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전라남도 내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4.5.12., 2017. 8. 10., 2021. 7.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 8. 10., 2021. 7. 29.)1. (삭제 2021. 7. 29.)2. (삭제 2021. 7. 29.)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 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5.12., 2017. 8. 10.)1. 국내 및 국제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개정 2014.5.12)2.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8. 10.)
제4조(지원규모 등)
제4조(지원규모 등)① 도지사는 도 내 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항공노선의 분기별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그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5.12., 2017. 8. 10., 2021. 7. 29.)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4.5.12., 2017. 8. 10.)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5.12, 2021. 7. 29.)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5.12., 2017. 8. 10.)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5. 운항 사실 기록부6.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개정 2017. 8. 10.)
제6조(지원금의 교부)
제6조(지원금의 교부) (개정 2017. 8. 10.) 제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하되, 도비 지원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5.12., 2017. 8. 10.)
제7조(삭제 2017. 8. 10.)
제7조(삭제 2017. 8. 10.) (삭제 2017. 8. 10.)
제8조(주의의무)
제8조(주의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제9조(감독)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삭제 2017. 8. 10.)
제10조 (삭제 2017. 8. 10.) (삭제 2017. 8. 1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