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4-12 시행 2013-04-12 전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심의(자문)신청 자료 및 내용
1.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 【별지서식】
2. 심의(자문)서
 ○ 형 식 : A3규격 횡철
 ○ 내 용
 1) 사업개요 및 심의(자문) 상정 사유
 2) 추진경위,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 필요할 경우
 3) 재 상정 안건 : 종전 심의(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4) 세부 디자인 계획(안)
 -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5"×7") 3~4매
 - 디자인 컨셉(계획의도, 기본방향 등)
 - 디자인 검토(안)
 -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 단면계획 등
 (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규격 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 디자인(안) 시뮬레이션 : 현황사진에 디자인(안)을 겹쳐 표현
 5) 향후추진 일정 등
 6) 그 밖에 필요한 자료
3. 제안 설명용 CD
 ○ 상기 심의(자문)도서 내용의 순서에 따라 *.ppt 형식의 파일로 작성
 ○ 표지 및 제목의 글씨체와 크기는 가급적 예시된 형태를 준수하되, 배경과 글씨색은 자유롭게 구성
 ○ 자료내용의 크기, 색채, 디자인 등은 상정 안건의 성격에 맞추어 자유롭게 작성
4. 심의도서 작성 예시
 ○ 표 지

 ○ 내 용: 1) ~ 6)

별지서식

사 업 명예) 00 도로공사, 00 가로등 정비사업 등예) 00 도로공사, 00 가로등 정비사업 등예) 00 도로공사, 00 가로등 정비사업 등예) 00 도로공사, 00 가로등 정비사업 등예) 00 도로공사, 00 가로등 정비사업 등예) 00 도로공사, 00 가로등 정비사업 등
대상위치
신청기관기 관 명주관부서명주관부서명
계획내용규 모(전체면적, 총연장 등)가 로 세 로 높 이가 로 세 로 높 이
계획내용용 도
계획내용구 조
계획내용신청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
설 계 자사무소명
설 계 자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
설 계 자주 소
디자인 자문 요청내용디자인 자문 요청내용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세부 디자인 계획(안) 부첨부서류 : 세부 디자인 계획(안) 부첨부서류 : 세부 디자인 계획(안) 부첨부서류 : 세부 디자인 계획(안) 부첨부서류 : 세부 디자인 계획(안) 부첨부서류 : 세부 디자인 계획(안) 부첨부서류 : 세부 디자인 계획(안)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디자인 프로젝트매니저 지정ㆍ운영)

제2조(공공디자인 프로젝트매니저 지정ㆍ운영)①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매니저(이하 "프로젝트매니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디자인 자문을 수행 할 수 있다.1.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공사2. 건당 50억원 이상의 도로, 교량, 고가도로, 육교 등 토목공사3. 건당 10억원 이상의 공원, 조경공사4. 광고물, 간판, 가로시설, 안내판 등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의 신설 및 개선사업 중 건당 10억원 이상 사업5. 각 실ㆍ과ㆍ소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매니저 자문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별표의 자료를 구비하여 디자인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3조(프로젝트매니저의 수당 등)

제3조(프로젝트매니저의 수당 등) 프로젝트매니저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한다.

제4조(안건제출)

제4조(안건제출)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시장·군수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별표 각 호의 심의(자문)신청 및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디자인위원회, 사이버자문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디자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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