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01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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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자산)

제2조(주요자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토지2. 건축3. 구축물4. 관거시설물5. 기계장치6. 배수펌프장 설치시설7. 공구ㆍ기구ㆍ비품8. 차량 운반구9. 준설기10. 하수처리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88ㆍ8ㆍ19, 90ㆍ4ㆍ13〉1. 시청가. 기업출납원:물관리정책과장<개정 2010.8.5, 2015.3.1., 2020.01.01., 2022.11.4., 2023.7.1.>나. 수입원:담당사무관다. 지출원:담당사무관라. 자산출납원:담당사무관마.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담당사무관바. 일상경비출납원:담당사무관〈개정 95ㆍ5ㆍ29〉2.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개정 95ㆍ5ㆍ29〉가. 기업출납원:회계담당부장 〈개정 95ㆍ5ㆍ29〉나. 수입원:수입담당계장다. 지출원:지출담당계장라. 자산출납원:자산담당계장마.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 포함)출납원:지출담당계장바. 일상경비출납원:지출담당계장 〈개정 95ㆍ5ㆍ29〉3. 사업소,상수도사업본부지역 사업소,구청〈개정 95·5·29〉가. 분임기업출납원: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건설과장 〈개정 95ㆍ5ㆍ29, 2021.6.29.〉나. 분임수입원:서무(관리)계장, 건설과 하수계장다. 분임지출원:서무(관리)계장, 건설과 하수계장라. 분임자산출납원:서무(관리)계장, 건설과 하수계장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서무(관리)계장, 건설과 하수계장바. 일상경비출납원:서무(관리)계장, 건설과 하수계장 〈개정 95ㆍ5ㆍ29〉

제4조(자문기관)

제4조(자문기관)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의 기능은 광주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 한다.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 동법시행령 및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광주광역시지방 공기업상수도 사업회계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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