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15 시행 2024-0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8. 3. 29.)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② 종합계획에는 곤충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육성방향 및 목표2.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반 구축3.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홍보4. 곤충 관련 행사, 상품ㆍ기술개발 및 연구5. 경영 및 기술 지원6. 곤충 관련 국제 협력7. 그 밖에 도지사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3. 29.)③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곤충의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9.)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및 기관ㆍ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8.)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④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9.)

제7조(산업화 육성 등)

제7조(산업화 육성 등)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곤충 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시설의 구축 (개정 2018. 3. 29.)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농업법인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1.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2. 연구개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실용화 (개정 2018. 3. 29.)3. 기술 정보 교류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 곤충의 산업화2. 식용ㆍ약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3. 기능성 물질의 탐색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제10조(관련 단체 육성)

제10조(관련 단체 육성)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련 단체에 곤충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2. 15.>

상위법 근거

  • · 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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