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훈령 공포 2014-03-01 시행 2014-03-0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2.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개인, 단체 등을 말한다.3. “교육기관”이란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4.3.1>[전문개정 2010.2.17]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이 규정은 교육감 산하 각급 교육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교육감의 사무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 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2.17]

제4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

제4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 ①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로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2.17>②각급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0.2.17>③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성실하게 운영하여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신설 2010.2.17>

제5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제5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2.17>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3. 각급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개정 2010.2.17>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제6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6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할 때에는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간행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2.17>

제7조(고객의 조사 및 참여)

제7조(고객의 조사 및 참여)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서비스 기준의 설정)

제8조(서비스 기준의 설정) 헌장 제정 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2.17>1. 서비스의 기준은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2.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3.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9조(서비스 관련 정보)

제9조(서비스 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명패·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 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5. 관련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6. 관련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 제시 <신설 2010.2.17>

제10조(시정조치의 명시)

제10조(시정조치의 명시)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1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각급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기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이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장 소속으로 두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할 것가.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나. 헌장 내용의 심사다. 헌장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라.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 선정마.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서비스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3. 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할 것4. 위원장은 직제순에 의한 부기관장급으로 정할 것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것6. 간사는 헌장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것7.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할 것[전문개정 2010. 2.17]

제12조(서비스 결과의 확인)

제12조(서비스 결과의 확인) ①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의 헌장 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0.2.17>③교육감은 제1항의 확인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2.17>

제13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우대조치)

제13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우대조치) 교육감은 헌장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부서나 공무원에게는 포상하거나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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