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12-31 시행 2020-03-0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교육장 소속 시·군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교육감 소속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개정 2010.12.24, 2012.2.20>③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0.8.23, 2012.12.20., 2019.12.31.>1. 특수교육 담당 교원2.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부모3. 특수교육 전문가4. 관련분야 의사5. 그 밖에 특수교육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전라남도특수교육종합계획 수립 등 주요 사항2. 법 제7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위탁교육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3. 법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심사4. 법 제36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5.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특수교육 분야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교육장 소속 시·군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군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8.23>③위원은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시·군위원회는 중학교 과정 이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시·군특수교육종합계획 수립 등 주요 사항2.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3. 법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심사4. 법 제3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5. 법 시행령 제14조의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특수교육 분야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서면심의)

제9조(서면심의) 제출된 심의안 중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등)

제11조(회의록 작성 등)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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