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바둑 활성화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바둑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바둑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라남도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2. 전라남도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3. 도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4. 바둑 관련 국내외 교류5. 바둑 생활체육 관련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바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바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