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0-24 시행 2024-10-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방위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전라남도 및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조 ]제3조(도지사의 책무)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위산업의 육성 및 국방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전남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국방중소·벤처기업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제5조(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도지사는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방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방위산업 비전과 목표2. 방위산업 현황과 시장전망3. 방위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군 협력 방안5. 방위산업 관련 대·중소·벤처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6.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방위산업 육성산업)

제6조(방위산업 육성산업)①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국방중소·벤처기업 육성2. 방위산업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3. 방위산업 국내외 시장 개척4. 산·학·연·관·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5.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6.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방위산업 육성 지원)

제7조(방위산업 육성 지원)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방위산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1. 방위산업 육성2.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핵심기술·부품개발 등 연구개발3.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 진출4. 산·학·연·관·군 협력5.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6. 그 밖에 도지사가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제8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육성계획의 수립·시행2. 국방중소·벤처기업 육성3. 방위산업 육성 사업의 위탁 및 지원4.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5.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사항을 처리하면 해당 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방위산업기술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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