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전라남도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① 도지사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위로금2. 보훈명예수당3. 의료비4. 명절ㆍ기념일에 위문 또는 위문품 지급5. 그 밖에 도지사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하거나 그가 받은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사망 후 지원된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2. 제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법 제39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경우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관계기관 등 협조 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 협조 요청) 도지사는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