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제6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공·사립 특수학교 기숙사의 생활지도원 등의 배치기준과 시설·설비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5>
제2조(생활지도원 및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
제2조(생활지도원 및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 ①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9.5, 2020.7.10.>②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명 이상 배치하되,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9.5, 개정 2020.7.10.>
제3조(생활지도원 및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임무)
제3조(생활지도원 및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임무) ① 생활지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9.5>1. 기숙 학생의 생활지도 및 보호2. 기숙 학생의 안전 및 건강 상태 관리3. 기숙사 환경 관리4. 그 밖에 학교장이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임무를 부여한 사항②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9.5>1. 기숙 학생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상태 관리2. 기숙 학생의 응급처치 및 치료 지원3. 기숙 학생의 위생 및 전염병 예방 관리4. 그 밖에 학교장이 학생건강 보호와 관련하여 임무를 부여한 사항
제4조(기숙사 설치 및 시설·설비 기준)
제4조(기숙사 설치 및 시설·설비 기준) ① 기숙사는 장애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숙사의 장애별 시설 면적 기준과 갖추어야 할 시설의 종류 등 기숙사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 외에도 복지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