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전라남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창작공간”이란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전라남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3. “예술인”이란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원 사업 발굴 조사3. 재원조달 및 운용4.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4.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5.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6.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7.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전라남도 간행물, 누리집, 소셜미디어 등에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