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산업 현장의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전라남도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8.>2. “전라남도 명장”이란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이하 “숙련기술자”라 한다)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산업 현장에 오랫동안 종사하며 숙련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8.>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명장을 육성하고 전라남도 명장이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전라남도 명장은 자신이 가진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라남도 명장의 선정)
제4조(전라남도 명장의 선정)① 도지사는 도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전라남도 명장의 선정은 매년 5명 이내로 분야별로 선정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 이내로 분야를 중복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③ 전라남도 명장 선정 직종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직종과 도지사가 숙련기술 장려,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직종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④ 도지사는 매년 전라남도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도지사는 각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별도의 선정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5조(전라남도 명장의 자격요건)
제5조(전라남도 명장의 자격요건)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전라남도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1. 동일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도 소재 사업장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숙련기술자 <개정 2025. 12. 18.>3. 이 조례에 따른 동일 분야의 전라남도 명장 또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숙련기술자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12조, 「전라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무형유산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숙련기술자 <개정 2025. 12. 18.>
제6조(전라남도 명장의 추천)
제6조(전라남도 명장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전라남도 명장을 추천할 수 있다.1. 시장·군수2. 도 소재 기업체의 장3. 도 소재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기관의 장
제7조(전라남도 명장 등의 지원)
제7조(전라남도 명장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18.>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8.>1. 명장 사업장에 인증서 부착 <신설 2025. 12. 18.>2. 도 누리집, 관광지도, 홍보 책자, SNS 등을 통한 홍보 및 등재 <신설 2025. 12. 18.>3. 각종 축제,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참가 시 부스 설치 우선권 부여 <신설 2025. 12. 18.>4. 명장을 강사 등으로 초빙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신설 2025. 12. 18.>5. 그 밖에 숙련기술 전수 및 보급 등 명장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지원 <신설 2025. 12. 18.>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2. 18>1. 기술장려금 지급 및 명장 활동비 지원2. 명장 제품의 포장, 디자인, 홍보물 제작 등 판매 촉진을 위한 비용3. 국내외 교육, 연수, 시찰, 전시회 등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4. 명장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경비, 전문교육 위탁비, 교재 제작비 등5. 관련 시설의 개·보수, 기자재 구입비 등 기반 구축에 필요한 비용6. 명장 양성을 위한 공간 마련 또는 부지 알선 등 인프라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명장의 육성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도지사는 전라남도 명장이 창업을 하거나 지역 산업 또는 기술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⑤ 도지사는 전라남도 명장을 배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⑥ <삭제 2025. 12. 18.>
제7조의2(전수교육 등)
제7조의2(전수교육 등) <신설 2025. 12. 18.> 도지사는 명장이 전수교육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라남도 명장 선정 취소)
제8조(전라남도 명장 선정 취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라남도 명장 선정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전라남도 명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이나 금품 등을 받은 경우3. 다른 전라남도 명장에 대하여 무고(誣告)하거나 거짓 사실을 퍼뜨린 경우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5.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신설 2025. 12. 18.>6. 「민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신설 2025. 12. 18.>7. 「형법」 제41조에 따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신설 2025. 12. 18.>8. 명장 등의 명의를 양도하였을 경우 <신설 2025. 12. 18.>② 도지사는 전라남도 명장이 특별한 사정없이 도 내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기술장려금 등 지원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선정 취소 및 자격 정지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전라남도 명장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
제9조(전라남도 명장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전라남도 명장 증서와 현판 등을 도지사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소의 경우 도지사는 지원을 중단하고, 당사자는 이미 지급받은 기술장려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의2(평가 및 재인증)
제9조의2(평가 및 재인증) <신설 2025. 12. 18.>① 도지사는 명장의 활동 및 운영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평가 및 재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명장으로 인정된 경우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전라남도 명장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명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취소2 . 전라남도 명장 활성화 시책3.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전라남도 명장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전라남도 명장 업무담당 실장·국장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3.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후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4. 명장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의 임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라남도 명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제1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명장의 보호·육성)
제18조(명장의 보호·육성) <개정 2025. 12. 18.> 도지사는 명장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명장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효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