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2-11-10 시행 2022-1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2. 생태계교란 생물 운반 및 수매3. 그 밖에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라남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를 위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 시ㆍ군,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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