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미래유망산업(제2조제8호 관련)

산 업 명적 용 산 업
바이오산업 bioindustry○ 바이오테크놀러지(biotechnology)를 활용하는 모든 산업 1. 유전자 재조합 기술 2. 세포융합기술, 대량배양기술, 바이오리액터(bioreactor)기술 3. 의약품, 화학, 식품, 섬유 등에서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 4. 농업, 화학, 공업 분야에서의 바이오테크놀러지 등 5. 식품기자재, 유통, 농수산물 가공업체
조선산업1. 조선 및 조선 기자재 업체
해양관광 레저산업1. 섬ㆍ해양개발 업체 2. 관광레저 선박 및 장비업체 3. 해양 테마파크, 펜션, 호텔
정보통신1. 반도체 제조업체 2. 정보통신기기 3. 나노업체
부품업체1. 각종 제조업에 소요되는 중간 부품 생산 업체
신 금속ㆍ 신소재(新素材) 산 업 advanced materials○ 금속ㆍ무기(無機)ㆍ유기원료 및 이들을 조합한 원료를 새로운 제조기술로 제조하여 종래에 없던 새로운 성능ㆍ용도를 가지게 된 소재를 이용한 모든 산업 1. 신금속재료 : 형상기억합금(shape memory alloy), 비정질금속재료(amorphous metal), 초전도재료(superconducting meterial) 2. 비금속 무기재료 : 파인세라믹스(fine ceramies), 광섬유(optical fiber), 결정화 유리(crystallized glass) 3. 신고분자재료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고효율성 분자막(high efficiency separator), 태양광발전 전지 4. 복합재료 : 바이오센서(biosensor), 복합재료,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 :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섬유강화금속(FRM : fiber reinforced metal), 알루미늄 합금
산 업 명적 용 산 업
실버ㆍ스포츠 산업1. 실버타운 및 실버용품 생산 업체 2. 골프장 등 스포츠 관련 시설 업체 3. 스포츠 용품생산 업체
항공우주산업 航空宇宙産業 aerospace industry○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를 제작ㆍ가공ㆍ생산ㆍ개조 및 수리하는 모든 생산 활동 - 항공우주산업기술 : 설계ㆍ제작ㆍ시험ㆍ평가 및 기체ㆍ엔진ㆍ소재ㆍ보기ㆍ장비 등 관련 산업
석유화학 업 체○ 첨단 석유화학 업체
지식정보 문화산업○ 지식ㆍ정보ㆍ문화를 활용하여 제조ㆍ생산시설 없이 사무실과 인력만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ICT 관련 업체 - VR, AR 등 실감형 콘텐츠 업체 - 게임, 영상, 만화ㆍ웹툰 등 문화형 콘텐츠 업체 등
에너지신산업1.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관련 업체 2.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 3.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검침인프라(AMI) 등 에너지효율 향상 관련 업체 4. 수요관리 관련 업체 등
기 타○ 상기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는 투자유치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미래유망산업(제2조제8호 관련)

[별표 2] 고용규모에 따른 시설보조금 산정기준(제11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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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지역(제17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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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3] 타 시ㆍ도에서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인원 수 비율에 따른 추가 지원 범위(제19조제1항 관련)

상시고용인원 중 이전 인원 수 비율 (이전 인원 수 / 상시고용인원)*100추가 지원 비율
10%이상 ~ 15%미만투자금액 20억원 초과액 6%까지
15%이상 ~ 20%미만투자금액 20억원 초과액 7%까지
20%이상 ~ 25%미만투자금액 20억원 초과액 8%까지
25%이상 ~ 30%미만투자금액 20억원 초과액 9%까지
30%이상투자금액 20억원 초과액 10%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3] 
타 시ㆍ도에서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인원 수 비율에 따른 
추가 지원 범위(제19조제1항 관련)

<비고> 
 * 이전 인원 수: 공장등록일부터 보조금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타 시ㆍ도에서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인원 수

[별표 2의4] 타당성 평가기준(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3항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3] 정보기술업종(제17조제5항 및 제6항 관련)

구 분분 류 명(분류코드)분 류 명(분류코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온라인ㆍ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시스템ㆍ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59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59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방송 프로그램 제작업(5911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591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5912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620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620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620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6202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컴퓨터시설 관리업(6202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620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6209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정보서비스업(63)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63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정보서비스업(63)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63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정보서비스업(63)자료 처리업(631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정보서비스업(63)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6311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정보서비스업(63)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6399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자연과학 연구개발업(70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701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농학 연구개발업(701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701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7011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공학 연구개발업(70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전기ㆍ전자공학 연구개발업(7012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기타 공학 연구개발업(7012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경제학 연구개발업(70201)
생물의약산업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21101)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21101)
생물의약산업생물학적 제제 제조업(21102)생물학적 제제 제조업(21102)
생물의약산업완제 의약품 제조업(21210)완제 의약품 제조업(21210)
생물의약산업한의약품 제조업(21220)한의약품 제조업(21220)
생물의약산업동물용의약품 제조업(21230)동물용의약품 제조업(21230)
생물의약산업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213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2130)
부품ㆍ소재산업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부품ㆍ소재산업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7632)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7632)
부품ㆍ소재산업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정보기술업종(제17조제5항 및 제6항 관련)

※ 상기 업종 외 혁신도시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지식정보문화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별표 4]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기준(제31조 관련)

구 분구 분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
지급 대상 ①대상자대상자민간인 및 도, 시ㆍ군 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유치는 10억원 이상, 자본유치는 100억원 이상, 정보기술업종은 고용 5명 이상민간인 및 도, 시ㆍ군 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유치는 10억원 이상, 자본유치는 100억원 이상, 정보기술업종은 고용 5명 이상민간인 및 도, 시ㆍ군 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유치는 10억원 이상, 자본유치는 100억원 이상, 정보기술업종은 고용 5명 이상민간인 및 도, 시ㆍ군 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유치는 10억원 이상, 자본유치는 100억원 이상, 정보기술업종은 고용 5명 이상민간인 및 도, 시ㆍ군 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유치는 10억원 이상, 자본유치는 100억원 이상, 정보기술업종은 고용 5명 이상
지급 대상 ①인정 범위인정 범위투자자를 직접 발굴하거나 투자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한 경우 투자자를 방문ㆍ설득하여 도내에 투자를 창출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 (행위자가 없었다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경우)투자자를 직접 발굴하거나 투자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한 경우 투자자를 방문ㆍ설득하여 도내에 투자를 창출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 (행위자가 없었다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경우)투자자를 직접 발굴하거나 투자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한 경우 투자자를 방문ㆍ설득하여 도내에 투자를 창출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 (행위자가 없었다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경우)투자자를 직접 발굴하거나 투자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한 경우 투자자를 방문ㆍ설득하여 도내에 투자를 창출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 (행위자가 없었다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경우)투자자를 직접 발굴하거나 투자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한 경우 투자자를 방문ㆍ설득하여 도내에 투자를 창출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 (행위자가 없었다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경우)
지급 대상 ①제외 범위제외 범위단순히 안내ㆍ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단순히 안내ㆍ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단순히 안내ㆍ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단순히 안내ㆍ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단순히 안내ㆍ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신청기준 ②신청 시기신청 시기투자유치기업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 자본유치 경우 대상사업의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거나 착공한 시점 정보기술업종의 경우 사무실 임대 또는 부지매입 등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투자유치기업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 자본유치 경우 대상사업의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거나 착공한 시점 정보기술업종의 경우 사무실 임대 또는 부지매입 등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투자유치기업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 자본유치 경우 대상사업의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거나 착공한 시점 정보기술업종의 경우 사무실 임대 또는 부지매입 등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투자유치기업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 자본유치 경우 대상사업의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거나 착공한 시점 정보기술업종의 경우 사무실 임대 또는 부지매입 등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투자유치기업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 자본유치 경우 대상사업의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거나 착공한 시점 정보기술업종의 경우 사무실 임대 또는 부지매입 등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
신청기준 ②신청 기준신청 기준기업의 사업계획에 의한 투자금액과 고용창출인원기업의 사업계획에 의한 투자금액과 고용창출인원기업의 사업계획에 의한 투자금액과 고용창출인원기업의 사업계획에 의한 투자금액과 고용창출인원기업의 사업계획에 의한 투자금액과 고용창출인원
지 급 액 결 정아래의 지급범위에 기여도를 반영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아래의 지급범위에 기여도를 반영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아래의 지급범위에 기여도를 반영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아래의 지급범위에 기여도를 반영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아래의 지급범위에 기여도를 반영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아래의 지급범위에 기여도를 반영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아래의 지급범위에 기여도를 반영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③지급 범위 ③투자금액지급비율지급비율산출액산출액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③지급 범위 ③10억원~100억원까지 (미화100만$~1천만$)공무원7/10,000투자금액 × 0.0007 500만원 범위내(5,000$범위내)투자금액 × 0.0007 500만원 범위내(5,000$범위내)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③지급 범위 ③10억원~100억원까지 (미화100만$~1천만$)민간인10/10,000투자금액 × 0.001 800만원 범위내(8,000$범위내)투자금액 × 0.001 800만원 범위내(8,000$범위내)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③지급 범위 ③1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미화1천만$초과~1억$)공무원6/10,0005,000천원+(투자금액-100억원)× 0.0006 4,000만원 범위내(40,000$범위내)5,000천원+(투자금액-100억원)× 0.0006 4,000만원 범위내(40,000$범위내)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③지급 범위 ③1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미화1천만$초과~1억$)민간인9/10,0008,000천원+(투자금액-100억원)× 0.0009 7,000만원 범위내(70,000$범위내)8,000천원+(투자금액-100억원)× 0.0009 7,000만원 범위내(70,000$범위내)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③지급 범위 ③1,000억원초과~1조원까지 (미화1억$초과~10억$)공무원5/10,00040,000천원+(투자금액-1,000억원)× 0.0005 1억원 범위내(100,000$범위내)40,000천원+(투자금액-1,000억원)× 0.0005 1억원 범위내(100,000$범위내)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③지급 범위 ③1,000억원초과~1조원까지 (미화1억$초과~10억$)민간인8/10,00070,000천원+(투자금액-1,000억원)× 0.0008 1억원 범위내(100,000$범위내)70,000천원+(투자금액-1,000억원)× 0.0008 1억원 범위내(100,000$범위내)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③지급 범위 ③1조원 초과 (미화 10억$ 초과)투자유치협의회 심의결정투자유치협의회 심의결정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③지급 범위 ③정보기술업종은 고용예상인원 1명당 200백만원 투자액으로 산출정보기술업종은 고용예상인원 1명당 200백만원 투자액으로 산출정보기술업종은 고용예상인원 1명당 200백만원 투자액으로 산출정보기술업종은 고용예상인원 1명당 200백만원 투자액으로 산출정보기술업종은 고용예상인원 1명당 200백만원 투자액으로 산출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구분적용 사항적용 기준적용 기준적용 기준지급률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기업유치상시고용인원100명 미만100명 미만100명 미만30%~50% 미만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기업유치상시고용인원100명 ~ 200명 미만100명 ~ 200명 미만100명 ~ 200명 미만50%~60% 미만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기업유치상시고용인원200명 ~ 300명 미만200명 ~ 300명 미만200명 ~ 300명 미만60%~70% 미만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기업유치상시고용인원300명 ~ 400명 미만300명 ~ 400명 미만300명 ~ 400명 미만70%~80% 미만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기업유치상시고용인원400명 ~ 500명 미만400명 ~ 500명 미만400명 ~ 500명 미만80%~90% 미만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기업유치상시고용인원500명 이상500명 이상500명 이상90%~100%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자본유치상시고용인원500명 이상500명 이상500명 이상90%~100%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자본유치지역경제파급효과연간 1,000억원 미만연간 1,000억원 미만연간 1,000억원 미만30% ~ 50% 미만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자본유치지역경제파급효과연간 1,000억원~ 3,000억원 미만연간 1,000억원~ 3,000억원 미만연간 1,000억원~ 3,000억원 미만50% ~ 70% 미만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자본유치지역경제파급효과연간 3,000억원 이상연간 3,000억원 이상연간 3,000억원 이상70% ~ 100%
지급방법 ⑤지급방법 ⑤지급방법 ⑤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액 최종결정하여 개인계좌 입금 ③,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 기업당 공무원은 30백만원, 민간인은 1억원 이내 지급 연차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년까지 지원 신청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액 최종결정하여 개인계좌 입금 ③,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 기업당 공무원은 30백만원, 민간인은 1억원 이내 지급 연차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년까지 지원 신청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액 최종결정하여 개인계좌 입금 ③,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 기업당 공무원은 30백만원, 민간인은 1억원 이내 지급 연차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년까지 지원 신청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액 최종결정하여 개인계좌 입금 ③,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 기업당 공무원은 30백만원, 민간인은 1억원 이내 지급 연차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년까지 지원 신청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액 최종결정하여 개인계좌 입금 ③,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 기업당 공무원은 30백만원, 민간인은 1억원 이내 지급 연차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년까지 지원 신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기준(제31조 관련)

[별표 5] 기업의 날 지정 심사표(제32조 관련)

매우미흡미흡보통양호매우양호
1015202530
신용 등급 (30점)○ 기업신용등급
실 제 투자실적 (40점)○ 투자금액(억원) - 20점연차별 투자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대비 실현율을 평 가
지역사회 공헌활동 (30점)○ 기업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정성평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기업의 날 지정 심사표(제32조 관련)

○ 고용인원(명) - 20점

 
 -보육원, 양로원 등 불우시설 위문 및 성금기탁
 - 환경보호, 거리질서 캠페인 등 봉사활동
 - 전남도 사업영위기간
 - 노사화합 및 지역사회 화합도모 활동
 - MOU 대비 실현 정도 등

[별표 6]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산정기준(제20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산정기준(제20조제2항 관련)

○ 투 자 액 적용 보조금 = [투자액×지원비율(30%)] × 30%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 [{투자액-투자액×(1-투자고용계수*)} × 지원비율(30%)] × 70%
 * 투자고용계수: 상시고용인원(명)/투자액(억원)

[별표 7] 지식정보문화산업 지원대상사업 업종분류표(제2조제6호, 제17조제9항 관련)

구분산업코드산업코드산 업 내 용비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1581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112(만화 출판업 중) 인터넷 웹툰 출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113(일반서적 출판업 중) 인터넷 웹소설 출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2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211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212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219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222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91591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9111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9112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9113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9114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9120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92592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9201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20620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2010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2021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2022컴퓨터시설 관리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2090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31631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3111자료 처리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3112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39639기타 정보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3991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1701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111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112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119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121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129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130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2702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201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209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지식정보문화산업 지원대상사업 업종분류표(제2조제6호, 제17조제9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대 표 자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청인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FAXFAXFAX
사업유형사업유형학교시설 전용 주거단지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 주거단지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 주거단지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 주거단지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 주거단지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 주거단지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 주거단지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 주거단지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 주거단지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 주거단지 지원시설
시설현황시설현황소 재 지
시설현황시설현황면 적부 지부 지부 지부 지건 축건 축건 축건 축건 축
시설현황시설현황면 적㎡㎡㎡㎡㎡㎡㎡㎡㎡
시설현황시설현황건물구조
시설현황시설현황건축허가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
투자유형투자유형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
투자금액투자금액금 천 원(USD 상당)금 천 원(USD 상당)금 천 원(USD 상당)금 천 원(USD 상당)금 천 원(USD 상당)금 천 원(USD 상당)금 천 원(USD 상당)금 천 원(USD 상당)금 천 원(USD 상당)금 천 원(USD 상당)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
학교시설: 천 원학교시설: 천 원학교시설: 천 원학교시설: 천 원전용 주거단지: 천 원전용 주거단지: 천 원전용 주거단지: 천 원전용 주거단지: 천 원지원시설: 천 원지원시설: 천 원지원시설: 천 원지원시설: 천 원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 수 료
구비서류1. 시설개선 내역서 1부 2. 생활환경개선내역서 1부 3.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4. 그 밖에 생활환경개선 보조금 지급관련 서류 1부1. 시설개선 내역서 1부 2. 생활환경개선내역서 1부 3.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4. 그 밖에 생활환경개선 보조금 지급관련 서류 1부1. 시설개선 내역서 1부 2. 생활환경개선내역서 1부 3.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4. 그 밖에 생활환경개선 보조금 지급관련 서류 1부1. 시설개선 내역서 1부 2. 생활환경개선내역서 1부 3.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4. 그 밖에 생활환경개선 보조금 지급관련 서류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없 음
구비서류1. 시설개선 내역서 1부 2. 생활환경개선내역서 1부 3.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4. 그 밖에 생활환경개선 보조금 지급관련 서류 1부1. 시설개선 내역서 1부 2. 생활환경개선내역서 1부 3.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4. 그 밖에 생활환경개선 보조금 지급관련 서류 1부1. 시설개선 내역서 1부 2. 생활환경개선내역서 1부 3.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4. 그 밖에 생활환경개선 보조금 지급관련 서류 1부1. 시설개선 내역서 1부 2. 생활환경개선내역서 1부 3.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4. 그 밖에 생활환경개선 보조금 지급관련 서류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8] 정산금액 산정기준(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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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컨설팅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신청인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대 표 자생년월일(성별)
신청인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FAX
투자유치 유형투자유치 유형투자유치 유형신설 증설 이전신설 증설 이전신설 증설 이전신설 증설 이전신설 증설 이전신설 증설 이전
투자유치 소재지투자유치 소재지투자유치 소재지(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
컨설팅사컨설팅사컨설팅사
컨설팅 금액컨설팅 금액컨설팅 금액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 수 료
구비서류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보조금 지급 관련 증빙서류 1부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보조금 지급 관련 증빙서류 1부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보조금 지급 관련 증빙서류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없 음
구비서류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보조금 지급 관련 증빙서류 1부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보조금 지급 관련 증빙서류 1부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보조금 지급 관련 증빙서류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투자이행각서

【투자사항 이행 의무자】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확인 기관】 소 속: 시․군 작성자: 과장 (인) 확인자: 시장․군수 (관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투 자 이 행 각 서
 20 년 도비 00보조금을 신청하는 당사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 및 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보조금 관리자로서 보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사업위치: “도로명 주소”
 ○ 투자이행기간: 20 . . . ~ 20 . . .
 ※ 사업개시일로 부터 0년간 지속운영
 ○ 투자금액: 억 원
 ○ 투자내용 
 - 사업부지: ㎡(매입액 억 원)
 - 시설면적: ㎡(사업비 억 원) 

 년 월 일
붙임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끝.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상시 고용인원 현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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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입지보조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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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시설보조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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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1호서식] 신설 또는 증설 설비 내역서

구분공 정설비(공사)명규 격수량단가 (천원)금액 (천원)비고
계
건 축 (작성 예시)소계
건 축 (작성 예시)설계
건 축 (작성 예시)건축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소계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호이스트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프레스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
기 반 설 비 (작성 예시)소계
기 반 설 비 (작성 예시)변전설비
기 반 설 비 (작성 예시)전기설비
기 반 설 비 (작성 예시)소방설비
기 반 설 비 (작성 예시)...
기 반 설 비 (작성 예시)...
기 반 설 비 (작성 예시)...
기 반 설 비 (작성 예시)...
기 반 설 비 (작성 예시)...
기 반 설 비 (작성 예시)...
기 반 설 비 (작성 예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1호서식]
신설 또는 증설 설비 내역서
【㈜00000】

붙임: 1. 공장 투자시설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사본 등) 1부.
 2. 착공신고필증 및 건축허가서 사본 각 1부. 끝.

[별지 제7호서식] 건물임대보조금 신청서

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
건물임대보조금 신청서건물임대보조금 신청서건물임대보조금 신청서건물임대보조금 신청서건물임대보조금 신청서건물임대보조금 신청서건물임대보조금 신청서건물임대보조금 신청서건물임대보조금 신청서건물임대보조금 신청서건물임대보조금 신청서건물임대보조금 신청서건물임대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기 업 명대 표 자(성별)대 표 자(성별)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설립일자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소 재 지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투자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임차 현황임차 현황소 재 지건물명칭건물명칭
임차 현황임차 현황임차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임차면적임차면적㎡㎡㎡㎡㎡
임차 현황임차 현황계 약 일20 . . .20 . . .20 . . .임 차 인임 차 인
임차 현황임차 현황계 약 액천 원천 원천 원기납부액기납부액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
보조금 신청 현황보조금 신청 현황신 청 액천 원(총 신청 대상기간 임대료의 %)천 원(총 신청 대상기간 임대료의 %)천 원(총 신청 대상기간 임대료의 %)천 원(총 신청 대상기간 임대료의 %)천 원(총 신청 대상기간 임대료의 %)천 원(총 신청 대상기간 임대료의 %)천 원(총 신청 대상기간 임대료의 %)천 원(총 신청 대상기간 임대료의 %)천 원(총 신청 대상기간 임대료의 %)천 원(총 신청 대상기간 임대료의 %)
보조금 신청 현황보조금 신청 현황대상기간20 . . . ~ 20 . . .(00개월)20 . . . ~ 20 . . .(00개월)20 . . . ~ 20 . . .(00개월)20 . . . ~ 20 . . .(00개월)20 . . . ~ 20 . . .(00개월)20 . . . ~ 20 . . .(00개월)20 . . . ~ 20 . . .(00개월)20 . . . ~ 20 . . .(00개월)20 . . . ~ 20 . . .(00개월)20 . . . ~ 20 . . .(00개월)
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
상시고용인원 (신청기준일 현재)상시고용인원 (신청기준일 현재)상시고용인원 (신청기준일 현재)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임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임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임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임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임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임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임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임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임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임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임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임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임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 수 료
구비서류1. 건물임대계약서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임대료 납부(계약금․중도금․잔금) 증빙 서류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건물임대보조금 지급 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건물임대계약서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임대료 납부(계약금․중도금․잔금) 증빙 서류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건물임대보조금 지급 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건물임대계약서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임대료 납부(계약금․중도금․잔금) 증빙 서류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건물임대보조금 지급 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없 음
구비서류1. 건물임대계약서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임대료 납부(계약금․중도금․잔금) 증빙 서류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건물임대보조금 지급 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건물임대계약서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임대료 납부(계약금․중도금․잔금) 증빙 서류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건물임대보조금 지급 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건물임대계약서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임대료 납부(계약금․중도금․잔금) 증빙 서류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건물임대보조금 지급 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
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기 업 명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설립일자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소 재 지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투자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
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
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
총 상시고용 인 원총 상시고용 인 원총 상시고용 인 원총 상시고용 인 원명명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명명명명명명명
총 투자(예상) 액총 투자(예상) 액총 투자(예상) 액총 투자(예상) 액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 수 료
구비서류구비서류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없 음
구비서류구비서류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기 업 명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설립일자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소 재 지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투자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
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
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
총 상시고용 인 원총 상시고용 인 원총 상시고용 인 원총 상시고용 인 원명명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명명명명명명명
총 투자(예상) 액총 투자(예상) 액총 투자(예상) 액총 투자(예상) 액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 수 료
구비서류구비서류1. 교육훈련 실적 증빙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교육훈련 실적 증빙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교육훈련 실적 증빙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교육훈련 실적 증빙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교육훈련 실적 증빙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없 음
구비서류구비서류1. 교육훈련 실적 증빙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교육훈련 실적 증빙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교육훈련 실적 증빙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교육훈련 실적 증빙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교육훈련 실적 증빙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신청서

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신청서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신청서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신청서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신청서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신청서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신청서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신청서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신청서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신청서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신청서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신청서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신청서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신청서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신청서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신청서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신청서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신청서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신청서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기 업 명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설립일자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소 재 지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투자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
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상시고용인원 (신청기준일 현재)상시고용인원 (신청기준일 현재)상시고용인원 (신청기준일 현재)상시고용인원 (신청기준일 현재)상시고용인원 (신청기준일 현재)상시고용인원 (신청기준일 현재)명명명명명명명명명
총 투자(예상) 액총 투자(예상) 액총 투자(예상) 액총 천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천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천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천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천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천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천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천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천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천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천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천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천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천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천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총 천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 기타 )
보조금신청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 상시고용인원총 인원(a+b)총 인원(a+b)총 인원(a+b)기 고용(a)기 고용(a)기 고용(a)기 고용(a)기 고용(a)기 고용(a)신규채용(b)신규채용(b)신규채용(b)신규채용(b)신규채용(b)신규채용(b)신규채용(b)
보조금신청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 상시고용인원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생활개선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생활개선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생활개선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생활개선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생활개선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생활개선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생활개선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생활개선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생활개선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생활개선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생활개선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생활개선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생활개선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생활개선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생활개선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생활개선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생활개선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생활개선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생활개선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및 납부증명 자료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및 납부증명 자료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및 납부증명 자료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및 납부증명 자료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없 음없 음
구비서류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및 납부증명 자료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및 납부증명 자료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및 납부증명 자료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및 납부증명 자료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신청서

기 업 명기 업 명대 표 자(성별)대 표 자(성별)
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신청회차신청회차1회차 2회차 3회차1회차 2회차 3회차1회차 2회차 3회차1회차 2회차 3회차
연 락 처연 락 처사무실사무실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E-mailE-mailE-mailE-mail
연 락 처연 락 처
소 재 지소 재 지
(연평균) 근무인원(연평균) 근무인원보조금 신청 대 상 기 간부터. . .. . .. . .
(연평균) 근무인원(연평균) 근무인원보조금 신청 대 상 기 간까지. . .. . .. . .
지급희망 은행계좌지급희망 은행계좌은행명지 원 금 신청금액(계)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지급희망 은행계좌지급희망 은행계좌계좌번호지 원 금 신청금액(계)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지급희망 은행계좌지급희망 은행계좌예금주지 원 금 신청금액(계)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 수 료
구비서류1. 업종 확인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고용보험 등) 1부 5. 기타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업종 확인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고용보험 등) 1부 5. 기타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업종 확인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고용보험 등) 1부 5. 기타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업종 확인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고용보험 등) 1부 5. 기타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2.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2.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2.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2.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2.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없 음
구비서류1. 업종 확인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고용보험 등) 1부 5. 기타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업종 확인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고용보험 등) 1부 5. 기타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업종 확인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고용보험 등) 1부 5. 기타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업종 확인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고용보험 등) 1부 5. 기타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2.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2.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2.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2.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2.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특별지원 보조금 신청서

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
특별지원 보조금 신청서특별지원 보조금 신청서특별지원 보조금 신청서특별지원 보조금 신청서특별지원 보조금 신청서특별지원 보조금 신청서특별지원 보조금 신청서특별지원 보조금 신청서특별지원 보조금 신청서특별지원 보조금 신청서특별지원 보조금 신청서특별지원 보조금 신청서특별지원 보조금 신청서특별지원 보조금 신청서
보 조 금 신청기업보 조 금 신청기업기 업 명대 표 자(성별)대 표 자(성별)대 표 자(성별)
보 조 금 신청기업보 조 금 신청기업설립일자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
보 조 금 신청기업보 조 금 신청기업소 재 지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보 조 금 신청기업보 조 금 신청기업업 종 (분류코드)주요생산품주요생산품주요생산품
투자내용투자내용총투자금액백만원(입지 , 시설 )백만원(입지 , 시설 )백만원(입지 , 시설 )백만원(입지 , 시설 )백만원(입지 , 시설 )백만원(입지 , 시설 )백만원(입지 , 시설 )백만원(입지 , 시설 )백만원(입지 , 시설 )백만원(입지 , 시설 )백만원(입지 , 시설 )
투자내용투자내용건축연면적㎡㎡토지매입금액토지매입금액토지매입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투자내용투자내용시설장비 구입금액건축투자금액건축투자금액건축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투자내용투자내용그 밖의 주요 투자내역
투자일정투자일정토지매입일년 월 일년 월 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투자일정투자일정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등작성 예) 보증보험증권 (’20.1.1.~24.12.31.)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등작성 예) 보증보험증권 (’20.1.1.~24.12.31.)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등작성 예) 보증보험증권 (’20.1.1.~24.12.31.)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등작성 예) 보증보험증권 (’20.1.1.~24.12.31.)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등작성 예) 보증보험증권 (’20.1.1.~24.12.31.)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등작성 예) 보증보험증권 (’20.1.1.~24.12.31.)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등작성 예) 보증보험증권 (’20.1.1.~24.12.31.)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등작성 예) 보증보험증권 (’20.1.1.~24.12.31.)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등작성 예) 보증보험증권 (’20.1.1.~24.12.31.)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등작성 예) 보증보험증권 (’20.1.1.~24.12.31.)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등작성 예) 보증보험증권 (’20.1.1.~24.12.31.)
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신규상시 고용계획신규상시 고용계획신규상시 고용계획명명명명명명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 수 료
구비서류1. 사업투자계획서 1부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4. 투자협약서 1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한 서류1. 사업투자계획서 1부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4. 투자협약서 1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한 서류1. 사업투자계획서 1부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4. 투자협약서 1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 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 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 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 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 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 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 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없 음
구비서류1. 사업투자계획서 1부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4. 투자협약서 1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한 서류1. 사업투자계획서 1부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4. 투자협약서 1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한 서류1. 사업투자계획서 1부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4. 투자협약서 1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 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 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 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 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 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 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 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사업투자계획서

작성일자 :
기업체명 :(인)
대 표 자 :
< ※ 참고 사항 >
< ※ 참고 사항 >
ㅇ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심사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ㅇ 다만,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ㅇ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심사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ㅇ 다만,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ㅇ 귀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심사 용도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ㅇ 다만,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기업체명본 사 주 소
대 표 자홈페이지주소
설 립 일 자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표준산업분류코드11111
사업자등록번호업 종 명 칭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기 업 규 모중견기업주요 생산품
구분자산부채자본매출액당기 순이익영업 이익이자 비용
OOOO년(N-1)
OOOO년(N-2)
OOOO년(N-3)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구분구분주소주소주소주소대지면적(㎡)대지면적(㎡)건물 연면적(㎡)건물 연면적(㎡)소유구분
기존 사업장본사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공장1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공장2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공장3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연구소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계소유 / 임차
투자 사업장투자 사업장소유 / 임차
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
토지매입계약체결일토지매입계약체결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
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투자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1111111111업 종 명 칭업 종 명 칭업 종 명 칭업 종 명 칭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
구 분구 분계NNN + 1N + 1N + 2N + 2N + 3N + 3
계계
토지 매입토지 매입
설비 투자소계
설비 투자건설
설비 투자기계장비
설비 투자근로환경
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
생산품목 설명생산품목 사진, 그림 등
구분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 후 (A+B)고용 사유
구분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N* *신청년도N+1N+2N+3투자 후 (A+B)고용 사유
계
연구ㆍ개발
사무ㆍ영업
생산
자기자본자기자본자기자본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합계 * 투자금액과 일치 필요
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분항목항목항목조달시기조달시기금액금액금액완료여부완료여부비고비고
자기자본보유현금보유현금보유현금2019. 52019. 5완납완납토지비 10%토지비 10%
자기자본매출채권매출채권매출채권2019. 72019. 7완납완납건축비 20%건축비 20%
자기자본영업이익(’18.3분기)영업이익(’18.3분기)영업이익(’18.3분기)2019. 82019. 8예정예정토지비 30%토지비 30%
자기자본영업이익(’18.4분기)영업이익(’18.4분기)영업이익(’18.4분기)2019.122019.12예정예정토지비 30%토지비 30%
자기자본
자기자본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
외부자본폐광대체융자금폐광대체융자금폐광대체융자금2019. 32019. 31,000,0001,000,0001,000,000예정예정건축비 잔금(70%)건축비 잔금(70%)
외부자본대출(KB삼산지점)대출(KB삼산지점)대출(KB삼산지점)2019. 52019. 5500,000500,000500,000예정예정기계A기계A
외부자본대출(중진공)대출(중진공)대출(중진공)2020. 12020. 1200,000200,000200,000예정예정기계B 등 10종기계B 등 10종
외부자본
외부자본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
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투자사업장 담보대출계획□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기업 신용등급□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AAA □AA+ □AA □AA- □A+ □A
기업 신용등급□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BBB+ □BBB □BBB- □BB+ □BB □BB- □B+ □B □B-
기업 신용등급□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CCC+ □CCC □CCC- □CC □C
부채비율총부채 (A)자기자본 (B)자기자본 (B)부채비율 (A/B)부채비율 (A/B)%
순유동자산유동자산 (A)유동부채 (B)유동부채 (B)순유동자산 (A-B)순유동자산 (A-B)
투자 일정투자 내용비고
‘19. 5. 11.공장 착공
공장 골조공사 완료
공장 완공
기존사업장(수도권) 설비 이전
기계장비 설치 완료
기존사업장 폐쇄
기존사업장 매각 공고
신규 고용 1차 채용공고
공장 등록
신규 고용 완료
기존사업장 매각 완료
(상세히 작성)
구 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공장등록+1년) ~ 투자완료 후 5년]
연 도N*+1 *공장등록N+2N+3N+4N+4N+5N+6N+7N+7N+8
매출액
영업이익
연평균 증가율(CAGR)연평균 증가율(CAGR)연평균 증가율(CAGR)매출액매출액%%영업이익영업이익%%
추정 사유추정 사유추정 사유추정 사유추정 사유추정 사유추정 사유추정 사유추정 사유추정 사유추정 사유
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3호서식]

 
 

 1. 기업 개요

 2. 기업 소개

 3.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

 
 1. 투자 개요

* 세부 투자내역서 별도 제출
 2. 투자 사유 및 업황

 3. 투자사업장 생산 계획

 4. 고용 계획

 5. 자금조달 계획

 6. 투자 수행 계획

 1. 투자계획의 사업성 전망 
(단위 : 백만원, %)

 2. 향후 5년간 지역경제 기여효과
 
 * 직·간접 고용 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
 

 3. 기타 참고사항
 

‘

[별지 제14호서식] 특별보조금 정산서

기 업 명대 표 자
소 재 지사업자등록번호
주요품목사업개시일
사업조건□투자액 □상시고용인원보조금 교부일
사업내용
사업기간보조금액천원
구 분교부액집행(정산)액잔 액반납계획
합계
도 비
시군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특별보조금 정산서
1. 보조사업자

2. 보조사업 내용

 주) 사업내용 : 주요 사업량(분양면적, 건축규모, 설비규모 등)
3. 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천 원)

4. 사업비 정산내역(사업 완료시) : 별첨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사업비 정산 내역서
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5호서식] 국내복귀기업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기 업 명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대 표 자전 화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대 표 자E-mail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본사소재지국내복귀기업 선정일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기업규모기업규모기업규모□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견기업
투자 현황투자 현황투자금액MOU체결일MOU체결일
투자 현황투자 현황투자기간투자내용투자내용
투자 현황투자 현황착 공 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
투자 현황투자 현황업 종주생산품주생산품
투자 현황투자 현황사업장 소재지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
상시 고용 인원상시 고용 인원총인원국내기존사업장국내기존사업장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신규채용인원 (증가인원)신규채용인원 (증가인원)신규채용인원 (증가인원)
상시 고용 인원상시 고용 인원명명명명명명명명
기지원 받은 사항기지원 받은 사항기관명지원 기간지원 기간지원인원지원인원총 지원금액총 지원금액총 지원금액
기지원 받은 사항기지원 받은 사항20. . . ~ 20. . .20. . . ~ 20. . .명명원원원
신청 현황신청 현황신청인원명명신청금액신청금액원원원
신청 현황신청 현황기 간~~신청금액신청금액원원원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 수 료
구비서류1.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2. 근로계약서 1부 3. 그 밖에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관련 기타 필요한 서류 1부1.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2. 근로계약서 1부 3. 그 밖에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관련 기타 필요한 서류 1부1.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2. 근로계약서 1부 3. 그 밖에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관련 기타 필요한 서류 1부기업규모 확인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기업규모 확인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기업규모 확인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기업규모 확인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없 음
구비서류1.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2. 근로계약서 1부 3. 그 밖에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관련 기타 필요한 서류 1부1.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2. 근로계약서 1부 3. 그 밖에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관련 기타 필요한 서류 1부1.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2. 근로계약서 1부 3. 그 밖에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관련 기타 필요한 서류 1부기업규모 확인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기업규모 확인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기업규모 확인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기업규모 확인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보조금 정산서, 사업비 정산 내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7호서식] 투자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

기업 현황기업명(대표자명)기업명(대표자명)기업명(대표자명)
기업 현황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기업 현황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
기업 현황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공장등록일
기업 현황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고용규모
기업 현황업 종업 종업 종주요생산품
기업 현황연간 매출액연간 매출액연간 매출액억원억원억원수출액억원억원
지원내용 (천원)계계계계계국비국비도비시군비
지원내용 (천원)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
지원내용 (천원)시설보조금시설보조금시설보조금
지원내용 (천원)건물임대보조금건물임대보조금건물임대보조금
지원내용 (천원)고용보조금고용보조금고용보조금
지원내용 (천원)교육훈련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지원내용 (천원)근로생활개선지원보조금근로생활개선지원보조금근로생활개선지원보조금
지원내용 (천원)지식정보문화산업 기업유치 보조금지식정보문화산업 기업유치 보조금지식정보문화산업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내용 (천원)특별보조금특별보조금특별보조금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구 분구 분계계년년년년년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투 자 금 액부지매입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투 자 금 액시설장비구입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투 자 금 액기타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고 용 인 원고 용 인 원
투자이행 확보 조치※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사후관리 및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투자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

[별지 제18호서식]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신청서

① 투자기업 현 황기업명(대표자명)기업명(대표자명)
① 투자기업 현 황소재지소재지
① 투자기업 현 황연락처연락처전화: / 팩스:전화: / 팩스:전화: / 팩스:전화: / 팩스:전화: / 팩스:전화: / 팩스:전화: / 팩스:전화: / 팩스:
① 투자기업 현 황설립일설립일부지면적부지면적㎡업 종업 종
① 투자기업 현 황투자금액투자금액억 원억 원억 원억 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명명
① 투자기업 현 황⑩자본금⑩자본금⑪연간매출액 또는 예상액⑪연간매출액 또는 예상액억 원억 원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⑬활동내역⑬활동내역⑬활동내역⑭일자⑭일자⑭일자⑭일자⑭일자⑭일자⑭일자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최초 정보파악최초 정보파악최초 정보파악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투자가 최초접촉투자가 최초접촉투자가 최초접촉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투자가 면담 및 상담투자가 면담 및 상담투자가 면담 및 상담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토지매입 및 기자재 구입토지매입 및 기자재 구입토지매입 및 기자재 구입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공장 착공공장 착공공장 착공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공장 준공공장 준공공장 준공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공장가동공장가동공장가동
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
연도별 투자실적구분총계총계전년도까지전년도까지해당 년도해당 년도해당 연도 이후해당 연도 이후해당 연도 이후
연도별 투자실적투자금액
연도별 투자실적상시고용인원
투 자 항목별 실 적구분구분투자계획투자계획전년도까지해당년도해당 연도 이후해당 연도 이후
투 자 항목별 실 적토지매입비토지매입비
투 자 항목별 실 적기자재비기자재비
투 자 항목별 실 적기계등 실비비기계등 실비비
투 자 항목별 실 적건축비건축비
투 자 항목별 실 적000000
투 자 항목별 실 적000000
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
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주요역할주요역할기여도(100%)기여도(100%)서명
소속직급성명성명
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
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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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신청서
(앞면)

(뒷면)

 20 년도 투자유치 실현에 기여한 공이있어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투자유치 실현 증빙서(영수증 등) 각 1부.
 2. 성과급 지급계좌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위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실․국장, 시장․군수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19호서식] 기업의 날 지정 신청서

기본현황기 업 명대 표 자
기본현황소 재 지
기본현황종업원수주생산품
기본현황전화번호팩스번호
기업의날 지정개요지정희망일
기업의날 지정개요신청사유
기업의날 지정개요개최효과 또는의미
기업의날 지정개요지 원 요청사항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날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기 업 명 : 대 표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날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기 업 명 : 대 표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날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기 업 명 : 대 표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날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기 업 명 : 대 표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날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기 업 명 : 대 표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날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기 업 명 : 대 표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필요시 첨부) 1. 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구비서류(필요시 첨부) 1. 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구비서류(필요시 첨부) 1. 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구비서류(필요시 첨부) 1. 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구비서류(필요시 첨부) 1. 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구비서류(필요시 첨부) 1. 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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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신청서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법인명칭대 표 자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법인설립 일 자공 장 등 록 일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소 재 지사 업 자 등록번호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투자업종분류코드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위 치산단명칭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투자기간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투자총금액총 천원총 천원총 천원총 천원총 천원총 천원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상시고용인원명명명명명명
공장착공(예정)일공장착공(예정)일공장착공(예정)일공장준공(예정)일공장준공(예정)일공장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보 조 금 신 청 금 액보 조 금 신 청 금 액보 조 금 신 청 금 액원원원원원원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날 행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고용인원 확인 증빙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고용인원 확인 증빙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고용인원 확인 증빙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고용인원 확인 증빙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고용인원 확인 증빙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고용인원 확인 증빙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고용인원 확인 증빙 서류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고용인원 확인 증빙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고용인원 확인 증빙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고용인원 확인 증빙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고용인원 확인 증빙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고용인원 확인 증빙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고용인원 확인 증빙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고용인원 확인 증빙 서류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별첨] 투자유치 경로도

일자활동내용
② 투자 유치활동 단계② 투자 유치활동 단계
일자활동내용
③ 부지매입 단계③ 부지매입 단계
일자활동내용
④ 설계 용역 및 인허가 단계④ 설계 용역 및 인허가 단계
일자활동내용
⑤ 착공 단계⑤ 착공 단계
일자활동내용
⑥ 중간 단계⑥ 중간 단계
일자활동내용
⑦ 완공 단계⑦ 완공 단계
일자활동내용
⑧ 가동단계⑧ 가동단계
일자활동내용
⑨ 사후관리 단계⑨ 사후관리 단계
일자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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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개정 2015.3.19)
투자유치 경로도

[별지 제21호 서식] 타당성 평가서(제17조제4항, 제1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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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4., 2022. 12. 29.>1. “입지보조금”이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국내외 자본 및 공장시설 등의 전라남도(이하 “도”라고 한다)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는 경우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임대료ㆍ분양 가액ㆍ개별입지 매입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본사, 지사, 연구소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여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본사, 지사, 연구소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여 신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5.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6. “지식정보문화산업”이란 별표 7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7.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ㆍ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8. “미래유망산업”이란 별표 1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9. “이전” 이란 도외에 소재하는 본사, 공장시설 등을 도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10.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11.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늘려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12. “투자금액”이란 토지매입비(임대료 포함),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를 말한다.13. “도내거주자”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14.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의 “관광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에 투자하는 개인과 법인 등”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해당되는 자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산업단지개발 사업 중 도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자를 말한다.1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16. “지사”란 타 시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도내의 소재지에 등기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1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18.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협의회 운영)

제3조(투자유치협의회 운영)① 삭제 <2022. 12. 29.>②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31., 2019. 5. 2., 2022. 12. 29.>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안건을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 2022. 12. 29.>④ 삭제 <2022. 12. 29.>⑤ 협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 2018.10.4.)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8.10.4.)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3. 31., 2024. 5. 16.>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3.31., 2018.10.4.)

제4조

<삭제 2024. 5. 16.>

제5조(투자유치자문관)

제5조(투자유치자문관)① 도지사는 조례 제4조에 따른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 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6.3.31., 2018.10.4., 2019. 5. 2.)1. 해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외교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의 해외무역관장(개정 2016.3.31.)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공·사법인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개정 2018.10.4.)3. 투자·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4. 투자유치관련 기관의 임원 (개정 2018.10.4.)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3.31., 2018.10.4.)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12. 29.>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 관련 자문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2022. 12. 29.>⑤ 도지사는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개정 및 호신설 2022. 12. 29.>1. 자문관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자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삭제(2016.3.31.)⑦ 삭제(2016.3.31.)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신규고용이 10명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19., 2016.3.31., 2018.10.4., 2019. 5. 2., 2022. 12. 29., 2024. 5. 16.>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4.)③ (삭제 2018.10.4.)

제7조(지원한도)

제7조(지원한도)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대불산단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은 100퍼센트), 외국인 투자금액 및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3.31., 2018.10.4.)

제8조(입지보조금)

제8조(입지보조금)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사안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2018.10.4.)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3.31., 2018.10.4.)③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입지보조금 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31., 2018. 10. 4., 2024. 5. 16.>

제9조(고용보조금)

제9조(고용보조금)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도내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 당 월 60만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최대 12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19., 2016.3.31., 2018.10.4., 2022. 12. 29.>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간은 투자기업 공장 등록 후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3.19., 2018.10.4.)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31., 2018. 10. 4., 2024. 5. 16.>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① 조례 제9조의 교육훈련보조금은 도내 거주 내국인을 1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 1인당 월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5.3.19., 2016.3.31., 2018.10.4.)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간은 투자기업 등록 후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19., 2016.3.31., 2018.10.4., 2022. 12. 29.>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4., 2022. 12. 29.>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④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2024. 5. 16.>

제11조(시설보조금)

제11조(시설보조금)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보조금은 별표 2의 고용규모에 따른 시설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사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등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19., 2016.3.31., 2018.10.4., 2022. 12. 29.>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설보조금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2024. 5. 16.>

제12조(미래유망산업 지원특례)

제12조(미래유망산업 지원특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래유망산업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지원기준과 절차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10. 4.)

제13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제13조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31., 2018.10.4.)1. 외국인학교를 신축한 경우: 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개정 2016.3.31., 2018.10.4.)2.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한 경우: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개정 2016.3.31., 2018.10.4.)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3년간 운영비 지원 (개정 2016.3.31., 2018.10.4.)4. 외국인 전용마을을 조성하는 경우: 토지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개정 2016.3.31., 2018.10.4.)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개정 2016.3.31., 2018.10.4.)6.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건립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개정 2016.3.31., 2018.10.4.)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4., 2022. 12. 29.>

제14조(컨설팅비용지원)

제14조(컨설팅비용지원)① 조례 제12조의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 외국 투자가나 외국 투자기업에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팅사와 계약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4.)②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야 한다. <개정 2018.10.4., 2022. 12. 29.>

제15조(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5조(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 달러 이상이거나 새로 고용하는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제7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우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 결정 방법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6.3.31., 2018.10.4., 2022. 12. 29.>

제16조(지원대상)

제16조(지원대상)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중 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도내에 신설·증설 또는 이전한 국내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2022. 12. 29., 2024. 5. 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1. 제17조제5항의 건물임대보조금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업2. 제17조제8항의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업3. 별표 3의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또는 생물의약산업을 영위하면서,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제17조(지원기준)

제17조(지원기준)① 제16조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조건은 아래의 제2항부터 제9항과 같다. 이 경우 총 지원금액은 5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원범위와 지원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3.19., 2016.3.31., 2018.10.4., 2019. 8. 22., 개정 및 호삭제2022. 12. 29.>1. 삭제 <2022. 12. 29.>2. 삭제 <2022. 12. 29.>3. 삭제 <2022. 12. 29.>4. 삭제 <2022. 12. 29.>5. <삭제 2018.10.4.>② 입지보조금은 별표 2의2의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중 부지매입금을 완납하고 착공신고를 완료한 기업에 대하여 부지매입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개정 2024. 5. 16.>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지보조금 중 시설용지 임대료는 별표 2의2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개발한 국가항 항만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은 제외한다)에 한정하며 기업이 고지받은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개정 2024. 5. 16.>④ 시설보조금은 별표 2의 고용규모에 따른 시설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20억 원을 초과한 투자액(제2항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지매입금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개정 2024. 5. 16.>1. 착공신고 완료일부터 공장등록일까지 기간이 3년 이내인 기업2.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공장가동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한 기업3. 별표 2의4의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⑤ 건물임대보조금은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정보기술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과 일반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차임(月借賃, 임차보증금의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환산 방법을 준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범위에서 2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투자내역 확인 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신설 2022. 12. 29.>1. 별표 3의 정보기술업종 또는 제조업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3명 이상 유지할 것 <개정 2024. 5. 16.>2. 월차임의 합계가 연간 3백만원 이상인 건물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⑥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 기업에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2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로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 접수일 기준 도내거주자 중 공장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한 인원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지원한다. 다만, 별표 3의 정보기술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상시고용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지원 한도액은 5억 원으로 한다. <신설 2022. 12. 29.>⑦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은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인 기업 중 초과인원 1인당 직원 기숙사 임차료의 최대 월 30만 원(월 임차료 80퍼센트 이내)을 5년 간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원의 20퍼센트는 신규 채용자로 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9.>⑧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은 도내에서 별표 7의 사업을 영위하고 독립된 사업장에서 도내거주자 3명 이상을 상시고용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개시신고서 제출 후 3년 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상시고용인원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개시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9.>⑨ 제8항의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9.>

제18조(지원신청)

제18조(지원신청)① 제17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투자이행각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상시 고용인원 현황 자료를 작성해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4., 개정 및 호신설 2022. 12. 29.>1. 입지보조금: 별지 제5호서식2. 시설보조금: 별지 제6호서식3. 건물임대보조금: 별지 제7호서식4. 고용보조금: 별지 제8호서식5. 교육훈련보조금: 별지 제9호서식6.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별지 제10호서식7.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별지 제11호서식8. 제19조의 지원특례 대상 기업 <신설 2024. 5. 16.>가. 제19조제4항제1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나. 제19조제4항제2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성장ㆍ원천기술 인정 서류② 시장ㆍ군수는 제17조제4항의 시설보조금과 제19조제2항의 입지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1항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21호 서식의 타당성 평가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6.>③ 보조금 신청일은 시장ㆍ군수의 보조금 신청 공문이 도지사에게 접수된 날을 말하며, 지원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4., 호신설 2022. 12. 29., 개정 2024. 5. 16.>1. 입지보조금: 부지매입 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내2. 시설용지 임대료: 임대료 납부고지일로부터 2년 이내3. 시설보조금: 공장등록일 기준 1년 이후부터 투자협약일 기준 5년 이내 <개정 2024. 5. 16.>4. 건물임대보조금: 임대계약 후 2년 이내5.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공장등록일부터 3년 이내6.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공장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7.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보조금: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제19조(지원특례)

제19조(지원특례) (개정 2018.10.4.)① 도지사는 시설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별표 2의 고용규모에 따른 시설보조금 산정기준에서 상시고용인원 중 타 시ㆍ도에서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인원 수 비율에 따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추가지원 범위는 별표 2의3의 타 시ㆍ도에서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인원 수 비율에 따른 추가 지원 범위에 따른다. (개정 2018. 10. 4., 2020. 11. 26.)② 도내에 투자하는 국내기업 중 미래유망산업의 지원 기준과 절차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0.4.)③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4의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국내 기업에 대하여 부지매입금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④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7조제4항의 시설보조금, 제19조제3항의 입지보조금의 지원비율을 각각 1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호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신설 2024. 5. 16.>1.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그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별표 7에 해당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그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⑤ 제17조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4의 타당성 평가 점수가 미달된 경우에도 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제20조(대규모 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20조(대규모 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이하 “특별보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6. 3. 31., 2018. 10. 4., 2020. 11. 26., 조제목 및 항개정 2022. 12. 29.>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신설 2020. 11. 26.)2.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신설 2020. 11. 26., 개정 2024. 5. 16.>3. 그 밖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원을 결정한 대규모 투자기업 (신설 2020. 11. 26.)② 특별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별표 6의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내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투자기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우선 지원받아야 하며, 기업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원 가능 금액을 특별보조금의 지원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6., 개정 2022. 12. 29., 2024. 5. 16.>③ 특별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해야 할 경비의 50퍼센트는 해당 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가 분담한다. 다만, 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재정 여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그 분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6.)④ 특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특별지원 보조금 신청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투자계획서를 착공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1. 26., 개정 2022. 12. 29.>⑤ 시장·군수는 기업의 착공신고를 확인한 후에 특별보조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정산이 완료된 이후 지급한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투자기업으로부터 제25조에 따른 채권확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20. 11. 26., 개정 2022. 12. 29.>⑥ 특별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착공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26.)⑦ 특별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상시고용인원만을 기준으로 특별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특별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도지사는 특별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6., 개정 2022. 12. 29.>⑧ 제8항에 따른 정산 결과 투자금액 또는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이 투자계획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비율만큼 보조금을 환수한다. (신설 2020. 11. 26.)⑨ 조례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의 규모와 내용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11. 26., 개정 2022. 12. 29.>

제21조(국내복귀기업 지원)

제21조(국내복귀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2. 12. 29.>

제22조(국내복귀기업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제22조(국내복귀기업 고용창출장려금 지원)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 지급기한이 만료된 후부터 6개월 이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년간 기업당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②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기준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2. 29.>1.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종료 후부터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신규 고용 할 것(중견기업 10명 이상)2. 중소기업의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연간 720만 원(월 60만 원)3. 중견기업의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연간 360만 원(월 30만 원)③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신규고용인원을 보조금 지급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9.>

제23조(보조금의 결정)

제23조(보조금의 결정)① 도지사는 보조금 신청 전에 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시설투자나 고용이 이루어진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3.19., 2016.3.31., 2018.10.4., 2022. 12. 29.>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성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3. 금액산정의 적정성4. 타당성평가에 따른 적정성5. 도와 시·군의 예산 확보 여부6. 삭제 <2022. 12. 29.>② 입지보조금은 착공 신고 시 전체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장등록 시에 지급한다. <신설 2024. 5. 16.>③ 도지사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실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과 신청 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2018.10.4.)④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지체없이 해당 시·군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3.31., 2018.10.4., 2022. 12. 29.>⑤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기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및 조례에 따른 도내 투자 국내기업 보조금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23조에 따른 도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31., 2018. 10. 4., 2022. 12. 29., 2024. 5. 16.>⑥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 결정한 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제24조(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제한)

제24조(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제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3.31., 2018.10.4., 2022. 12. 29.>

제25조(채권확보)

제25조(채권확보) 해당 시·군은 보조금 교부결정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저당권·가등기 설정 및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3.19., 2016.3.31., 단서삭제 2018.10.4., 개정 2022. 12. 29.>

제26조(보조금의 정산)

제26조(보조금의 정산)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 진행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다만,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공장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까지 시장·군수(이하 "보조사업자" 라 한다)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3. 19., 2016. 3. 31., 2018. 10. 4., 2022. 12. 29., 2024. 5. 16.>② 도지사는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으로부터,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잔액 및 이자를 환수할 수 있으며, 그 정산잔액은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24. 5. 16.>③ 도지사는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를 받으면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0. 4., 2022. 12. 29.>

제27조(보조금에 관한 다른 규정의 준용)

제27조(보조금에 관한 다른 규정의 준용)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6.3.31., 2018.10. 4., 2022. 12. 29., 2024. 5. 16.>

제28조(사후관리)

제28조(사후관리)① 도지사와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투자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개정 2015.3.19., 2016.3.31., 2018.10. 4., 2022. 12. 29.>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지원 등 취소 반환 사유의 해당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보조사업자는 연 2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매 반기 경과 후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9., 2018. 10. 4.)1. 교부받은 보조금액2. 지급한 보조금액3. 집행잔액·발생사유,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4. 이전 및 투자계획 이행상황5.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보조금 환수여부 등 조치 계획 및 조치사항 등

제29조(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제29조(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3.31., 2018.10.4., 2022. 12. 29.>

제30조(시·군의 투자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제30조(시·군의 투자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시·군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의 지원은 해당 시·군이 계획하여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비 및 투자유치 자료 제작비 등의 일부를 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2018. 10. 4., 2022. 12. 29.>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시장·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증빙자료 포함)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의 변경이나 조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개정 2015.3.19., 2016.3.31., 2018. 10. 4.)

제31조(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

제31조(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기업 및 자본유치에 대한 성과금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3.19., 2016.3.31., 2018. 10. 4., 2022. 12. 29.>② 조례에 따른 성과금을 받으려는 자는 투자 유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투자계획에 제시한 사업이 다년간에 걸쳐 이루어질 경우 최초 투자연도로부터 3개연도까지 연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19., 2016.3.31., 2018. 10. 4., 2022. 12. 29.>③ 도지사는 성과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④ 도지사는 투자유치자문관 또는 전문 컨설팅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 유치 및 자본유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적보상금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⑤ 도지사는 투자교섭상태와 투자전망을 고려하여 투자가 발굴 및 결정적 정보제공자에게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그 기여도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실적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가 이루어져서 성과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6.3.31., 2018.10. 4.)⑥ 도지사는 도 공무원으로부터 투자유치실적 신청서를 받으면 그 투자유치 실적을 확인하고 협의회 심의를 거쳐 실적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실적이 인정되면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제32조(투자기업의 날 지정ㆍ운영)

제32조(투자기업의 날 지정ㆍ운영)① 조례 제25조제5항에 따라 기업의 날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지정 희망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기업의 날 지정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3.31., 개정 2018. 10. 4., 2022. 12. 29.>② 투자기업의 날 지정대상 기업은 도내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고용인원 20명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6.3.31.) (개정 2018. 10. 4.)③ 투자기업의 날 지정을 위한 심사항목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6.3.31.) (개정 2018. 10. 4.)④ 도지사는 기업의 날로 지정받은 기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3.31., 개정 2018. 10. 4., 2022. 12. 29.>1. 기업 또는 기업인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홍보가. 기업 깃발(社旗) 도 청사 게양나. 도 누리집 및 전광판 홍보다. 도보(전남새뜸)를 활용한 대외 홍보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2. 투자기업의 날 해당 기업이 요청하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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