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2-24 시행 2020-1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습득하여 부모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에게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도지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 건강가정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부모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2. 부모교육의 계획 및 추진 방법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5. 부모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제5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교육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5.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부모교육은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부모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 전라남도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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