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전라남도 공공디자인 대상 영역 분류

영역중분류세분류공공디자인 대상 요소
① 공공 공간다중 이용여가휴게공원, 광장, 공개공지, 수변산책로․탐방로
① 공공 공간다중 이용관광휴양해수욕장, 관광지 등
① 공공 공간다중 이용체육공간놀이터, 생활체육시설 등
① 공공 공간기반 시설가로공간도로․보도. 자전거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① 공공 공간기반 시설항만선착장, 방파제, 방조제 등
① 공공 공간기반 시설환경기반발전․변전․송전시설․위험물 저장처리시설․환경시설․묘지 관련시설 등
① 공공 공간도시·마을문화특화특화마을(전원마을, 행복마을, 문화마을, 생태마을, 은퇴자 타운 등) 특화거리(문화예술의 거리, 디자인 거리, 옥외광고 특화거리 등) 관광타운(쇼핑타운, 숙박타운, 음식타운, 국제행사 타운)
① 공공 공간도시·마을역사특화전통한옥마을, 역사의 거리, 역사문화지 등
① 공공 공간도시·마을산업특화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② 공공 건축공공 청사행정행정시설(국가 및 지자체 청사, 공관, 주민센터, 우체국), 안전시설(소방서 등)
② 공공 건축공공 청사보건복지국공립 의료시설(병원, 의료원, 보건소), 복지시설(아동, 노인, 사회복지, 근로복지 등)
② 공공 건축다중 이용 건축문화집회공연관람장(공연장, 집회장, 체육관, 운동장 등),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시(군)민회관, 마을회관, 어린이회관) 등
② 공공 건축다중 이용 건축교육수련교육시설(국공립학교, 연구소, 도서관, 연수원, 교육(훈련)원, 유아원,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② 공공 건축다중 이용 건축자동차터미널(여객선, 버스, 철도, 공항), 주차타워 등
② 공공 건축기타 공공 건축환경기반환경시설(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관개배수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실험 관측시설 등
② 공공 건축기타 공공 건축휴게편의종합관광안내소, 공공화장실 등
③ 공공 시설물도로 구조물도로개설교량(철교포함), 고가차도, 입체교차, 지하도, 터널 등
③ 공공 시설물도로 구조물도로부속보도육교, 석축 및 옹벽, 방음벽 등
③ 공공 시설물가로 시설물교통보행펜스, 볼라드, 가드레일, 버스․택시 승강장, 자전거보관대, 신호등, 가로등․보행등 등
③ 공공 시설물가로 시설물가로녹지가로수 보호덮개, 가로 녹지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③ 공공 시설물가로 시설물편의휴게파고라, 벤치, 쉘터, 휴지통, 음수대, 재떨이, 세면대 등
③ 공공 시설물가로 시설물공급관리맨홀, 전신주, 가로등, 신호개폐기, 전력구, 분전반, 환기구, 방재시설(소화전, 제설함), 범죄예방장치, 시계, 온습도계 등
④ 공공 매체정보 매체교통안내교통표지판(이정표, 방향유도표지, 주의 규제표지, 자전거도로 안내표지), 정류장 표지(버스, 택시) 등
④ 공공 매체정보 매체정보안내정보안내도(관광, 문화재, 시설, 버스노선), 보행자 방향안내표지, 표석(문화재, 마을)등
④ 공공 매체환경연출환경연출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 아트, 야간조명, 미술장식품, 식물벽, 식물경사지 등
④ 공공 매체공공매체광고물공공매체광고물현수막게시대, 공공목적 광고물, 영상정보시각매체, (환경정보, 교통정보, 옥외전광판) 등
⑤ 공공 이미지상징물조형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등), 게이트, 상징물, 역사 사적물 등
⑤ 공공 이미지상징물이미지공공기관 상징시스템(CI, BI, 증명서, 공문서, 출판물 표지, 웹페이지 등) 등
⑤ 공공 이미지공공 용품행정각종 집기와 도구, 제복, 가구, 표찰, 무인민원처리기 등
⑤ 공공 이미지공공 용품개인화폐, 여권, 교통카드, 채권, 기념주화, 우표 등과 같은 유통매체
⑥공공디자인정책⑥공공디자인정책⑥공공디자인정책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공공디자인 조례, 디자인 관련 조직 및 단체, 디자인 시책 및 사업, 디자인 육성 및 교육, 디자인 관련 법령 및 규정, 디자인 행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대상 영역 분류

(별표 2)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9조,제21조 관련)

「별표 2」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9조, 제21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ㆍ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쉘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ㆍ연수시설, 소방서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ㆍ경기장, 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6.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별지 1)심의(자문)신청 자료 및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심의(자문)신청 자료 및 내용
1.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 【별지서식】
2. 사업추진 개요 및 향후 계획(A4, 1~2매)
 ○ 사업 추진 목적
 ○ 사업(용역) 개요
 ○ 사업(용역)세부내용
 ○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3. 심의(자문)서
 ○ 형 식 : A3규격 횡철
 ○ 내 용
 1) 사업개요
 2)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 필요할 경우
 3) 재 상정 안건 : 종전 심의(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4) 세부 디자인 계획(안)
 -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5"×7") 3~4매
 - 디자인 콘셉트(계획의도, 기본방향 등)
 - 디자인 검토(안)
 -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 단면계획 등
 (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규격 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 디자인(안) 시뮬레이션 : 현황사진에 디자인(안)을 겹쳐 표현
 5) 향후추진 일정 등
 6) 그 밖에 필요한 자료
3-1. 심의도서 작성 예시
 ○ 표 지

 ○ 내 용: 1) ~ 6)

4. 제안 설명용 USB & CD
 ○ 상기 심의(자문)도서 내용의 순서에 따라 *.ppt & pdf 형식의 파일로 작성
 ○ 표지 및 제목의 글씨체와 크기는 가급적 예시된 형태를 준수하되, 배경과 글씨색은 자유롭게 구성
 ○ 자료내용의 크기, 색채, 디자인 등은 상정 안건의 성격에 맞추어 자유롭게 작성

(별지 서식)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

사 업 명예) 00 도로공사, 00 가로등 정비사업 등예) 00 도로공사, 00 가로등 정비사업 등예) 00 도로공사, 00 가로등 정비사업 등예) 00 도로공사, 00 가로등 정비사업 등예) 00 도로공사, 00 가로등 정비사업 등예) 00 도로공사, 00 가로등 정비사업 등
대상위치
신청기관기 관 명주관부서명주관부서명
계획내용사 업 비백만원가 로 세 로 높 이가 로 세 로 높 이
계획내용규 모(전체면적, 총연장 등)가 로 세 로 높 이가 로 세 로 높 이
계획내용용 도
계획내용구 조
계획내용신청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
설 계 자사무소명
설 계 자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
설 계 자주 소
디자인 자문 요청내용디자인 자문 요청내용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사업개요 및 향후 계획, 세부 디자인 계획(안)첨부서류 : 사업개요 및 향후 계획, 세부 디자인 계획(안)첨부서류 : 사업개요 및 향후 계획, 세부 디자인 계획(안)첨부서류 : 사업개요 및 향후 계획, 세부 디자인 계획(안)첨부서류 : 사업개요 및 향후 계획, 세부 디자인 계획(안)첨부서류 : 사업개요 및 향후 계획, 세부 디자인 계획(안)첨부서류 : 사업개요 및 향후 계획, 세부 디자인 계획(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함과 아울러 전라남도의 공공디자인 발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내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3. “친환경디자인”이란 친환경 소재,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관리대상(이하 “공공디자인관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공공디자인관리대상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4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1. 공공가치의 추구와 목적의 구현2. 역사·문화·자연환경과의 조화3. 지역의 정체성 및 특성 고려4. 환경성·경제성·예술성·창의성·절제미의 추구5. 쾌적하고 편리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6. 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준수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지역별 공공디자인 구축·관리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시책 사업4. 공공디자인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의 공공디자인 수준향상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9조의 전라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 공보에 공고하고,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9., 2025. 5. 15.)

제8조(주민 참여 등)

제8조(주민 참여 등)① 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도 공보에 공고하고,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9.)② 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9.)

제9조(전라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전라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라 도에 설치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의 자문에 관한 사항3. 별표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4. 제22조의 공공디자인지침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 5. 15.>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위원은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5. 15.>1. 도 디자인 총괄부서의 국장, 과장2.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개정 2025. 5. 15.>⑤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 디자인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5. 5. 15.>

제12조

삭제 <2025. 5. 15.>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8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5. 15.>

제15조

삭제 <2025. 5. 15.>

제16조(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

제16조(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① 위원회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이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도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5. 제2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지침을 준수할 것②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도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도가 관리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④ 공공디자인관리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디자인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70%)에 이루어져야 한다.1. 공공공간 조성사업: 총 사업비 10억원이상2. 공공건축물: 연면적 500㎡이상3. 공공시설물: 총 사업비 10억원이상 <개정 2025. 5. 15.>4. 공공매체: 사업비 1억원이상5. 공공이미지: 사업비 2억원이상6. 공공디자인정책 및 시책사업(시범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사업부서에서 신청하는 사업⑤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서는「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디자인 심의 제외)

제17조(공공디자인 심의 제외)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디자인 심의를 거친 경우 <개정 2025. 5. 15.>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디자인관리대상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3. 제안서 공모, 설계경기 등에 의하여 선정된 공공디자인관리대상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공모조건에 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을 이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4. 전라남도 공공디자인지침에 의한 공공시설물, 도 우수 친환경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다만, 공공시설물 설치에 한정한다)5. 심의·자문을 받은 공공디자인 대상의 색상, 형태 등 일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 전체 사업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6.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디자인관리대상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는 경우7. 문화재 복원공사의 경우8. 공공디자인관리대상의 일부가 노후,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9.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에서 제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의견청취 등)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25. 5. 15.>

제20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20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도 관광문화체육국에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도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관리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할 때에는 제1항의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도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21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① 도지사는 도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공공디자인지침)

제22조(공공디자인지침)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지침은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대상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제1항의 공공디자인지침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제23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관내 시장·군수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주민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공공디자인 프로젝트매니저)

제24조(공공디자인 프로젝트매니저)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매니저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디자인전담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5조(디자인업무 협의·지원)

제25조(디자인업무 협의·지원)① 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업무지원 협의가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1. 공공디자인사업과 관련한 디자인 심사·자문 등2. 디자인 사업별 프로젝트매니저 지정·운영② 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위원의 서면자문 또는 현장자문을 받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③ 제1항의 협의·지원에 소요되는 전문가 자문 비용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6조(협의결과 조치 등)

제26조(협의결과 조치 등) 전담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친환경디자인 공모전)

제27조(친환경디자인 공모전)① 도지사는 도의 브랜드 가치와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친환경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여 우수 작품을 선정할 수 있으며, 작품의 심사위원은 5명 이상의 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작품을 출품한 자 등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④ 친환경디자인 공모전의 공모대상·방법, 심사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28조(친환경디자인 전시회 개최)

제28조(친환경디자인 전시회 개최)① 도지사는 친환경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 등 공공디자인을 개발·장려하고 이를 발굴·홍보하기 위하여 관련단체와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디자인 전시회의 전시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우수 친환경디자인의 인증)

제29조(우수 친환경디자인의 인증)① 도지사는 우수한 친환경디자인의 발굴&#61600;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친환경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관리대상 시설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설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 친환경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우수 친환경디자인의 인증 또는 취소, 적용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

삭제 <2025. 5. 15.>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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