○안전한어린이통학환경조성100
318대중교통과○버스정류소이용환경개선100
319대중교통과○버스정류소온열의자설치100
320대중교통과○마을버스무료환승손실금지원100
321도로과○자치구도로개설및확충100
322도로과○보도정비(차량진입방지시설등)100
323도로과○제설장비및자재확충100
324도로과○강변축자전거거점터미널운영100
325도로과○공유자전거정비100
326도로과○자전거안전교육운영100
327도로과○시민안심자전거손해보험40
328도로과○자전거보관대정비및설치100
329도로과○자전거도로시설개선등인프라정비100
330도로과○가로등공공요금(전력요금)33
331도로과○가로등유지보수100
332도로과○노후가로등정비(절연불량)100
333도로과○주택가보안등LED전면교체100
334교육정책관○평생학습도시활성화지원50
335노동일자리정책관○이동노동자거점쉼터운영100
336노동일자리정책관○이동노동자거점쉼터설치100
337노동일자리정책관○공공근로70
338노동일자리정책관○지역공동체일자리85
339노동일자리정책관○예비사회적기업인큐베이팅100
340노동일자리정책관○협동조합활성화지원100
341문화정책관○지방문화학교(문화원)운영100
342문화정책관○지방문화학교(일곡도서관)운영100
343문화정책관○시화문화마을문화관운영100
344문화도시조성과○전일생활문화센터프로그램운영정액 보조
345문화유산자원과○지방문화원지원(5개자치구)100
346문화유산자원과○도서관등인문학프로그램운영100
347문화유산자원과○인문도시기반구축100
348문화유산자원과○도서관개관기본장서확충지원(3개관)정액 보조
349문화유산자원과○공공도서관자료구입(5개구)정액 보조
350문화유산자원과○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비지원(5개구)정액 보조
351문화유산자원과○공공도서관북스타트(5개구,15개관)정액 보조
352문화유산자원과○다문화등소외계층대상자료확충(5개구)정액 보조
353문화유산자원과○독서동아리홍보및지원(5개구)정액 보조
354문화유산자원과○작은도서관활성화지원정액 보조
355문화유산자원과○무형문화재전승지원금50
356문화유산자원과○시지정문화재보수정비85
357문화유산자원과○정월대보름맞이고싸움놀이공개행사74
358문화유산자원과○고싸움전시관포토존100
359콘텐츠산업과○양림동공예특화거리운영50
360체육진흥과○생활체육교실운영50
361체육진흥과○생활체육시설개보수100
362체육진흥과○안청공원테니스장인조잔디100
363투자산단과○평동·하남·진곡·소촌산업단지관리100
364투자산단과○본촌·첨단산업단지관리100
365투자산단과○하남산단재난안전분야위험성관리체계 연구용역100
366미래차산업과○드론비행연습장운영지원75
367미래차산업과○드론테스트베드시설구축75
368에너지산업과○에너지정책우수자치구교육홍보활동비지원100
369로봇가전의료산업과○뷰티서비스산업활성화운영지원100
370경제정책과○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지원80
371창업진흥과○중소기업성장컨설팅지원100
372농업동물정책과○농업인월급제지원100
373농업동물정책과○'21년산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70
374농업동물정책과○우리밀생산비지원50
375농업동물정책과○우리밀소비촉진지원45
376농업동물정책과○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60
377농업동물정책과○무등산수박육성30
378농업동물정책과○친환경딸기육성30
379농업동물정책과○친환경토마토육성30
380농업동물정책과○친환경풋고추육성30
381농업동물정책과○블루베리육성지원30
382농업동물정책과○애플망고수박육성30
383농업동물정책과○감육성지원30
384농업동물정책과○미생물활용브랜드농산물생산지원30
385농업동물정책과○GAP특화작목육성30
386농업동물정책과○저온저장시설지원30
387농업동물정책과○양액재배시설지원30
388농업동물정책과○비닐하우스시설보완30
389농업동물정책과○비가림하우스설치지원30
390농업동물정책과○고추건조기지원30
391농업동물정책과○시설하우스전기컨트롤박스지원30
392농업동물정책과○유기질비료지원20
393농업동물정책과○친환경고품질쌀생산단지조성50
394농업동물정책과○친환경인증비지원40
395농업동물정책과○친환경들녘조성(우렁이지원)40
396농업동물정책과○논관리용개량물꼬지원30
397농업동물정책과○벼육묘용상토공급지원30
398농업동물정책과○벼육묘상자지원30
399농업동물정책과○곡물용저온저장고지원30
400농업동물정책과○곡물건조기지원30
401농업동물정책과○맞춤형농기계지원30
402농업동물정책과○농업용동력운반차지원30
403농업동물정책과○콩파종기지원30
404농업동물정책과○광주형도시농업육성지원50
405농업동물정책과○도시농업체험키트(반려식물)지원50
406농업동물정책과○도시농업복합단지조성50
407농업동물정책과○우수외식업지구육성지원50
408농업동물정책과○농식품수출물류비지원60
409농업동물정책과○공수의수당50
410농업동물정책과○여름철가축고온스트레스완화제지원50
411농업동물정책과○축산시설소독장비구입지원30
412농업동물정책과○한우거세지원50
413농업동물정책과○한우인공수정지원50
414농업동물정책과○조사료생산장려금지원50
415농업동물정책과○양봉산업육성30
416농업동물정책과○축사환풍기설치지원30
417농업동물정책과○가축분뇨악취개선제지원50
418농업동물정책과○유기동물포획치료및중성화50
419농업동물정책과○길고양이급식소운영지원50
420농업동물정책과○동물등록지원60
421농업동물정책과○농로및수리시설정비80
422농업동물정책과○농로및수리시설정비(서남부농기계임대 사업소진출입로개설)80
423농업동물정책과○서창동유덕동등주변농로정비80
424농업동물정책과○수리시설관리(수리계운영)50
425농업동물정책과○농업용관정개발80
426농업동물정책과○농업기반시설물유지관리80
427도시철도건설본부○주민숙원사업지원(차량기지)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각 지방보조사업의 총사업비 및 기관별 부담비율은 당사자간 별도 협의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2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①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 신청)

제3조(지방보조사업 신청)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의 단체소개서 등을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 신청도 제1항과 동일하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지방보조사업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서식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각 실·과·소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예산업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6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제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제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고 제10호부터 제11호까지 서식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하여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보조금의 확정 통지)

제8조(지방보조금의 확정 통지)① 시장은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액을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별지 제12호서식)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② 소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 후 지방보조금 정산 확정통보서(별지 제13호서식)를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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