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여 학교자치 실현과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학부모”란 학생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5. “교사”란 교원 중 교장·교감과 원장·원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6. “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직원나.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직원다.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7. “교직원”이란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1.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학생·학부모·교직원이 법령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2.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과 의사결정에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참여를 보장할 것3. 학교의 장은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과 관련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을 존중할 것4. 학교의 장은 부당한 지시나 요구로부터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할 것5. 학생·학부모·교직원은 학교운영에 성실히 참여하고 서로 존중하며 배려할 것
제4조(자치기구의 구성 등)
제4조(자치기구의 구성 등) ① 학교에는 자치기구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둘 수 있다.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과 학부모가 학생의 자치활동을 간섭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자치기구 간 의견을 종합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치기구 각 대표와 학교의 장은 학교자치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학생회)
제5조(학생회) ① 학교에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회를 둘 수 있다.② 학생회에는 학년별·학과별·학급별 학생회와 그 대표들로 구성된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③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학생 자치활동·복지·인권 등 학교생활2. 학교헌장, 학교 규칙 제정 또는 개정3.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안건4.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④ 학생회는 결정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⑤ 학생회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및 교직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학생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제6조(학부모회)
제6조(학부모회) 학부모회는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한다.
제7조(교직원회)
제7조(교직원회) ① 학교에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교직원회를 둘 수 있다.② 교직원회에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교원으로 구성된 교원 협의회, 학년별·교과별 교사 협의회, 직원으로 구성된 직원 협의회, 교직원통합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③ 교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교직원 자치활동과 복지 등 학교운영2. 학교 규칙 제정 또는 개정, 교육과정 운영계획, 학교회계 예산·결산 등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는 주요 안건3. 교직원회칙 제정 또는 개정④ 교직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⑤ 교직원회는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모든 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⑥ 교직원회의 임원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교육감은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