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4-12-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기계화 촉진ㆍ확대,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전라남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전라남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기본방향과 목표2. 농기계 이용 활성화 및 사업 지원3.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4.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훈련5.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라남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첨단 농기계 보급2. 농업기계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3.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 또는 구입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기계화영농사 육성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시ㆍ군,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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