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광주광역시, 자치구,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3.9.25.>②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③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1. 조화와 통합의 원칙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개정 2023.9.25.>3. 국가 및 국내ㆍ국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개정 2023.9.25.>4.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 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개정 2005. 5.15)5. 시민 참여와 환경정보 공개의 원칙6. 자원·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신설 2005. 5.15)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5.>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개정 2012.7.10., 2023.9.25.>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개정 2023.7.10., 2023.9.25.>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05. 5.15, 2012.7.10., 2023.9.25.>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05.5.15, 2012.7.10. 2023.9.25.>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2.7.10., 2023.9.25.>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 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모든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5. 5.15> <개정 2023.9.25., 2024.8.7.>
제5조(시의책무)
제5조(시의책무)①시는 환경보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9.25.>1. 대기, 물, 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5.>2. 대기,물,토양의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사항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5.>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5. 5.15)8.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9.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2.7.10>②시는 자치구의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시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자치구의 책무)
제6조(자치구의 책무) 자치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7조(사업자의 책무)
제7조(사업자의 책무)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와 자치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을 진다.②사업자는 원료의 획득, 제품의 제조·가공·유통 및 판매, 최종처리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며, 시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2023.9.25.>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④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의 권리)
제8조(시민의 권리)①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모든 시민은 시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시민의 책무)
제9조(시민의 책무)①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③시민은 시 또는 자치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④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언론의 역할)
제10조(언론의 역할)①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조성을 위한 홍보 및 계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언론기관은 환경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1조(학교의 역할)
제11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험적인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제12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7.10>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개정 2023.9.25.>2. 현재의 환경현항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3.9.25.>③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④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광주광역시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문과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4.6.30, 2015.12.28>⑤시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⑥시는 도시계획 등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제13조(보고)①시장은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25.>1. 해당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개정 2012.7.10>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2.7.10>③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치구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자치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7.10., 2023.9.25.>
제14조(지역환경기준의 설정)
제14조(지역환경기준의 설정)<개정 2009.5.15>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별도의 지역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시는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5.5.15, 2012.7.10, 2014.6.30>②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9.5.15)
제15조(배출허용기준의 설정)
제15조(배출허용기준의 설정)①시는「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에 의한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5.5.15, 2012.7.10, 2014.6.30>②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따로 조례로 지정한다.<개정 2012.7.10>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제16조(환경영향검토)
제16조(환경영향검토)①시는 시 또는 자치구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시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②제1항에 따른 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2.7.10>
제17조(규제조치)
제17조(규제조치)①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한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②시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제18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18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제19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등)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시 및 자치구의 관계공무원으로 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환경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
제20조(자연환경의 보전)
제20조(자연환경의 보전) 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자연환경보전의 원칙)
제21조(자연환경보전의 원칙)①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2012.7.10>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②시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③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2.7.10>
제22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제22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①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②시는 지구온난화방지와 지역대기오염방지를 위한 화석연료 소비량 감소와 대체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이용 증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의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2023.9.25.>④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3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제23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제24조(환경보전 및 환경산업육성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24조(환경보전 및 환경산업육성에 대한 재정지원 등) <개정 2015.12.28>①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②시는 자치구의 환경보전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7.10>③ 시는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조언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1. 환경교육정책 보급 및 활성화 <신설 2015.12.28>2. 무등산 자연환경 보전활동 <신설 2015.12.28>3.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신설 2015.12.28.>4. 생태 및 저탄소 마을만들기 <신설 2015.12.28.>5. 자연보호 정화활동 <신설 2015.12.28.>6. 환경보전 글짓기, 그리기 등 사생대회 <신설 2015.12.28.>7. 환경보전 지역교류협력 <신설 2015.12.28.>8. 지구의 날 등 환경행사 지원 <신설 2015.12.28.>9. 환경영화제, 연극제, 음악제 등 환경문화예술 보급 <신설 2015.12.28.>10. 온실가스 저감 <신설 2015.12.28.>④ 시는 기후·환경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1. 기후환경산업전시회 <신설 2015.12.28.>2. 환경산업육성을 위한 조사· 연구 <신설 2015.12.28.>3. 환경기업 해외진출 지원 <신설 2015.12.28.>4.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신설 2015.12.28.>⑤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11.16>,<개정 2012.7.10, 2015.12.28>
제25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제25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①시는 지역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2.7.10>
제26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26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국제협력강화)
제27조(국제협력강화)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28조(시민참여 등)
제28조(시민참여 등)①시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②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 시에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7.10, 2015.12.28>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1. 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신설 2015.12.28>, <개정 2020.9.28.>2. 환경보전 실천사업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신설 2015.12.28>, <개정 2020.9.28.>3.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의 시행 <신설 2015.12.28>, <개정 2020.9.28.>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신설 2015.12.28>5. 자치구의 지방의제21 활성화 관련 사항 등 <신설 2015.12.28>④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⑤협의회의 설치·구성·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 2015.12.28>
제29조(정보의 공개)
제29조(정보의 공개)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②시는 환경정보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의 운영 등 종합정보체계의 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환경백서)
제30조(환경백서)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매 2년마다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내용과 추진현황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2.7.10>
제31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제31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시는 자치구와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자료의 제작·보급 및 시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제32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제32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①시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시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②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제33조(설치)
제33조(설치)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7.1, 2014.6.30., 2023.9.25.>
제34조(구성)
제34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5.>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인 환경업무 담당 실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 실국장과 위촉위원으로 한다.<개정 2008.1.1,2010.8.5,2012.10.15>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28>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23.9.25.>2.「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개정 2011.7.1>3. 관계 공무원
제35조(기능)
제3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3.「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3조에 관한 사항<개정 2011.7.1>4. 「광주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15.>5. 「광주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생물다양성전략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0.>6.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1.>7. 「광주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제10조에 따른 순환경제촉진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할 사항 <신설 2023.8.7.>, <개정 2025.2.28.>8.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11.7.1>, <2021.12.15. 종전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2.11.4.>, <2023.4.10.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7.1.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7호에서 이동>
제36조(임기)
제36조(임기)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제3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3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2.7.10>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 등 자문사항을 누설하는 경우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4.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개정 2012.7.10>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는 경우<개정 2012.7.10>
제38조(위원장)
제38조(위원장)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회의)
제39조(회의)①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하며,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다.②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간사와 서기)
제40조(간사와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2.7.10., 2023.9.25.>②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2.10.15>
제41조(실비보상)
제41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2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