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6-27 시행 2024-06-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교체기준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교체기준
승 용 (전 용)대형승용차 (배기량이 2,000cc이상 차량을 말한다)도 지 사 도의회의장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도립대학교총장최단운행연한과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할 경우
승 용 (의전용)대형승용차도 본청 도의회사무처, 중앙협력본부최단운행연한과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할 경우
승 용 (의전용)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이상 2,000㏄미만 차량을 말한다)도 본청최단운행연한과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할 경우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이상 2,000㏄미만 차량을 말한다)도 본청 3급이상 단위기관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소방서 도의회사무처 중앙협력본부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을 초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할 경우(단,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할 경우)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 (배기량 1,000cc이상 1,6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도 본청(단위기관)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을 초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할 경우(단,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할 경우)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 (배기량 1,0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도 본청(단위기관)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을 초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할 경우(단,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할 경우)
승 용 (업무용)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도 본청(단위기관)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을 초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할 경우(단,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할 경우)
승합용대형승합차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의 차량을 말한다)도 본청(단위기관)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한 경우
승합용중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이하의 차량을 말한다)도 본청(단위기관)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을 초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할 경우(단,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할 경우)
승합용소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5인이하의 차량을 말한다)도 본청(단위기관)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을 초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할 경우(단,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할 경우)
승합용경형승합차 (배기량 1,0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도 본청(단위기관)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을 초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할 경우(단,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할 경우)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교체기준
화물용대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도 본청(단위기관)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을 초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할 경우(단,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할 경우)
화물용중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인 차량을 말한다)도 본청(단위기관)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을 초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할 경우(단,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할 경우)
화물용소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차량을 말한다)도 본청(단위기관)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을 초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할 경우(단,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할 경우)
화물용경형화물차 (배기량 1,0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도 본청(단위기관)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을 초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할 경우(단,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할 경우)
특수용청소차도 본청(단위기관)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한 경우
특수용구급차도 본청(단위기관)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한 경우
특수용분뇨차도 본청(단위기관)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한 경우
특수용진료차도 본청(단위기관)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한 경우
특수용이동수리차도 본청(단위기관)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한 경우
특수용급수․살수차도 본청(단위기관)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한 경우
특수용트럭트렉타도 본청(단위기관)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한 경우
특수용트레일러도 본청(단위기관)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한 경우
특수용렉카차도 본청(단위기관)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한 경우
특수용기 타도 본청(단위기관)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한 경우
특수용소방고가사다리차소방본부(소방서)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장비 내용연수를 준용
특수용소방굴절사다리차소방본부(소방서)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장비 내용연수를 준용
특수용소방방수탑차소방본부(소방서)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장비 내용연수를 준용
특수용소방화학차소방본부(소방서)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장비 내용연수를 준용
특수용소방배연차소방본부(소방서)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장비 내용연수를 준용
특수용소방조명차소방본부(소방서)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장비 내용연수를 준용
특수용소방펌프차소방본부(소방서)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장비 내용연수를 준용
특수용소방물탱크차소방본부(소방서)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장비 내용연수를 준용
특수용소방구조공작차소방본부(소방서)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장비 내용연수를 준용
특수용소방구급차소방본부(소방서)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장비 내용연수를 준용
특수용소방지휘차소방본부(소방서)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장비 내용연수를 준용
특수용소방순찰차소방본부(소방서)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장비 내용연수를 준용
특수용소방진단차소방본부(소방서)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장비 내용연수를 준용
특수용소방다목적차소방본부(소방서)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장비 내용연수를 준용
특수용기타소방차소방본부(소방서)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장비 내용연수를 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2.9.5 2002.12.5 2003.3.27 전문개정 2003.8.5, 개정 2004.4.1, 2004.6.15, 2011.2.25, 2011.11.18., 2014.8.7., 2019. 2. 21., 2021. 3. 18.)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교체기준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 관련)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 준 정 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 준 정 수대형승용차중형승용차소형 및 짚형, 다목적승용차경차, 전기자동차
도 본 청도 본 청31대3대 (도지사전용 1대, 부지사전용 2대)3대10대10대
도 본 청도 본 청31대의전용 5대의전용 5대10대10대
3급기관장 이상 사업소정원 200명 이상6대1대3대2대
3급기관장 이상 사업소정원 100명 이상 200명 미만5대1대2대2대
3급기관장 이상 사업소정원 100명 미만3대1대1대1대
4급기관장 사업소정원 200명 이상3대2대1대
4급기관장 사업소정원 100명 이상 200명 미만3대2대1대
4급기관장 사업소정원 100명 미만2대1대1대
5급기관장 사업소정원 30명 이상2대1대1대
교육훈련 기관 등도립대학교3대1대(총장전용)1대1대
교육훈련 기관 등인재개발원5대2대2대1대
교육훈련 기관 등농업기술원5대2대1대2대
교육훈련 기관 등소방서3대1대1대1대
교육훈련 기관 등중앙협력본부4대1대(의전용)1대2대
도의회사무처도의회사무처8대3대(의장전용 1대 의전용 2대)1대2대2대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 교 육 훈 련 용 기 타 사 업 용가.본청: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기타기관: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인재개발원․농업기술원 등:교육인원․교육횟수․운행거리에 따라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도 로 사 업 용 식 량 증 산 용 산림및녹지사업용 지방세 지도용 상․하수도사업용 각 종 단 속 용 기 타 사 업 용도로의 연장․도로상태․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대수 배정 임야면적 2,300헥타아르 이상을 기준,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본청 등 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무허가 건물, 환경공해발생, 그린벨트,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각급 지방관서: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 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 소방지휘용 소방순찰용 기 타 용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가.일일 평균 관할구역안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인당 1일 오물배출기준량(1.8킬로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 인구 10,000명당 1대(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실정상 1인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다.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소방본부․소방서의 본청에 소방 용도로 제작된 소형승합용 또는 소형화물용중에서 적정대수 배정 소방서의 본청에 소방용도로 제작된 소형승용․짚형승용 또는 소형승합용중에서 적정대수 배정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21. 3. 18., 2024. 6. 27.>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별표 3) 차량정수번호 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경형승용차 ․짚형 또는 다목적 승용차 ․전기자동차전남- 가 1 전남- 가 2 전남- 가 3 전남- 가 4 전남- 가 5 전남- 가 6
승합용차량․대형승합차 ․중형승합차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전남- 나 1 전남- 나 2 전남- 나 3 전남- 나 4
화물용차량․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전남- 다 1 전남- 다 2 전남- 다 3 전남- 다 4
특수용차량․청소차 ․구급차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트럭트렉타 ․트레일러 ․렉카차전남- 라 1 전남- 라 2 전남- 라 3 전남- 라 4 전남- 라 5 전남- 라 6 전남- 라 7 전남- 라 8 전남- 라 9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특수용차량․소방차 - 고가사다리차 - 굴절차 - 방수탑차 - 화학차 - 배연차 - 조명차 - 펌프차 - 물탱크차 - 구조공작차 - 구급차 - 지휘차 - 순찰차 - 진단차 - 구난차 - 화재조사차 - 다목적차 - 기타 소방차 ․그 밖에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전남- 라 10 전남- 라 10-1 전남- 라 10-2 전남- 라 10-3 전남- 라 10-4 전남- 라 10-5 전남- 라 10-6 전남- 라 10-7 전남- 라 10-8 전남- 라 10-9 전남- 라 10-10 전남- 라 10-11 전남- 라 10-12 전남- 라 10-13 전남- 라 10-14 전남- 라 10-15 전남- 라 10-16 전남- 라 10-17 전남- 라 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개정 2021. 3. 18.) 
차량정수 번호 부여(제8조 관련)
1. 차종별 ․ 차형별 분류번호

별지 제1호서식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장업무명차량운행차량운행승차인원승차인원승차인원비 고
출장업무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003.8.5)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정수․임시정수․차량교체․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설치일: . . .)
 나. 정 원: 명(기관장 직급: 급)
 다. 위 치: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 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관할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
 ○
 ○
 마. 예산소요 판단
 ○ 총 소요예산: 천원
 ○ 차량구입비: 천원
 ○ 운전원인건비: 천원(년간기준)
 ○ 차량유지비: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 지역특수성:
 ○ 행정 구역:
 ○ 면 적:
 ○ 가 구:
 ○ 인 구:
 사. 차량운행 수요(년간기준)

별지 제2호서식

① 차 량 소속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정수 요청구분 (신규 또는 이체)⑨차량 구입비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⑩차량 등록예정 관서명⑪사용기간 (임시요청시)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전문개정 2003.8.5, 2014. 8.7)

별지 제3호서식

① 차 량 소속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기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고
( )
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 량 소속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기관 번호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⑩ 비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전문개정 2003.8.5, 2014.8.7)

별지 제4호서식

① 차 량 소속기관② 차종③ 차형③ 차형④ 차명④ 차명⑤ 년식⑤ 년식⑥ 기관 번호⑥ 기관 번호⑦ 사용 부서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⑩ 비고⑩ 비고
(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 량 소속기관② 차종② 차종③ 차형③ 차형④ 차명④ 차명⑤ 년식⑤ 년식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고
(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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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전문개정 2003.8.5, 2014.8.7)

별지 제5호서식

① 차형② 차명③ 연식④ 기관 번호⑤ 등록 번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⑩ 비 고
① 차형② 차명③ 연식④ 기관 번호⑤ 등록 번호⑥ 차 량 소속기관⑦ 사 용 부 서⑧ 차 량 소속기관⑨ 사 용 부 서⑩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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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전문개정 2003.8.5, 2014.8.7)

별지 제6호서식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차량의 표지
차량소속기관차량소속기관
차형차형
차명( )차명( )
연식연식
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한 비과세대상차량 구분기관번호
임시차량정수 배정기간자: 지:등록번호
비고비고
※ 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동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동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동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동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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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전문개정 2003.8.5)

별지 제7호서식

구 분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차 형
②차명
③연식
④기관번호
⑤등록번호
⑥현재차량소속기관
⑦변경차량소속기관
※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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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전문개정 2003.8.5)

별지 제8호서식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기관번호⑥ 등록번호⑦ 등록또는 등록말소 일자⑧ 비 고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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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전문개정 2003.8.5, 2014.8.7)

별지 제8호의2서식

소속 기관차고지 별도 지정 현황차고지 별도 지정 현황차고지 별도 지정 현황차고지 별도 지정 현황차고지 별도 지정 현황차량 관리자차량 관리자지정 근거지정 근거
소속 기관차종차량 번호사용자용도 (목적)차고지 (주소)직급성명문서 번호 (시행 일자)지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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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21. 3. 18.)
공용차량 차고지 별도 지정 관리대장(제21조제7항 관련)

별지 제9호서식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명연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자차명연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고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식원동기 번 호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식원동기 번 호취득 구분등 록 일사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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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전문개정 2003.8.5)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별지 제10호서식

차량운행허가신청서차량운행허가신청서차량운행허가신청서차량운행허가신청서차량운행허가신청서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결 재
차량운행허가신청서차량운행허가신청서차량운행허가신청서차량운행허가신청서차량운행허가신청서결 재
사용일시차량번호운전원운전원
사 용 자
용 무
행 선 지
사용기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운행거리㎞㎞㎞유류보급량유류보급량휘발유, 경유, LPG( ℓ)휘발유, 경유, LPG( ℓ)휘발유, 경유, LPG( ℓ)휘발유, 경유, LPG( ℓ)휘발유, 경유, LPG( ℓ)휘발유, 경유, LPG( ℓ)
운행거리㎞㎞㎞유류보급량유류보급량오 일( ℓ)오 일( ℓ)오 일( ℓ)오 일( ℓ)오 일( ℓ)오 일( ℓ)
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일시차량번호운전원
사 용 자
용 무
행 선 지
사용기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운행거리㎞㎞㎞유류보급량휘발유, 경유, LPG( ℓ)휘발유, 경유, LPG( ℓ)휘발유, 경유, LPG( ℓ)
운행거리㎞㎞㎞유류보급량오 일( ℓ)오 일( ℓ)오 일( ℓ)
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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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개 정 안>

……………………………………………………………………………………………………………………………………
차 량 운 행 허 가 서

※ 1. 차량승차공무원과 운전원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운전원은 귀청 즉시 이 허가서를 운행일지와 함께 차량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차량점검 후 차고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결 재결 재결 재년월일적 요가격수 (ℓ)급 (ℓ)잔 (ℓ)차량 번호비고
과장담당담당자년월일적 요가격수 (ℓ)급 (ℓ)잔 (ℓ)차량 번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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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전문개정 2003.8.5)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12호서식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과 장과 장결 재
결 재
차 량 번 호호운행 상황운행 상황전일누계㎞㎞㎞㎞유류 수불 현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ℓ
차 량 번 호호운행 상황운행 상황전일누계㎞㎞㎞㎞유류 수불 현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ℓ
차 량 번 호호운행 상황운행 상황금일운행㎞㎞㎞㎞유류 수불 현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ℓ
운전원인운행 상황운행 상황금일운행㎞㎞㎞㎞유류 수불 현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ℓ
운전원인운행 상황운행 상황누 계㎞㎞㎞㎞유류 수불 현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ℓ
운전원인운행 상황운행 상황누 계㎞㎞㎞㎞유류 수불 현황잔 량잔 량잔 량ℓℓℓℓ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운 행 (㎞)운 행 (㎞)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발출발도 착도 착도 착도 착운 행 (㎞)운 행 (㎞)운 행 (㎞)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계
비고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너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사항
범례: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개 정 안>
 <전면>
차 량 운 행 일 지

 <후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확인자 차고관리장 (인)
점 검 자 (인)

별지 제13호서식

회 계 과 장계 약 담 당담당자수리기간 및 구입일처수리 및 구입처수 리수 리조치량조치량단 가단 가입회자인검수 자인비고
회 계 과 장계 약 담 당담당자수리기간 및 구입일처수리 및 구입처내용개소내용개소내용개소입회자인검수 자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전문개정 2003.8.5)
자동차 부품구입 및 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7., 2019. 2. 21., 2021. 3. 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개정 2019. 2. 2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2. 21.)1. “공용차량”이란 전라남도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전라남도의회에서 관리·운행하는 공무용 자동차(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대여하는 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 6. 27.>1의2. "차량정수" 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2. 21., 2024. 6. 27.>2. "전용 차량" 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9. 2. 21.)3. "의전용 차량" 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9. 2. 21.)4. "업무용 차량" 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9. 2. 21., 2021. 3. 18.)5. "사업용 차량" 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9. 2. 21.)6. "화물용 차량" 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물건 등을 운송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9. 2. 21., 2024. 6. 27.>7. "특수용 차량" 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9. 2. 21.)8. "단위기관" 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실과·직속기관·사업소 및 도의회사무처를 말한다.(개정 2011. 2. 25., 2019. 2. 21.)9. "차량 총괄부서" 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9. 2. 21.)10. "정비" 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2. 21.)11. "수리" 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2. 21.)12. “직접운전”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소속직원이 공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2. 25. 2014. 8. 7., 2017. 4. 27., 2019. 2. 21., 2024. 6. 27.>12의2. “소속직원”이란「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도 소속 공무원,「전라남도 공무직 정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2에 따른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청원경찰법」제2조에 따른 도 소속 청원경찰을 말한다. <신설 2024. 6. 27.>13. "최단운행연한" 이란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4. 8. 7) (개정 2019. 2. 21.)14. “최단주행거리” 란 차량의 총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인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2. 21.)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기관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은 포함)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1. 2. 25., 2013. 2. 20., 2021. 3. 18., 2024. 6. 27.>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교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4. 4. 1, 2004. 6. 15, 2014.8.7)

제5조(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1., 2021. 3. 18.)

제6조(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① 전라남도의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5., 2011. 2. 25., 2021. 3. 18.)②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해당 부서 또는 보조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부서에 통합된 경우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소멸한다. <개정2011. 2. 25., 2019. 2. 21., 2023. 3. 9.>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6. 27.>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8.)

제9조(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 2. 25., 2017. 4.27.)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단위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1.)②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1.)

제11조(차종변경)

제11조(차종변경) (개정 2019. 2. 21.)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2. 21.)② 제1항의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1., 2024. 6. 27.>

제12조(차형변경)

제12조(차형변경) (개정 2019. 2. 21.)① 공용차량의 차형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2. 21.)② 제1항의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동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1.)

제13조(차량교체)

제13조(차량교체) (개정 2019. 2. 21.)① 단위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2. 21.)② 차량교체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21.)1. 별표 1의 차량 교체기준을 충족할 경우 (개정 2019. 2. 21.)2. 차량이 사고로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해당 차량 구입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9. 2. 21.)3.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기준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2. 21., 2021. 3. 18., 2024. 6. 27.>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그 밖에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 2. 21.)

제14조(차량교환)

제14조(차량교환) (개정 2019. 2. 21.) 단위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2. 21.)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8.)1. 단위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개정 2021. 3. 18.)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1. 3. 18.)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개정 2011. 2. 25.)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8.)②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8.)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8.)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8.)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단위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8.7)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18.)

제21조(차량 관리방법 및 운행)

제21조(차량 관리방법 및 운행)(개정 2014.8.7)① 단위기관에서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직 공무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 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7.)② 집중관리부서는 차량에 대한 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직 공무원 복무관리 및 그 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7. 4. 27., 2019. 2. 21., 2021. 3. 18.)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개정 2019. 2. 21.)④ 도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량의 외부에 공무용 기관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및 의전용 등 특수목적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 4. 27., 2024. 6. 27.>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소방 지휘관의 신속한 재난·재해 현장 출동을 위해 재난 지휘차량을 비상대기숙소 등에 배치(배차)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4. 27., 개정 2021. 3. 18., 2024. 6. 27.>⑥ 공용차량은 전라남도청 또는 단위기관의 청사 내 차고지에 두어야 한다. 다만,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라남도 관할구역 내 공공시설물의 주차장 등에 차고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은 단위기관의 장에게 있다. <신설 2021. 3. 18., 개정 2024. 6. 27.>⑦ 단위기관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차고지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 해당 차량의 차종, 차량번호, 차고지 주소 및 차량 관리자 등을 작성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공용차량 차고지 별도 지정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1. 3. 18., 개정 2024. 6. 27.>⑧ 단위기관의 장은 제7항의 차량에 대해 사적 용도 사용 방지와 안전한 운행 등 관리 운용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신설 2021. 3. 18., 개정 2024. 6. 27.>

제21조의2(공용차량의 통합 관리)

제21조의2(공용차량의 통합 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위기관의 공용차량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8.)

제21조의3(공용차량을 이용한 출근ㆍ퇴근 허용)

제21조의3(공용차량을 이용한 출근ㆍ퇴근 허용)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용차량에 한정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근ㆍ퇴근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8.)1. 전용 차량(관사가 제공되는 배정대상자의 관사와 집무실간 통상적 출근과 퇴근에 한함) <신설 2021. 3. 18., 개정 2024. 6. 27.>2. 제21조제5항에 따른 재난 지휘차량 (신설 2021. 3. 18.)3. 재해 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 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신설 2021. 3. 18.)

제22조(배차신청)

제22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이 경우 차량관리행정정보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소방차량의 긴급출동에 따른 배차 등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8., 2017. 4.27.)

제23조(배차승인)

제23조(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관리행정정보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8)

제24조(유류구입 등)

제24조(유류구입 등) 단위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11. 2. 25.)

제25조(유류사용 정산)

제25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기록관리)

제26조(기록관리)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정수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정수에 따른 차량의 보유 및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1. 11. 18, 2021. 3. 18., 2024. 6. 27.>② 단위기관의 장은 단위기관이 보유한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놓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18.)1.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1. 3. 18.)2.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1. 3. 18.)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1. 3. 18.)4. 자동차부품구입 및 수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1. 3. 18.)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신설 2021. 3. 1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은 차량관리행정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고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8.)

제27조(차고운영)

제27조(차고운영)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직 공무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 2. 25., 2017. 4.27.)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직 공무원 중에서 차고 관리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2021. 3. 18., 2024. 6. 27.>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 관리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직 공무원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직 공무원은 차고 관리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4. 27., 2021. 3. 18.)

제28조(지도·점검 등)

제28조(지도·점검 등)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적 능률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단위기관의 차량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 2. 25., 2024. 6. 27.>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27.>4.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사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27.>5.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3. 18., 2024. 6. 27.>

제29조(근무지침)

제29조(근무지침)① 운전직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7.)② 운전직 공무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7.)

제30조(금지사항)

제30조(금지사항) 운전직 공무원은 근무시 다음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7.)1. 근무중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단위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1조(운전주의 의무)

제31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직 공무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7.)② 운전직 공무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7.)

제32조(사고보고)

제32조(사고보고) 운전직 공무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고 관리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7., 2019. 2. 21., 2021. 3. 18.)1. 사고발생 일시 (개정 2019. 2. 21.)2. 사고발생 장소 (개정 2019. 2. 21.)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직 공무원 성명 (개정 2017. 4. 27.)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9. 2. 21.)

제33조(안전교육 등)

제33조(안전교육 등)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직 공무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제34조(운전직 공무원 교류)

제34조(운전직 공무원 교류) <개정 2017. 4. 27.>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기관 소속차량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제35조(소속직원 직접운전)

제35조(소속직원 직접운전) <신설 2011. 2. 25., 개정 2024. 6. 27.>①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기관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2.25. 개정 2014.8.7)② 직접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제29조 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2.25.) (개정 2017. 4. 27.)③ 소속직원의 직접운전은 도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2. 25., 2024. 6. 27.>

제35조의2(차량정보 제공 의무)

제35조의2(차량정보 제공 의무) <신설 2024. 6. 27.> 단위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의 사용자가 해당 차량의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제36조(차량의 점검 및 반납)

제36조(차량의 점검 및 반납) (신설 2011.2.25.)① 직접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5.)② 직접운전자는 근무시간 내에 운행을 종료하고 배차된 차량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통보하고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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