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협동조합등을 지원함으로써 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2.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3. “협동조합등”이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하며,「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연합회를 포함한다.
제3조(기본 방향)
제3조(기본 방향)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발성과 민주성에 기초한 호혜적 참여경제의 촉진2. 간섭의 배제와 자율성 존중3.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경제 공동체 구현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협동조합등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2. 협동조합등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3. 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협동조합등의 상호간 협력에 관한 사항5. 교육ㆍ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사업종료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계획의 수립 및 시책의 추진과정에서 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지원 등)
제7조(교육훈련 지원 등)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지원과 협동조합등의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1>
제9조(부과금의 면제)
제9조(부과금의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10조(협력망 구축)
제10조(협력망 구축) 시장은 협동조합 상호간의 협력 및 공동사업, 시민사회와 연대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제11조(우선구매 촉진)
제11조(우선구매 촉진) 시장은 협동조합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홍보 등)
제12조(홍보 등)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모범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 내 협동조합등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홍보한다.③ 시장은 「협동조합 기본법」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추진한다.
제13조(업무의 위임)
제13조(업무의 위임)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협동조합 지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할 수 있다.② 사무위임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협동조합 지원센터)
제14조(협동조합 지원센터)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설치)
제15조(위원회 설치) 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제15조의 사회적경제활동지원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1.13.]
제16조(기능)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협동조합등의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4. 협동조합등의 지원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문화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7.24>③ 시의 협동조합등의 지원업무 담당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관계자4. 그 밖에 협동조합 운영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18조(위원의 임기)
제1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제2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및 의결)
제21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간사)
제2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시 협동조합등의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안건의 제출)
제23조(안건의 제출)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2.11.4.>
제24조(의견 청취)
제24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협동조합등의 지원 시책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수당 등)
제25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제26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