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2조(관리방조제의 범위)
제2조(관리방조제의 범위) (개정 2017. 12. 28.) 전라남도 관리방조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 신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기로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7. 12. 28.)1.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對岸距離)가 4킬로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7. 12. 28.)2. 포용조수량이 7백만세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이상이고, 국가 관리방조제가 아닌 것 (개정 2017. 12. 28.)3. 포용조수량이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7. 12. 28.)4. 포용조수량이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방조제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신설 2017. 12. 28.)
제3조(삭제 2008. 9. 26)
제3조(삭제 2008. 9. 26)
제4조(삭제 96. 10. 7)
제4조(삭제 96.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