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2020. 1.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0. 4., 2020. 1. 7.>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전라남도 생활임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3. “지방공사”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4. “출자·출연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5. “하수급인”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 중에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8. 10. 4., 2020. 1. 7.>1. 도, 전라남도의회 및 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2. 도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노동자3. 도의 공사·용역 등을 수행하는 업체 및 기관 등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10. 4.>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 대상의 범위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수준과 개선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10. 4.>③ 당연직 위원은 도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의 실장·국장 및 예산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24. 12. 19.>④ 위촉직 위원은 학교, 연구원,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및 생활임금, 노동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2020. 1. 7.>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⑥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위원이 장기 국외체류, 장기간 불출석,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 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18. 10. 4.>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10. 4.>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 관련 전문가 및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20.>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① 도지사는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8. 10. 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 7.>1. 도의 물가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3.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사항 <개정 2020. 1. 7.>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0월까지 도보 및 누리집에 고시한다. <개정 2018. 10. 4., 2024. 12. 19.>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 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전라남도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11조(생활임금의 장려)
제11조(생활임금의 장려)① 도지사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협의할 수 있고,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 및 자료 제출)
제12조(의견 및 자료 제출) 제3조에서 규정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고용하고 있는 부서장은 위원회에서 요구할 때 적용 대상 인원, 소요예산 등 다음 연도 생활임금 산정에 필요한 의견 및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4.>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