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전라남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주권자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도민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써 도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도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도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도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 시·군의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헌법」과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2. 다양한 정치제도의 이해와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6. 그 밖에 도지사가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제7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와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과 추진 방법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과 재원조달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과 활성화 방안5. 민주시민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6. 그 밖에 도지사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4. 민주시민교육 관련 부서의 공무원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선출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인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2. 18.>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이수증 발급)

제13조(이수증 발급)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교류협력)

제14조(교류협력)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과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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