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무원 청렴도 평가 세부기준(제4조관련)

별표 1
공무원 청렴도 평가 세부기준(제4조 관련)
 1. 평가주관 : 전라남도 감사관실
 2. 평가기간 : 매년 5. 1. ~ 5. 31.(1개월간)
 3. 평가범위 : 도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
 ○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상위 평가자 없음), 장기교육생, 국외 장기 출장공무원 등 제외
 ○ 설문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 정보 수집(「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4. 평가분야 : 직무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조직문화 향상도, 준법성 등
 5. 평가운영 방법 : 전문기관 위탁
 6. 결과 활용
 가. 평가결과 피평가자 본인에게 직접 제공하여 자기관리 유도
 나. 도지사에게 직접 제공(밀봉)하여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

[별표 2]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제5조 관련)

등급가 등급나 등급다 등급라 등급마 등급
점수150점 이상150점 미만 ~ 100점 이상100점 미만 ~70점 이상70점 미만 ~40점 이상40점 미만
담당자 지정(변경)감사관실- 담당자 및 검토자 적정여부 검토 - 시스템 관리부서에 의뢰, 담당자 지정(변경)
실적입력 및 승인해당부서- 실적입력 ․ 입 력 자 : 청렴마일리지 업무 담당자 ․ 시 기 : 수시(매년 10월말 까지 입력내용 평가) ․ 입력방법 : 시도행정 - 행정업무 - 감사관리 ※ 증빙자료 첨부(미첨부시 감점 적용) - 실적승인 ․ 승 인 자 : 실과장 등 부서장 ․ 승인내용 : 사실 여부 및 증빙자료 첨부확인 후 승인
실적확인감사관실- 확인시기 : 수시 - 확인방법 : 증빙자료 등에 의해 실적검증, 부적정시 반려 ※ 허위 실적입력시 감점 적용
실적평가감사관실- 실적마감 : 매년 10월 31일 - 실적평가 : 매년 10월 31일 기준 평가 - 평가방법 : 부서별 청렴마일리지 가․감점을 최종 확인 집계(가․감점 평가 기준 참조)
평가활용감사관실- 평가등급 부여 : 5단계(가 ~ 마) 등급 부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제5조 관련)
 1. 실시범위 : 도 본청 실과소, 도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
 2. 실시방법

- 평가결과 청렴대상 선정 및 균형성과관리(BSC) 반영

[별표 3] 청렴대상 운영 (제6조 관련)

별표 3
청렴대상 운영(제6조 관련)
 1. 수여대상 :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도 실․과․소 , 시ㆍ군, 공직자
 2. 수상부문
 가. 단체부문 : 도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도 소속 실․과․소(5개 부서 이내)
 나. 기관부문 : 도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시․군(5개 기관 이내)
 다. 개인부문 :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
 3. 선정기준
 가. 단체부문 : 청렴마일리지
 ※ 단, 평가대상기간 범죄,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위반자는 제외
 나. 기관부문 : 부패방지시책평가
 다. 개인부문 : 개인공적
 4. 시상내용 : 포상금 지급(예산 범위 내) 및 도지사 표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고발)

제2조(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고발)① 「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범죄행위 고발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범죄행위 고발시기와 절차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조(청렴해피콜 운영)

제3조(청렴해피콜 운영)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렴해피콜 실시 민원 범위는 전라남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전라남도의회 등에서 처리한 공사 및 용역관리, 인ㆍ허가, 보조금 지원 업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 12. 30.)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대민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민원인 명부를 취합할 수 있으며, 민원인 명부는 민원인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민원처리 과정의 설문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4조(공무원 청렴도 평가)

제4조(공무원 청렴도 평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직자 청렴도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2. 30.)

제5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제5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2. 30.)

제6조(청렴대상 운영)

제6조(청렴대상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청렴대상의 수여대상, 수상부문, 선정기준, 시상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12. 30.)

제7조(청렴도와 성과평가 연계)

제7조(청렴도와 성과평가 연계)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도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연구관, 지도관 포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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