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4. 5. 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산업”이란 국내외 전시컨벤션산업으로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2024. 5. 16.>1. 회의(Meeting)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3. 컨벤션(Convention)4. 전시회(Exhibition)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숙박, 교통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903;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이스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개정 2017. 12. 28.)3. 마이스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개정 2024. 5. 16.>4. 지역전략산업 및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개정 2024. 5. 16.>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개정 2017. 12. 28.)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이스산업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5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마이스산업에 대한 수요조사2.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 및 국외 홍보 (개정 2017. 12. 28.)4. 국외 전시회 참가 사업 (개정 2017. 12. 28.)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6. 지역 문화ㆍ관광 연계 사업 <신설 2024. 5. 16.>7.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나 관련 전문기관, 단체 및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협의회 설치)

제6조(지원협의회 설치)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도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국제회의·전시시설 및 전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국제회의 및 전시회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개정 2014.8.1., 2017. 12. 28.)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전략산업국장, 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3. 7. 19, 2014. 8. 1., 2017. 12. 28., 2021. 5. 20., 2023. 7. 3., 2024. 5. 16.>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8.)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3.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개정 2024. 5. 16.>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 12. 28.)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5. 16.>⑧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8.)<삭제 2024. 5. 16.>⑨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2. 28., 2024. 5. 16.>

제6조의1

<삭제 2024. 5. 16.>

제6조의2(신설 2017. 12. 28.)

<삭제 2024. 5. 16.> 위원의 제척·회피·기피는 &#8988;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8991; 제6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17. 12. 28.)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개정 2017. 12. 28.)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담기구의 설치ㆍ지원)

제9조(전담기구의 설치ㆍ지원)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전담기구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전시산업발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8.)③ 도지사는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마이스산업 유치 협력관 위촉 등)

제9조의2(마이스산업 유치 협력관 위촉 등) <신설 2024. 5. 16.>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이스산업 각 분야별 영향력과 지명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유치 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협력관의 마이스산업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하는 전담기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마이스산업 행사 지원금)

제11조(마이스산업 행사 지원금) <개정 2024. 5. 16.> 도지사는 규모가 크거나 인지도가 높은 마이스산업의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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